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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 안녕하세요 퇴직관련 질문입니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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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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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참 한심하네요 지식도 없이 씨부리는거보니 그걸 배상시키면 어느누가 일하겠나요 1억이상 기계 만지는사람도 있는데 ㅋㅋ 그냥 멍멍이 소립니다 . 퇴직금 제날짜에 안나오거나 금액제하고 나오면 노동청 사세요
24.03.20 12:29

(IP보기클릭)116.36.***.***

BEST
업무중 사고를 직원에게 ㄷㄷ;;
24.03.20 12:44

(IP보기클릭)121.191.***.***

BEST
저도 일하다가 낸 사고에 대해서...나보고 돈 내라는거 보고...그냥 노동청에 가서 신고 했지요...결론은 내가 수리비 안 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사장넘이 잘 걸렸다하고 떠 넘기는거지요....아직도 이런 사장넘들 많아요..
24.03.20 12:49

(IP보기클릭)124.198.***.***

헛소리하지 말고 퇴직금이나 내놓으라고 하세요 월급과 퇴직금은 익월에 나옵니다. 노무사나 노동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유료)
24.03.20 11:57

(IP보기클릭)58.123.***.***

왓콤
답변감사합니다... 3월달 급여하고 퇴직금에서 까여져있으면 그대로 노동부에 신고하면 될까요? | 24.03.20 12:02 | |

(IP보기클릭)124.198.***.***

아임로매
네 당연히 신고해야죠 160이 적은돈인가요 이자까지 받아야 합니다 | 24.03.20 12:03 | |

(IP보기클릭)218.153.***.***

아임로매
퇴직금은 15일이내입니다. | 24.03.20 17:02 | |

(IP보기클릭)221.163.***.***

고의성이 없고 업무중에 일어난 사고에 어떻게 손해배상을 시킨다는건지?? ㅋㅋ 신경쓰지 말고 무시하세요
24.03.20 12:00

(IP보기클릭)58.123.***.***

lKaRiNaSl
답변감사합니다... 그렇군요..걱정 한시름 놓인것같아요 감사합니다.!!! | 24.03.20 12:02 | |

(IP보기클릭)211.224.***.***

업무중에 일어난 일이면 개소리 말고 퇴직금 달라고 하시고 혹시나 근무외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신거면 책임이 있을수 있습니다.
24.03.20 12:07

(IP보기클릭)58.123.***.***

안달님
그건 절대아닙니다.. 그날 비오는 상황이였고 터널진입부분에 급정거와 차량 노후가 겹쳐 재가 브레이크를 좀 늦게 밟은것입니다. | 24.03.20 12:08 | |

(IP보기클릭)211.224.***.***

아임로매
혹시나 그금액을 제외하고 퇴직금 입금하면 바로 노동부 신고하시고 솔직히 요기분들도 전문가가 아니니깐 너무 신뢰는 하지말고 노무사나 상당하시고 진행하세요~~ | 24.03.20 12:16 | |

(IP보기클릭)58.123.***.***

안달님
혹시 퇴직금은 과 남은 월급분은 언제 쯤 들어오는지 알수 있나요..?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기간이 있는건지 아니면 3월달에 퇴직하였으니 원래 월급날이 20일이니 4월20일 입금이 맞는건지 알수 있을까요...? | 24.03.20 12:25 | |

(IP보기클릭)58.123.***.***

아임로매
오늘 월급날이라 들어오긴했는데 2월달 분 월급만 들어왔습니다.. | 24.03.20 12:26 | |

(IP보기클릭)211.224.***.***

아임로매
요즈음 은행에 퇴직통장을 만들어서 하는 형태인데 혹시 만드셨나요? IRP통장이라고 | 24.03.20 13:30 | |

(IP보기클릭)218.51.***.***

안달님
여기분들중에도 현직자도 있고 노무사도있습니다. 여기분이란게 따로 있는 카테고리는아님 | 24.03.20 20:20 | |

(IP보기클릭)39.7.***.***

BEST
사장 참 한심하네요 지식도 없이 씨부리는거보니 그걸 배상시키면 어느누가 일하겠나요 1억이상 기계 만지는사람도 있는데 ㅋㅋ 그냥 멍멍이 소립니다 . 퇴직금 제날짜에 안나오거나 금액제하고 나오면 노동청 사세요
24.03.20 12:29

(IP보기클릭)58.123.***.***

루리웹-5740810344
넵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 해주셔서 걱정 한시름 놓습니다... | 24.03.20 12:32 | |

(IP보기클릭)1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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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사고를 직원에게 ㄷㄷ;;
24.03.20 12:44

(IP보기클릭)221.166.***.***

고의나 중대한 과실 등 인정되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퇴직 후 급여 처리는 법적으로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24.03.20 12:48

(IP보기클릭)121.191.***.***

BEST
저도 일하다가 낸 사고에 대해서...나보고 돈 내라는거 보고...그냥 노동청에 가서 신고 했지요...결론은 내가 수리비 안 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사장넘이 잘 걸렸다하고 떠 넘기는거지요....아직도 이런 사장넘들 많아요..
24.03.20 12:49

(IP보기클릭)114.203.***.***

1. 회사 규정에 차사고 관련 부담하는 규정이 잇는지 알아야함. 2. 업무중 사고에 대해선 회사가 책임지지만 개인의 중대과실이 있다면 개인에게 일부 책임을 물을수 있음. 3. 개인의 동의 없이 회사가 월급/퇴직금에서 사고처리비용을 공제할 수 없음. 4. 회사가 보험가입되어 있으면 보험처리 하면 됨.
24.03.20 14:47

(IP보기클릭)123.213.***.***

본인이 그 때 음주운전이라도 한 거 아니면(이 경우에는 사고에 대한 중대하고 직접적인 과실이 본인에게 있으므로) 상관없습니다. 혹시라도 그거 상계하고 퇴직금/월급 주면, 그대로 노동부가서 던지면 됩니다. 노동부가 대기업한테나 절절매지 중소기업 사장들한테는 사신임
24.03.20 18:47

(IP보기클릭)124.80.***.***

저도 행사 관련해서 직장 탑차 운전하다 굴다리 높이 확인 안하고 지나가다 뽀개버렸는데.... 약 350만원 가량 피해났는데, 자차는 직장에서, 나머지는 보험으로 다 처리했습니다. 보험처리하고 MRI까지 찍고 병원 교통비까지 받았습니다. 직장에서는 괜찮냐 형식적으로 묻고, 잘아하 쫌.. 하고 끝냄. 업무시간 외 개인적으로 몰고 다니다 사고친거 아니면 물어줄 필요 없습니다.
24.03.20 19:15

(IP보기클릭)118.235.***.***

진짜 개양아치 회사 보험은 엿 바꿔났나?
24.03.20 20:35

(IP보기클릭)58.76.***.***

음주운전 한거 아니시면 노동청 가십쇼
24.03.20 21:48

(IP보기클릭)1.223.***.***

개쓰레기 회사..ㅋㅋ 그냥 퇴직금 까버리고 그회사 낱낱이 고발때리셈. 10원짜리 하나 손해안볼려는 회사에겐 그렇게 해도 아무도 뭐라 안함
24.03.2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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