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돌아가시고 이복형이랑 유류분 소송에서
이혼해서 완전히 타인인 형 엄마라는 사람이
아버지 통장에서 그사람 통장으로
옮긴것 까진 확인했으나 출금한 뒤로 추적이 어렵고
증여한것은 망인의 자유의지라
민사는 이길 수 있지만 실제 집행이 어려울거라고
우리 변호사한테 듣고 변호사가
이복형 쪽 변호사랑 조정해서 푼돈에 가까운 돈
겨우 건져서 그게 최선이라는 말에 너무 허탈하니까
이복형이랑 돌림자 이름인 이름부터 미워지네요
평생 우리 어머니랑 저를 학대만 하고
재산 한푼 주기 싫어서 죽기 얼마전까지
어머니한테 이혼서류에 도장찍으라고 고함치더만
결국 꼼수로 빼돌려 형이란 놈한테만 몰아준 꼴을 보니
치가 떨립니다
성과 본도 민법781조 6항에
자녀 본인의 복리를 위해 부나 모 혹은 자 본인이
청구를 통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가능하다니
성씨부터 싹 갈아버리고싶은데
사회생활을 하고있으니 민증부터 카드나
각종 정보들 싹 갱신해야되는게 상당한 불편함이라
너무 고민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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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의 이름에 이복형제를 각인시키지 마십쇼. 다른 사람들은 그런생각 안하고 있는데 본인이 자기 이름에다가 이복형제를 각인시키고 계시는거에요. 굳이?? 그런사람때문에 내가 귀찮게 개명을 해야하나요??꼬우면 지가 해야죠. 어차피 남남인데 나는 내인생 사는게 좋을거같습니다. 그리고 민사로 이기고 소멸시효 되기전에 다시 청구하면서 받을수 있는돈 체크해두세요. 그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그 새엄마인가 그 사람보다는 내가 더 오래삽니다. 그럼 재산이 어디로가겠어요? 결국 그 이복형제인가 그 사람에게 가게 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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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이 있는건지 소멸시효를 완성하지만 않으면 유효한건지만 알아보세요. 저라면 귀찮게 개명안합니다...
(IP보기클릭)121.147.***.***
이런 사유로 성씨 개명 안 될겁니다.
(IP보기클릭)182.212.***.***
이름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의식 하고 계셔서 그렇습니다 없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잊어 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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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의 이름에 이복형제를 각인시키지 마십쇼. 다른 사람들은 그런생각 안하고 있는데 본인이 자기 이름에다가 이복형제를 각인시키고 계시는거에요. 굳이?? 그런사람때문에 내가 귀찮게 개명을 해야하나요??꼬우면 지가 해야죠. 어차피 남남인데 나는 내인생 사는게 좋을거같습니다. 그리고 민사로 이기고 소멸시효 되기전에 다시 청구하면서 받을수 있는돈 체크해두세요. 그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그 새엄마인가 그 사람보다는 내가 더 오래삽니다. 그럼 재산이 어디로가겠어요? 결국 그 이복형제인가 그 사람에게 가게 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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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모 심슨
유효기간이 있는건지 소멸시효를 완성하지만 않으면 유효한건지만 알아보세요. 저라면 귀찮게 개명안합니다... | 25.09.19 17: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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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때문에 얽히고 떠오르지말고 꿋꿋이 살아야겠군요... | 25.09.19 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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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유로 성씨 개명 안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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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한테 학대당한 기록 때문에 변호사가 될거같다 하던데 신청해보면 막상 안될 수도 있고 모르겠군요 | 25.09.19 22:33 | |
(IP보기클릭)182.212.***.***
이름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의식 하고 계셔서 그렇습니다 없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잊어 버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