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글쓰기   목록 | 이전글 | 다음글

[인생] 개인간의 소소한 분쟁도 법정에서 민사가 가능한가요? [20]


profile_image_default


(4859291)
0 | 20 | 1668 | 비추력 16
프로필 열기/닫기
글쓰기
|
목록 | 이전글 | 다음글

댓글 | 20
1
 댓글


(IP보기클릭)112.166.***.***

BEST
자존심이 말도 안되게 강한게 아니고 들다 말도 안되게 재정신이 아닌듯
25.11.09 07:50

(IP보기클릭)121.171.***.***

BEST
돈 많고 시간 많은 ㅂㅅ이면 가능함
25.11.09 08:47

(IP보기클릭)118.235.***.***

BEST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둘이 정신병원을 가야죠. 법원에 가고 할 문제가 아님. 지능검사랑 테르트 좀 받아야죠.
25.11.09 15:19

(IP보기클릭)222.121.***.***

BEST
가능은 합니다만 정말 적게 잡아도 수십, 보통은 수백에서 시작하는게 법정 다툼입니다
25.11.09 08:35

(IP보기클릭)116.47.***.***

BEST
피해를 금전적 가치로 표시해서 소장을 쓰면 가능은 하겠죠. 소장쓰고 기일 잡히려면 빨라야 3개월 정도 걸릴듯 하고, 판사가 누군가의 일방적인 주장을 듣고 판단해 주는 사람 아닙니다. 변호사 선임? 요즘 경기가 나쁘고 해서 예전 처럼 몇백으로 시작은 안하겠지만, 적어도 돈백만원은 들어 갈듯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내가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문서를 대신 작성하고, 관련 판례 또는 법률을 찾아주는 정도 이지 나의 억울함을 토대로 문서를 대신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25.11.09 08:46

(IP보기클릭)112.166.***.***

BEST
자존심이 말도 안되게 강한게 아니고 들다 말도 안되게 재정신이 아닌듯
25.11.09 07:50

(IP보기클릭)222.121.***.***

BEST
가능은 합니다만 정말 적게 잡아도 수십, 보통은 수백에서 시작하는게 법정 다툼입니다
25.11.09 08:35

(IP보기클릭)116.47.***.***

BEST
피해를 금전적 가치로 표시해서 소장을 쓰면 가능은 하겠죠. 소장쓰고 기일 잡히려면 빨라야 3개월 정도 걸릴듯 하고, 판사가 누군가의 일방적인 주장을 듣고 판단해 주는 사람 아닙니다. 변호사 선임? 요즘 경기가 나쁘고 해서 예전 처럼 몇백으로 시작은 안하겠지만, 적어도 돈백만원은 들어 갈듯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내가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문서를 대신 작성하고, 관련 판례 또는 법률을 찾아주는 정도 이지 나의 억울함을 토대로 문서를 대신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25.11.09 08:46

(IP보기클릭)121.171.***.***

BEST
돈 많고 시간 많은 ㅂㅅ이면 가능함
25.11.09 08:47

(IP보기클릭)175.207.***.***

가능은 합니다만 상식이 있다면 보통 그런 걸로 쓰잘대기 없이 시간과 돈을 쓰진 않죠....
25.11.09 12:33

(IP보기클릭)58.29.***.***

법정 다툼이 돈과 시간을 쓰는거라 딱히 실익이 없으면 잘 하지 않습니다.
25.11.09 13:40

(IP보기클릭)118.235.***.***

BEST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둘이 정신병원을 가야죠. 법원에 가고 할 문제가 아님. 지능검사랑 테르트 좀 받아야죠.
25.11.09 15:19

(IP보기클릭)218.154.***.***

글쓴이가 생각하는 법정 두사람이 시비붙으면 이사람이 맞으니 너님 입닥치셈 땅땅땅 하는 행정복지센터 실제 법정 일단 돈내셈 네? 5만원이요? 장난치지 말고 백만원부터 내세요
25.11.09 17:31

(IP보기클릭)182.221.***.***

에스콰이어 드라마 봤을때라던지..법정 드라마 봤을때 분명 가능할꺼 같아요 ㅋㅋㅋ
25.11.09 18:30

(IP보기클릭)119.200.***.***

본인이 A이고 B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단 말인가요? 민사소송 가능은 할거 같은데 승소확률도 낮고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면 엄청난 손해일듯 합니다 송사에 잘못휘말리면 패가망신한다는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닙니다
25.11.09 20:00

(IP보기클릭)211.230.***.***

루리웹-631941224
아니 진짜 하는 건 아니에요. 예시도 제가 지어낸거에요 | 25.11.09 21:33 | |

(IP보기클릭)210.100.***.***

안내줍니다
25.11.09 20:28

(IP보기클릭)211.49.***.***

그런 사소한건 안해줍니다. 내가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걸 배상하고자 하는건데 법원이 한가하게 그런거 해주지 않아요.. 피해를 입은게 있어서 금전적손해를 봣다 라면 가능은 합니다. 만약 이걸 해주겠다 하는 변호사가 있으면 가능은 할겁니다. 양측 분쟁을 변호해줄 변호사들이 있으면 그 비용을 들여서라도 해주겠죠.. 근데 그거 해주겠다는 변호사들을 보는 판사는 한심하게 볼텐데.. 나설 변호사들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25.11.09 22:26

(IP보기클릭)175.117.***.***

정답은 B 입니다. 시험 망친거랑 원인은 분리됩니다. 참고로 짬뽕이 아니라 수능기간에 교통사고가 나도 교통사고에 대한 것만 물어주지 수능망친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25.11.10 03:02

(IP보기클릭)121.147.***.***

피해를 산정 할 수 있어야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내 기분 나빠죄는 없어요. 이런건 보통 각하되고. 진짜 말도 안되는 법리적 해석 가져와서 김앤장 같은 로펌 선임해서 시도하면 조정으로 가서 합의하라고 재판으로 안 보내줌. 사실상 판사는 이런거 해줄 시간이 없어. 귀찮으니까 넣지말아라 수준으로 봄.
25.11.10 09:29

(IP보기클릭)218.145.***.***

A측 주장: 나는 캐비어가 먹고 싶었는데 B가 푸아그라를 시켜서 컨디션을 망쳤고, 그 날 5조짜리 계약을 망쳤다. B측 주장: A가 5조를 날린건 상대 회사 대표의 마음을 흔들지 못한거지 푸아그라 때문이 아니다. 손해배상 1조 가능? => 윗분들 말처럼 둘의 상관관계를 엮기 어렵고 손해를 산정하기 어려움. 소송을 할 수 있지만 빠꾸먹겠죠.
25.11.10 10:36

(IP보기클릭)121.167.***.***

법원 고소 서류접수에서 CUT 민사, 형사 둘다 해당 안됨
25.11.10 10:50

(IP보기클릭)110.15.***.***

돈, 시간 엄청나게 깨집니다. 돈, 시간 많으면 심심풀이로 할 수는 있겠네요. 그리서 돈, 시간 많은 사람은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온갖 방법으로 귀찮게 할 수는 있거든요.
25.11.10 11:16

(IP보기클릭)125.132.***.***

고소야 할수 있죠 근데 객관적인 피해액을 산정해서 제기하셔야 될텐데 법원에서 그걸 인정할런지
25.11.10 13:47

(IP보기클릭)118.235.***.***

아니 그런데 저런걸로 소송할 정도면 이미 돈이 문제가 아닌것 같은데... 돈이 얼마가 들어도 기필코 상대방을 이기겠다는 의지표명이 아닐까 싶음...
25.11.11 10:42


1
 댓글




목록 | 이전글 | 다음글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