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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ㅈ소기업의 육아휴직 질문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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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8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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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그냥 욕 먹고 쓰는 게 답일 듯.... 법이 정해준게 있어서 막을수는 없어요. 잡음은 있지만.. 저도 ↗소에서 쓰겠다고 했다가 욕 디지게 먹고 그냥 쓰고.. 복귀하고 한달만에 이직했어요..
26.03.20 09:42

(IP보기클릭)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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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회사 나간다고 마음먹었으면 있는대로 다 챙겨먹고 나오시길.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녹음은 항상 하고. 잘은 모르지만 그 회사 분위기상 회사측 과실로 잡힐만한거 많이 잡을 수 있을 듯.
26.03.20 10:12

(IP보기클릭)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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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회사는 아니시죠? 어차피 나오실 생각있으면 신청하시면 거부 못합니다. 육아휴직 끝나면 눈치 줄건데 절대로 먼저 그만두겠다는 말 하지말고 권고사직 하라고 하세요. 본인이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하면 실업급여 날라가니 회사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 녹음 등 기록 잘 남기시고요. 응원합니다.
26.03.20 09:43

(IP보기클릭)18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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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그냥 욕 먹고 쓰는 게 답일 듯.... 법이 정해준게 있어서 막을수는 없어요. 잡음은 있지만.. 저도 ↗소에서 쓰겠다고 했다가 욕 디지게 먹고 그냥 쓰고.. 복귀하고 한달만에 이직했어요..
26.03.20 09:42

(IP보기클릭)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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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회사는 아니시죠? 어차피 나오실 생각있으면 신청하시면 거부 못합니다. 육아휴직 끝나면 눈치 줄건데 절대로 먼저 그만두겠다는 말 하지말고 권고사직 하라고 하세요. 본인이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하면 실업급여 날라가니 회사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 녹음 등 기록 잘 남기시고요. 응원합니다.
26.03.20 09:43

(IP보기클릭)211.234.***.***

sainthans
네 5인 이하는 아니에요 | 26.03.20 09:49 | |

(IP보기클릭)211.114.***.***

육아휴직 뿐만이 아니라. 출산하면 20일 유급 출산휴가 받을 수 있구요. 어차피 회사 그만둘 생각이면 풀로 챙기세요. ㅈ소라하더라도 취업규칙/사규는 있을테니 그 절차 제대로 지켜서 육아휴직 신청하세요. 지금 근속기간이면 거부할 근거가 없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최대로 쓰시고 혹시라도 복귀했을때 회사에서 불이익을 주려하면 그거 근거자료 녹음/녹취가 힘들면 그때그때 메모라도 남겨두세요. 분쟁때 결국은 근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육아휴직 하고 복귀해서 퇴직금 수령해서 다른곳 옮기시면 됩니다.
26.03.20 09:49

(IP보기클릭)180.231.***.***

노력한만큼 대우도 못받은마당에 회사 사정 볼거 있습니까.. 육아휴직은 법으로 정해진거 쓰시고 기간지나면 복직 하세요 위에 잇듯 먼저 그만두면 실업급여 신청 안되니까 권고사직 방향으로 알아보심 됩니다. 위에 설명이 다잇긴하네요.. 새 생명에 축복이 가득하길!!!
26.03.20 10:01

(IP보기클릭)222.111.***.***

출산휴가는 법정의무여서 이거 안쓰면 회사가 처벌받으요
26.03.20 10:09

(IP보기클릭)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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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회사 나간다고 마음먹었으면 있는대로 다 챙겨먹고 나오시길.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녹음은 항상 하고. 잘은 모르지만 그 회사 분위기상 회사측 과실로 잡힐만한거 많이 잡을 수 있을 듯.
26.03.20 10:12

(IP보기클릭)61.74.***.***

감정노동이 심한싸움이겠네요..
26.03.20 10:41

(IP보기클릭)39.123.***.***

퇴직 마음 있으면은 보통 그렇게 합니다. 유아휴식 -> 퇴직 으로 감
26.03.20 10:47

(IP보기클릭)118.130.***.***

법적으로 쓸수있습니다 대신 중소같은경우는 본인하던일을 누군가 해야하는데 그게 문제 없다면 모르겠지만 작은회사일수록 인력에 허덕이니 동료들에게도 고민아닌 고민이 생기게 되지요 또한 본인이 육휴끝내고 왔을때 본인 업무가 동일하리란 보장도 없어서 시스템이 안되어있는 중소에경우 해도문제 안해도 문제인 현실에 부딛힐겁니다... 무조건 중소 나쁘다고도 못함이건....
26.03.20 10:49

(IP보기클릭)175.210.***.***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Nm=%EB%82%A8%EB%85%80%EA%B3%A0%EC%9A%A9%ED%8F%89%EB%93%B1%EA%B3%BC+%EC%9D%BC%E3%86%8D%EA%B0%80%EC%A0%95+%EC%96%91%EB%A6%BD+%EC%A7%80%EC%9B%90%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joLnkStr=%EC%A0%9C19%EC%A1%B0%EC%99%80+%EC%A0%9C19%EC%A1%B0%EC%9D%982&lsId=000130&mode=2&joNo=001900000%5E001900000%5E001902000&chrClsCd=010202&print=print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권리니까 쓰는거를 회사가 거부하거나 막을순 없습니다. 절차 같은건 회사 내 총무나 인사팀에 물어보시면 될거에요.
26.03.20 10:52

(IP보기클릭)175.210.***.***

아틴
아 육아휴직이라고 하셔서 육아휴직을 말씀드렸는데, 실제 내용은 출산휴가네요;;; 어쨌든 출산휴가도 당연히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12&ccfNo=5&cciNo=2&cnpClsNo=1 | 26.03.20 10:53 | |

(IP보기클릭)114.203.***.***

출산휴가는 아마 회사에도 있긴 할겁니다. 육아휴직은 현실로 말해봐야.. 중소기업은 눈치가 보이는게 현실임. 정부가 금액적으론 지원해주지만 인력적으론 힘든게 사실이니깐요. 기존 회사에 신청한 사례가 없는것만 봐도 불이익이 더 클테니 못쓰는거 아니겠습니까... 일 안주는데 얼마나 버티나 수준이면.. 그냥 이직자리 알아보셈.. 일 안주는건 일을 적게 한다고 결국엔 연봉동결이 계속 유지될수 있는데.. 자식까지 생기는 마당에 부담이 더 갈겁니다. 실업급여 받는것보단 차라리 일거리 없을때 이직자리 구해서 나가는게 더 나을겁니다.
26.03.20 14:08

(IP보기클릭)211.186.***.***

어짜피 나올 생각이시면 육휴 쓰세요 법적으로 못막습니다 중소기업은 육휴쓰면 대부분 새로뽑아서 채워넣기때문에 아 얘 나라려고 그러는거구나 할겁니다
26.03.20 15:34

(IP보기클릭)61.76.***.***

어차피 나갈 회사다 생각하고, 눈 딱 감고 쓸 수 있는거, 받을 수 있는건 싹 다 받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다신 안 볼 사이잖습니까? 물론 다신 안 볼 사이라고 해도, 똥을뿌리고 나오라는 것이 아닌,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정도는 다 찾고나오는게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치보여서 안 받는다, 못 받는다는, 결국 나중에 후회해봐야 돌아오지 않는 자신의 손해일 뿐입니다.
26.03.20 21:48

(IP보기클릭)122.43.***.***

법에는 있지만 과연 회사가 나중에 불이익을 안줄지 모르겠네요..
26.03.20 22:49

(IP보기클릭)211.248.***.***

우리회사 남직원의 육아휴직에 부정적인게 우리랑 주변회사의 통계때문에 그럼 육아휴직 사용했던 남직원은 단 한명의 예외도 없이 1년내로 이직했기 때문.... 인과관계가 육아휴직 쓰려는데 더럽게 굴어서 퇴사할 마음이 생긴건지 육아휴직 기간동안 마음이 바뀐건지 알 수 없지만 결과가 이래버리니 어느부서던 남직원이 쓴다 그러면 거기팀장은 후임 준비하고 있음
26.03.21 11:19

(IP보기클릭)116.45.***.***

아내 분 출산 휴가만 받고 회사 복귀하라 하고, 본인이 육아휴직 쓰세요. 월급 만은 못하겠지만 6+6 제도 있어서 엄마아빠 번갈아 쓰면 돈 좀 더 받으니 괜찮죠.
26.03.21 19:36

(IP보기클릭)211.38.***.***

육아휴직 풀로 쓰세요 아내분도 같이 쓰면 18개월 아내분이 안 쓰시면 12개월 사용 가능합니다. 복직하신 후에는 육아 단축도 갈겨버리세요. 1년 가능합니다. 어차피 그만두실거면 이제 뭐 눈치볼게 뭐 있습니까. 출근하실때 녹음기 챙기시구요
26.03.21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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