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이건17년도 임대료책정문서임
다공개안하는건이해바람
상가당 전용면적은 67.32제곱미터로 거의동일
표에보이듯이 부가세는 미포함이고10퍼를 합산해야됨
그리고이건 18년도 산정내역
보다시피 1프로정도오름
그런데
그리고이게 어제받은 올해산정내역대부분150만원이올랏지만 총가액에 세금따로붙으니 대략50만원정도 추가합산해야됨
즉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껑충뜀
이 고지서를들고
임대료 내기한달전(연세납부이기에 한번에다냄)
어제와서 통보함
그래서뭐냐이게 물어보니 공시지가때문이라고함
그래서찾아본공시지가 10년부터주욱 10마넌대엿다가 19년에갑자기 61만원이됨
이 근거를가지고 군청은산정햇으나
땅값이 갑자기3배가올랐다고?
시골사는사람들은알겠지만 시골은 거래량도없고
가격도낮음 왜냐대부분토착민들이고 내집과내땅을팔이유가없기때문
그리고 주민 어촌계장님과통화해본결과
공시지가를 사전에군으로부터통보받은게있냐
없다 어촌계가 땅주인이아닌데 어떻게통보를받나
그럼 군으로부터 공시지가상승이 가져올 영향에대해 설명들은게있나
없다
라고 말하심
이게현재까지내용이고
다만 오늘 내가얘기하니어머니가하지말까..
그러다다음 계약때우리집빼서 보복하면어떻하냐
라고걱정하시길래
그땐또싸우면된다 겁먹지마라라고햇음
그리고 변호사선임얘기하니 어머니가 이사람들이자기돈내고쓰겟냐
하길래
어머니 지금 이추가분다합치면 1억2천만원이예요
가만히200마넌내는거보단 한번 변호사써서 싸워봐야죠
개싸움이라도 라고햇다
그래서어머니도싸우려고하시는듯
일단국민청원고려중ㅇㅇ
58.76.***.***
공시지가는 모든 부동산거래의 기준점이라 그럼. 이번에 공시지가 오른게 실거래가와 공시지가가 너무 따로 놀아서 정상화하는게 목적이었는데 저렇게 거래가 없는 곳에서는 그게 역효과가 난거.
220.72.***.***
공시지가 핑계대면서 그런다니까 하는 소리지 그럼 저때는 벌레들한테 월세 받았나? 아무리 공시지가가 올랐기로 이런 법이 어디있냐 존나 드러누워야지 안그러면 걍 저렇게 가는거지 뭐 내 보기에는 건물 지을 때 들어간 돈도 있고 이익 실현해야되는데 핑계거리 ㅅㅐㅇ기니까 올린거로 밖에 안보이는데
116.46.***.***
글쓴이야 가게 임대료는 다음 년도에 최대 5%이상 못 올리지 않냐?
218.144.***.***
근처에 큰돈주고 땅이나 건물을 사들인 복부인이 있나봄.. 한적한데일수록 거래가 적으니 한두건 거래가 시세에 미치는 영향도 클테고. 법원 경매사이트 들어가서 근처에 물건 있으면 감정평가서 한번 찾아봐봐
223.62.***.***
223.62.***.***
그러지 않고서야 저 상승세는 말이 안되는데 | 19.08.08 10:13 | | |
58.76.***.***
루리웹-7353032030
공시지가는 모든 부동산거래의 기준점이라 그럼. 이번에 공시지가 오른게 실거래가와 공시지가가 너무 따로 놀아서 정상화하는게 목적이었는데 저렇게 거래가 없는 곳에서는 그게 역효과가 난거. | 19.08.08 10:14 | | |
118.34.***.***
ㅇㅇ 나도 그래서 공시지가 드립치길래 아니 ㅅㅂ 이런동네에 뭔 공시지가여 ㅆㅂ 함봐보자 했는데 어? 시1발?뭐여이게... | 19.08.08 10:15 | | |
118.34.***.***
뭐때문에 저렇게 역효과난건지 설명좀 해주라... 아니 뭐 평생 시골살다보니 공시지가이런건 레알 서울얘기로만알아서 잘 모르고지냈다 | 19.08.08 10:27 | | |
218.144.***.***
왕복8차선
근처에 큰돈주고 땅이나 건물을 사들인 복부인이 있나봄.. 한적한데일수록 거래가 적으니 한두건 거래가 시세에 미치는 영향도 클테고. 법원 경매사이트 들어가서 근처에 물건 있으면 감정평가서 한번 찾아봐봐 | 19.08.08 10:58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118.34.***.***
펭팽퍵폥
국유재산 임대료 계산방식에 공시지가가 영향이 크더라 아무리그래도 무슨 50%가오르냐는게 우리동네 생각이고 그리고 어케 이동네가 지난 십년간 거의 물가상승수준으로 와리가리타던 공시지가가 갑자기 3배가 되냐는게 역시 우리동네 생각이고 | 19.08.08 10:19 | | |
220.72.***.***
118.34.***.***
08 ,09년도에는 이 건물이 없던 상태였어 그때는 그냥 간척지 만 덜렁 있던상태엿지.. | 19.08.08 10:37 | | |
220.72.***.***
왕복8차선
공시지가 핑계대면서 그런다니까 하는 소리지 그럼 저때는 벌레들한테 월세 받았나? 아무리 공시지가가 올랐기로 이런 법이 어디있냐 존나 드러누워야지 안그러면 걍 저렇게 가는거지 뭐 내 보기에는 건물 지을 때 들어간 돈도 있고 이익 실현해야되는데 핑계거리 ㅅㅐㅇ기니까 올린거로 밖에 안보이는데 | 19.08.08 10:46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118.34.***.***
나난나는야
저땅이 무슨땅이면 바다를 개간해서 간척한 땅이거든..그래서 땅주인이 해수부야... | 19.08.08 11:12 | | |
222.108.***.***
118.34.***.***
Serus
임대료는 다들 째깍째깍내지...사실 상가건물이 월 30만원 임대료라면 상당히 저렴하다는것도 이동네사람들도 알고있고,, 정말 어려운집들도 있긴한데 그집들은 행정강제집행하기전에 나갔어.. | 19.08.08 11:14 | | |
116.46.***.***
글쓴이야 가게 임대료는 다음 년도에 최대 5%이상 못 올리지 않냐?
118.34.***.***
나도 그렇게 알고있는데 저런식으로 나와버리니까 국유지는 다른가? 이생각도들고 | 19.08.08 11:13 | | |
222.106.***.***
뭔가 이상함. 법으로 애초에 5%이상 못올리는데 계약종료가 됐다던가 뭔가 중간에 뭔가 내용이 생략된거 같음. | 19.08.08 11:13 | | |
118.34.***.***
군과의 임대계약은 5년씩 해..근데 얼마전 새로 5년계약한게 작년이였거든.. | 19.08.08 11:15 | | |
116.46.***.***
새로 계약하면 최대 5년동안 보장받잖아? 내가 세법이나 이런 건 잘 몰라서 적절한 조언을 못 해줘 미안혀 ㅠㅠ 세무사나 변호사랑 무료 상담 한번 받아보는 게 어때? | 19.08.08 11:21 | | |
118.34.***.***
아냐아냐 걱정해주는것만으로도 고맙지.. 일단 내일 동네사람들 모여서 회의해본데... 나는 일단 변호사 선임해서 싸워보자는 입장이고 ㅇㅇ | 19.08.08 11:31 | | |
116.46.***.***
힘내라! 파이팅! 행정소송 쪽으로 알아보면 될 거야. | 19.08.08 11:34 | | |
22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