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
2020년 2월 9일 MBC 뉴스데스크 ‘병원에선 "검사해 보라"…보건당국 "대상 아니다"’ 보도
2. 팩트체크
2020년 2월 9일(오늘) MBC 뉴스데스크 ‘병원에선 "검사해 보라"…보건당국 "대상 아니다"’라는 제목의 보도1)를 보면, 중앙*의 지침 변경이 다소 늦고 의료 현장**의 판단이 미숙했다는 식의 논조임을 알 수 있다.
*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중앙방역대책본부, **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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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보건소는 검사 승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검사 당사자가 중국을 다녀오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
25번째 환자는 중국을 다녀오지 않았고 주변에 확진 환자가 없다는 이유로, 그리고 27번째 환자는 후베이성이 아닌 광둥성에서 입국해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사례 지침을 바꿀 새도 없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양한 감염 경로와 빠른 전파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선 의료 현장의 판단과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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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그렇게 단순한 이유로만 검사 승인을 거절했나?
일단 MBC 보도1),2)와 질병관리본부 게시판 내용3)을 볼 때 타임라인은 다음과 같다.
당시 사례 지침과 현장 판단으로 인해 해당 확진자가 검사를 못한 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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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월 31일: 아들 부부(아들 내국인 51세, 며느리 중국인 37세)가 광둥성 3개월 체류 후 귀국.
② 2월 4일: 며느리 잔기침 증상
③ 2월 5일: 며느리 선별진료소(시흥의 모 병원) 방문. 당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대상자는 ④ 중국 후베이성 방문자로 한정되어 있어 검사하지 못함.
⑤ 2월 6일: 시어머니(73세)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질병 증상 보임.
⑥ 2월 7일: 시어머니 선별진료소 방문. 중국 방문 이력이 없고 가족 중 확진 환자도 없어 검사 대상이 아니었음. 한편 이날부터 검사 대상자가 중국 전체 방문자로 확대됨.4)
⑦ 2월 8일: 시어머니 선별진료소 재방문. 검사 진행.
⑧ 2월 9일: 오전 시어머니 25번째 확진자 판정. 오후 아들과 며느리 각각 26, 27번째 확진자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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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월 7일5)과 8일6)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보면
6일까지는 검사가능건수 한계로 검사 대상을 당장 확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러니 5일에 며느리를 검사할 수 없었을 것이다.
검사대상 확대 첫날인 7일에도 시어머니를 검사 대상자로 바로 넣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우선 순위자가 얼마나 더 많을지 일단 지켜봐야 할 테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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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7일 브리핑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 장비와 숙련된 인력, 감염예방을 위한 정도 관리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현재 1일 검사가능 건수는 3천여건* 정도이고 종전에 1일 200여건 정도 시행해왔던 것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으나, 진단검사 수요와 감염증의 확산 정도를 고려하여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월 9일 발표7)에서는 2월 말까지 1일 검사가능 건수를 1만건까지 늘리겠다 약속.
○ 아울러 노홍인 총괄책임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재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조기 진단과 전파 차단을 위해 가장 위험성이 큰 집단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며 검사를 원하는 모든 국민들께 진단검사를 적용할 수는 없는 상황임을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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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8일 브리핑
□ 아울러 어제부터 ▲중국 방문 이후 14일 이내 증상이 있는 사람,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 증상이 있는 사람, ▲의사 소견에 따라 감염증이 의심되는 사람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어제 첫날 검사건수는 이전 대비 3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2월 7일 브리핑에서 6일까지는 하루 200여건 소화 가능했다고 했으니 7일 검사 건수는 약 600~800여건으로 짐작됨.
○ 김강립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검사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검사를 받지 못하는 분들의 불만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되나, 검사를 위해서는 유전자 증폭검사 장비와 전문인력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하기에 1일 시행 가능한 검사건수의 한계가 있다“며
- ”현재는 가장 위험성이 큰 집단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검사를 시행하고 있고, 검사역량 제고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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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정부의 검사 관련 이슈 대응이 매우 빠른 편이었던 것까지 감안해 볼 때, 시간적ㆍ물리적 여유가 없었을 거라는 해석에 더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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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3일: 새로운 검사법(실시간 유전자 증폭 검사법) 1개월 내 개발 계획 발표.
기존 검사법(판코로나 검사법)은 두 단계에 걸쳐 진행되는데,
2단계 검사가 충북 오송의 질병관리본부에서만 가능한 상황.
때문에 1단계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의 검체를 질본까지 운반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검사 과정이나 소모되는 시간(1~2일) 모두 개선 필요했음.8)
1월 30일: 실시간 유전자 증폭 검사법 개발 완료. 판코로나 검사법과 달리 단계 거칠 필요없이 6시간만에 판정 가능.9)
1월 31일: 새 검사법을 전국 18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급.9)
2월 4일: 신형 진단키트 긴급사용승인 및 검사기관 50여개로 확대. 신규 검사 기관에 투입될 검사인력 교육 실시.
5일엔 정확도 평가, 6일엔 검사기관들 자체 준비작업.10)
2월 7일: 검사기관으로 새로 지정된 기관들 검사 시작. 이로 인해 검사가능횟수가 종전 하루 200여건에서 하루 3000여건으로 크게 증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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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 2월 6일자 보도11)에서도 검사 확대 시 고려해야 할 점이 많음을 지적하고 있다.
3. 결론
그간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브리핑 내용들이 거짓이 아닌 이상, MBC가 중앙ㆍ현장의 대응이 늦거나 미숙하다는 듯 보도한 것은 잘못이다.
시간적ㆍ물리적 한계로 인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미 보완되었거나 곧 보완될 문제라고 설명했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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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1) 병원에선 "검사해 보라"…보건당국 "대상 아니다"
MBC 뉴스데스크 | 임상재 기자 | 2020. 02. 09. 20:07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659024_32524.html
2) 확진 환자 3명 더…광둥성 다녀온 아들 부부와 어머니
MBC 뉴스데스크 | 이덕영 기자 | 2020. 02. 09. 19:59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659023_32524.html
3)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국내 발생 현황
중앙방역대책본부 | 2020. 02. 09. 17:00
4)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례정의 및 검사기관 확대
중앙방역대책본부 | 2020. 02. 06. 13:55
*의사환자 = 의심환자
5)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
중앙사고수습본부 | 2020. 02. 07. 11:00
6)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
중앙사고수습본부 | 2020. 02. 08. 11:00
7)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총리 주재 회의
중앙사고수습본부 | 2020. 02. 09. 18:30
8) 질병관리본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분석 ․검사법 개발 착수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진단관리과 | 2020. 01. 13.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52333&page=1
9) 민·관 협력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이 빨라진다
질병관리본부 바이러스분석과 | 2020. 01. 30.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4&CONT_SEQ=352571
1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시약 긴급사용 승인, 의료기관까지 검사 확대
중앙방역대책본부 | 2020. 02. 04.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52683
11) 신종 코로나 검사 의료기관 확대 실효성 논란
의학신문 | 2020. 02. 06.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