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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민식이법 관련 고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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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0.70.***.***

정리하느라 고생 많았음 확실히 특가법 적용 관련해선 부칙을 달던지 오해 여지가 없게 수정할 필요가 있을듯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아무리 법이 좋아도 ↗법부가 장난치면 답이 웂음 ㅠㅠ ㅊㅊ
20.03.30 13:51

(IP보기클릭)175.223.***.***

Kaltzkalintz
그런데 오해할 것도 없더라고.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더 찾아보니 민식이법(특가법 5조의13)에 '교특법 제3조 2항 11호'라는 말 없이 11호의 상황이 똑같이 적용되듯이, 특가법 5조의3도 '교특법 제3조 2항 본문의 내용 중'이라는 말 없이 교특법 제3조 2항의 상황이 공유되어 있어. 물론 특가법 5조의3은 교특법보다 조금 먼저 만들어진 조항이긴 하지만, 만약 '교특법의 어느어느 상황'이라고 법조문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했다면.. 특가법 5조의3 역시 교특법 제정 후 수정되었어야 할테니까. 조금 더 생각해보니 반의사불벌죄가 맞냐 아니냐 따지는 교특법 제3조 2항을 논리체계상 특가법이 출처로 삼을 이유가 없더라. 특가법 입장에서는 원출처인 도로교통법을 표시하는 게 맞는 거였음.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 20.03.30 14:39 | | |

(IP보기클릭)125.130.***.***

으어 어렵다...
20.03.31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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