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word":"\ube14\ub8e8\uc544\uce74","rank":0},{"keyword":"\ubc84\ud29c\ubc84","rank":0},{"keyword":"\ub864","rank":2},{"keyword":"\uc6d0\ud53c\uc2a4","rank":3},{"keyword":"\uc2a4\ud0c0\ub808\uc77c","rank":-2},{"keyword":"\ub358\ud30c","rank":16},{"keyword":"\ub9d0\ub538","rank":-3},{"keyword":"@","rank":1},{"keyword":"\uc6d0\uc2e0","rank":-1},{"keyword":"\ub2c8\ucf00","rank":5},{"keyword":"\uadfc\ud29c\ubc84","rank":3},{"keyword":"\uc720\ud76c\uc655","rank":1},{"keyword":"\ub77c\uc778","rank":5},{"keyword":"\ub9bc\ubc84\uc2a4","rank":-3},{"keyword":"\ud2b8\ub9ad\uceec","rank":-5},{"keyword":"\uc2a4\ud154\ub77c","rank":0},{"keyword":"\uac74\ub2f4","rank":3},{"keyword":"\uc778\ud154","rank":1},{"keyword":"\uc8fc\uc220","rank":-2},{"keyword":"\uc751\uacfc\uc7a5","rank":"new"},{"keyword":"MULTI","rank":"new"},{"keyword":"\ube14\ub8e8","rank":"new"}]
(IP보기클릭)124.80.***.***
묵시적 연장 시 일정 기한 한정으로 계약서 다시 쓰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묵시적 연장 후 3개월 이내 이사 고지 하는 경우에는 세입자가 복비지불 하지 않는게 관례입니다. 세입자가 계속 사는게 상관없다면 그냥 놔둬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사 3개월 전에는 미리 고지 해달라 하시고, 1개월 이내로 연락와서 이사간다하면 1~2달치 월세로 쇼부 보세요.
(IP보기클릭)218.233.***.***
(IP보기클릭)182.226.***.***
(IP보기클릭)124.80.***.***
묵시적 연장 시 일정 기한 한정으로 계약서 다시 쓰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묵시적 연장 후 3개월 이내 이사 고지 하는 경우에는 세입자가 복비지불 하지 않는게 관례입니다. 세입자가 계속 사는게 상관없다면 그냥 놔둬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사 3개월 전에는 미리 고지 해달라 하시고, 1개월 이내로 연락와서 이사간다하면 1~2달치 월세로 쇼부 보세요.
(IP보기클릭)118.235.***.***
관례라는게 법적 근거는 없는거죠? 제가 부동산에게 상담하니까 일정기한 연장은 집주인과 세임자가 얘기되었더라도 이사가는건 세임자의 사정이니 세입자가 부동산에 방계약할분 알아봐야되고 복비도 지불해야된나고 얘기들어서 그렇게 했었거든요 | 24.04.23 23:18 | |
(IP보기클릭)112.169.***.***
(IP보기클릭)6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