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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임금체불 문제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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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4.37.***.***

BEST
취하하면 다시 같은 건으로 고소 못하는걸 역이용해서 취하했을경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올거라 그냥 시간 길게 잡고 끝까지 괴롭혀주세요... 진짜 은행이랑 연계해서 강제로 이체할수있게 시스템이 갖춰줘야하는데 사기꾼들 너무 살기 좋은나라..
25.11.21 20:11

(IP보기클릭)1.243.***.***

BEST
죽어도 먼저 취하하지 마십쇼. 개소리입니다.
25.11.21 20:40

(IP보기클릭)211.51.***.***

BEST
체당금=대지급금 제도로 못받나요? 저도 예전에 체불되었을때 이걸로 받아냈는데요.
25.11.21 21:32

(IP보기클릭)106.101.***.***

BEST
차라리 저한테 돈 주는것 보다 벌금 내는게 낫다고 하더라고요
25.11.21 20:04

(IP보기클릭)1.243.***.***

BEST
그 말 그대로 되돌려주셔야 함. 어차피 나도 못받는다??? 그럼 벌금이라도 처내라 이 마인드로 가셔야 함.
25.11.21 20:40

(IP보기클릭)58.29.***.***

노동청 감독관에게 상환확약을 했으면 관련 서류가 있을 것이고 관련 서류가 있으면 그걸 근거로 지급명령 신청하시면 됩니다. 변호사 필요없고, 절차나 서류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정못하겠으면 법원앞에 행정사들한테 지급명령신청서 하나 써달라 그러면 얼마 안합니다 그러면 한달안에 결과 나옵니다. 보통은 여기까지 가기전에 줄겁니다. 안준다? 차압 들어가면 됩니다
25.11.21 19:45

(IP보기클릭)106.101.***.***

죄수번호-9591717223
4대보험이 안되있어서 감독관님이 안된다 하시네요 | 25.11.21 20:04 | |

(IP보기클릭)58.29.***.***

엘링 홀란드
감독관한테 서류 못받아도 저 482만원에 대한 증빙서류나 녹취기록이 있을거 아니에요 그걸로 지급명령 신청하면 됩니다 | 25.11.21 21:46 | |

(IP보기클릭)211.234.***.***

임금체불은 회사가 도산해도1순위로 주게 되어있습니다. 퇴사랑 상관없이 받아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이런거 안하고 윗 분 말씀대로 지급명령만 해도 충분합니다. 안주고 버틴다? 회사 재산에 차압딱지 붙일 수 있습니다. 조급해 마시고 찬찬히 하시면 됩니다.
25.11.21 19:53

(IP보기클릭)106.101.***.***

CeTin
4대보험이 안되 있어서 안된다고 하네요 | 25.11.21 20:05 | |

(IP보기클릭)118.235.***.***

취하해줘야 일부주겠다는 뭔 개소리인지 줄꺼면 진작에 줬겠죠
25.11.21 20:00

(IP보기클릭)106.101.***.***

BEST 빨래판
차라리 저한테 돈 주는것 보다 벌금 내는게 낫다고 하더라고요 | 25.11.21 20:04 | |

(IP보기클릭)1.243.***.***

BEST
엘링 홀란드
그 말 그대로 되돌려주셔야 함. 어차피 나도 못받는다??? 그럼 벌금이라도 처내라 이 마인드로 가셔야 함. | 25.11.21 20:40 | |

(IP보기클릭)14.37.***.***

BEST
취하하면 다시 같은 건으로 고소 못하는걸 역이용해서 취하했을경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올거라 그냥 시간 길게 잡고 끝까지 괴롭혀주세요... 진짜 은행이랑 연계해서 강제로 이체할수있게 시스템이 갖춰줘야하는데 사기꾼들 너무 살기 좋은나라..
25.11.21 20:11

(IP보기클릭)1.243.***.***

BEST
죽어도 먼저 취하하지 마십쇼. 개소리입니다.
25.11.21 20:40

(IP보기클릭)211.51.***.***

BEST
체당금=대지급금 제도로 못받나요? 저도 예전에 체불되었을때 이걸로 받아냈는데요.
25.11.21 21:32

(IP보기클릭)219.240.***.***

노동청에 신고했다면 월급은 100% 다 받아요. 노동청 신고를 했다는 건 쉽게 말해 님이 노동청을 통해 회사를 고소했다고 보면 됩니다.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는 밀린 월급을 안 줄 수가 없죠. 법을 어긴 건데. 하지만 님이 고소를 중간에 취하하면? 동일 건으로 다시는 고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안 줘도 그만인 돈이 되는 겁니다. 절대 회사의 거짓 회유의 넘어가지 말고 무조건 전액을 다 받아낸 다음에 그때 취하하세요. 회사에서 개수작 부리는 것이고, 전액을 받아내기 전에 일부만 받거나 구두 약속에 속아 먼저 취하하면 절대로 님은 돈을 못 받습니다.
25.11.22 11:56

(IP보기클릭)124.54.***.***

노동청보다 노무사끼고하면 더빨리해결된다고하던데 하루빨리 해결하시길
25.11.22 13:01

(IP보기클릭)117.123.***.***

취하하면 동일 건으로 다시 고소 못합니다. 진짜 돈 못받습니다. 취하 강요와 임금체불 건 딜하는 내용들 녹취해서 또 근로감독관에 신고하고 조서 작성하세요. 아예 딜 못걸게... 대지급금도 알아보시고, 미지급금에 대한 법정 이자까지 청구하세요. 회사면 법일일 확률이 높을 텐데, 법인 자본금 깡통치기 전에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걸 수 있는 건 다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25.11.22 13:22

(IP보기클릭)112.164.***.***

뭐 상대방이 돈업으면 못받는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확실한건 화장실 나오는 사람은 절대 들어갈때 같은 절실함 없습니다. 고소 취하하면 절대로 못 받습니다.
25.11.22 14:34

(IP보기클릭)106.101.***.***

yeariing
돈은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70% 줬고 저만 꼴랑 40만원 줬습니다 | 25.11.22 17:49 | |

(IP보기클릭)112.164.***.***

엘링 홀란드
어쨋든 고소 취하는 절대 하지 마세요~ 취하하면 더 안하무인 될겁니다. | 25.11.24 09:00 | |

(IP보기클릭)61.77.***.***

지연벌금은 벌금이고 돈은 돈대로 줘야되요ㅋㅋㅋ 나중엔 사장한테 소송소장 날라갑니다 개소리니까 그냥 버티시고 당장 신고하세요 그럼 고소형태로 들어갑니다
25.11.23 01:56

(IP보기클릭)61.77.***.***

최촉수
감독관 면담할때 녹음기 꼭 키시고 자꾸 지연되면 녹음본 올려서 감독관 교체 요청하세요 뭔 100%안된다느니 저런말 하는 사람은 첨봤네요 월급 안주면 사업자 지연 벌금뿐만아니라 업체 운영 정부 패널티까지 갑니다 뭐 몇억도 아니고 고작 4~500에 차명명의 평생 써야되는 리스크 가져갈 사업자 없습니다 | 25.11.23 01:59 | |

(IP보기클릭)61.77.***.***

최촉수
참고로 취하하면 평생 못받습니다 취하하고 안줘도 여기는 물론 노무사, 김앤장 찾아가도 방법 없어요 | 25.11.23 02:00 | |

(IP보기클릭)112.164.***.***

최촉수
저도 감독관이 어차피 돈없어서 못 받는다고 60%인가 받고 끝났네요... 거의 20년전 일이였는데 그때는 진짜 사업주가 돈이 없기도 했고 감독관들은 해결건수가 중요하지 피해자 구제따위는 크게 관심 없어 보였어요. 요즘은 달라졌는지 모르지만.... | 25.11.24 08:59 | |

(IP보기클릭)175.194.***.***

여기서는 이래서 안 된다 저기서는 저래서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라는게 문제 아닌가? 민사 소송도 혼자 할 수 있어요. 변호사 없어도 됨.
25.11.23 12:49

(IP보기클릭)122.35.***.***

노동청에 신고 했다면 노동수사관을 통해서 발급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같은 것을 받으셨을텐데요? 그거 있으면 간이대지급금 진행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서류로 지급명령 증거 첨부도 가능하고요. 전자소송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변호사 없어도 되고요.
25.11.23 17:19

(IP보기클릭)121.147.***.***

고소 취하하면 님만 불리해짐. 영리하게 싸우려면 상대가 한말 다 녹취따셈. 뭐하면 준다 너한텐 안준다 이런거 다 따두셈 그러면 그게 나중에 형사로 조질때 악의적인 의도로 임금체불중이라는거 한방에 입증함. 형사에서 처벌 당하면 민사는 그냥 할 필요 도 없이 청구 할 수 있음. 일쩔 고민하지마시고. 녹취하세여 뭐가되든. 녹음기 하나 구해서.
25.11.23 23:05

(IP보기클릭)121.147.***.***

고소 한거 같은 직장동료도 만약 못받는 분위기로 흘러가면 같이 공동 고소 하세여. 대표로 해서 같이 넣으면 실형 떨어질 가능성 매우 높아지고 그러면 그땐 어디서 돈이 나옴. 합의금까지 부를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말고 어차피 못 받을거 같으면 뒤져도 괴롭혀야됨.
25.11.23 23:14

(IP보기클릭)121.147.***.***

근로계약서,급여에 관한 증명가능한 계약서, 의뢰인(당사자)가 근무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기록내용(소송시작하면 사업주가 기를쓰고 안주려함. 꼭 챙겨야됨) 악의적으로 사업주가 임금미지급을 증명할만한 녹취 문자 등, 2~3차례 이상 동일 피해자의 확고한 의지와 소송참여를 유도해야됨. 단 당장 임금체불되고 받기 어렵다면 피해사실만 구체적으로 증명할 자료를 구해서 (고소 동의서) 얻어서 제발 도와달라고 하면됨 비용은 의뢰인이 직접부담(소송비)고소는 얼마 안드니 걱정말고 한번 시작한거 제대로 해야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임하세여 어설프게하면 고소도 날라가고 망함. 위에서 말한대로 취하하면 민사도 망함. 지급명령도 청구못함.. 여기서 핵심은 사업주가 처벌이 무서워서 지갑을 여는 구조지. 더러워서 안줘 배째가 아님 사람은 구치소 들어갈 상황이 되면 없는 돈도 빌려와서 지불함. 그리고 위 증거만 잘 확보하면 백퍼 경찰과정에서 송치되고 그러면 그때부턴 무조건 합의금 올라가는겁니다. 합의 안 할수록 합의금은 커짐. 그리고 결정적으로 돈 안 주려고 마음먹은 새키는 절때 형사처벌 없이는 주머니에서 돈 안나옵니다. 민사로 조진다구여? 돈없다고 배째라고 하면 절대 돈 안나와요. 이미 돈 다 빼돌림.
25.11.23 23:31

(IP보기클릭)122.46.***.***

신고 취하하면 돈 못받습니다. 원래 돈줄라고 했거든?? 근데 괘씸해서 안줄거야. 라고 말할겁니다. 9999%확신합니다. 길게는 반년~1년 까지도 갑니다. 그래도 받아내야죠. 신고 취하하면 돈 안줍니다. 체불건으로 두번다시 신고 못해요. 안받아줍니다.
25.11.2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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