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01 지난해 1월 울산지방 검•경 갈등을 불러일으켰던 고래고기 사건을 조사했던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A수사관이 11.22 울산지검에서 조사를 받은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 발생 하루 만에 검찰은 이례적이며 전격적으로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숨진 A수사관의 휴대전화와 메모(유서) 등 유류품을 확보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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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검찰은 서초경찰서 압수수색에 대해 숨진 A씨의 사망원인을 밝히고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등을 규명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그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말했었다.
한편 검찰의 서초경찰서 압수수색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대단히 이례적인 압수수색”이라며 “A수사관의 정확한 사망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슨 이유로 긴급하게 유류품을 가져가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고,
“검찰이 ‘하명 수사 의혹’ 등과 관련해 오히려 숨겨야 하는 사실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서초경찰서에 대한 전격적이며 이례적인 압수수색에 황당해 하던 서초경찰서는 명확한 사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와 이미지 파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12월 4일과 또 한 차례 더 검찰에 요청했으나 검찰은 경찰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처럼 최근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숨진 A수사관의 유품인 휴대폰을 놓고 검찰과 경찰 간에 웃지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다.
휴대폰을 둘러싼 이러한 웃지못할 해프닝은 숨진 A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시절 울산에서 발생했던 고래고기 사건 관련한 검•경 갈등을 조사했다는 점과 생을 마감하기 직전까지 이른바 '하명수사'와 관련된 일을 담당했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한 기밀에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아웃사이드인 일반인인 우리로서는 A수사관의 휴대폰을 통해 경찰이 무엇을 알아내려고 하는지와 검찰이 무엇을 알아내고 무엇을 숨기려 하는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
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일차적인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해야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A수사관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경찰이 A수사관의 휴대폰 통화내용을 알 수 있도록 검찰이 강탈해(?) 간 휴대폰이 경찰의 손으로 돌아가야 하고 이를 위해 이 휴대폰 관련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그런데 경찰이 휴대폰을 수중에 넣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받으려면 검찰의 손을 거치지 않으면 안되는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휴대폰을 압색해 간 검찰의 협조 없이는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
게다가 고래고기 사건 검•경 갈등의 하일라이트가 고래고기 업자에게 부당한 편의를 봐주었다는 의혹으로 고발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아야 할 담당검사가 소환을 거부하고 미국으로 연수를 떠난 것과 관련된 것으로 검찰이 경찰 수사를 지휘•감독하는 현 시스템 하에서는 경찰의 검찰 부조리에 대한 수사 역시 검찰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울산 고래고기 사건 관련한 검•경 갈등을 볼 때 경찰이 범법행위를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발맞추어, 검찰의 협조 없이도 필요한 증거물과 피의자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증거물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영장 청구권과 범죄 사실 조사를 위한 피의자 확보를 위해 구속영장 청구권이 반드시 경찰에게 주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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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숨진 수사관 휴대폰 놓고 검·경 대치..警 "돌려달라" 압수영장
https://news.v.daum.net/v/20191204220749895?f=
검, '사망 수사관' 관련 서초경찰서 압수수색..경찰 "대단히 이례적"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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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말씀 1차 수사권은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그리고 기소후 수사는 검찰 지휘하에 그런데 1차수사를 독자적으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겉이 경찰이 압수수색과 구속수사를 하고 싶을 때 검찰의 승인하에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서는 경찰이 독자적 수사를 할 수 없고 검찰에 예속될 수 밖에 없음 그래서 경찰에게도 법원에 직접 압수수색과 구속영장을 청구할 권한을 주어야 함. | 19.12.13 08:4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