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가 열리던 지난 9월 6일 기소된 표창장 위조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
출석 의무가 없는 정 교수는 나오지 않았고 변호인 5명이 출석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아직도 수사기록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 점을 거듭 지적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재판 준비를 위해 증거 목록과 내용을 검토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볼 수가 없다"며 "공범 수사에 대한 우려는 검찰이 져야 할 부담이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공범 등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 증거 서류를 열람하게 되면 수사에 중대한 장애가 초래된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금까지 수사기록을 전혀 안 보여준 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변호인측에 유일하게 제공한 사건기록 목록조차 익명화 돼 있는데 이런 자료 제공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14일 이내에 사건기록을 변호인 측에 제공하든지, 그럴 수 없다면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