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상황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편의점에서 알바함. 작년 1월 부터 보험들고 일하다가
11월달에 원래 점장이 가게를 다른 사람한테 팔았고
나는 새 점장이랑 다시 11월 달부터 계약해서 올해 2월 달까지 일함 보험들고 ...
2월달에 그만두게 되었고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현 점장이랑 전 점장한테 이직확인서 써달라고 카톡으로 연락했어요.
그러다가 현 점장은 저번주 목요일에 세무사에 접수했다며 연락이 왔고
전점장은 다른 지역에 새로 가게 오픈한지 얼마 안돼서 너무 바쁘다고 지금 바쁜 것들만 끝나면 써주겠다고 해서
일단 다음주 목요일까지 기다려볼 생각임. 다음주 목요일에 한 번더 써달라고 연락해보려고요...전 점장한테는
내가 직접 고용센터 방문해서 처리하고 싶어서 서류를 팩스로 나한테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직확인서 처리 된거 확인해봤는데
현점장이 저번주 목요일에 세무사에 접수했다는데 아직 처리가 안되어있는지 안뜨더라구요.
대신 내가 4년 전에 구청에서 일했던게 이직확인서 처리 된게 있더라고 이건 보험 가입기간 51일이어서
그 때는 실업급여 인정 조건이 안 되었었음.
여기서 질문.
1. 현점장이 세무사에 이직확인서 저번주 목요일에 접수했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처리가 안되는거죠?
접수를 해도 처리 되는데는 오래 걸리나요?
2. 이번에 만약에 실업급여 받게 되면은 4년 전에 구청에서 일했던거 이것도 요번에 합산해서 같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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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그 세무사 사무실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여 연락을 해봐야 하는 걸까요?? | 24.03.05 17: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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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게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 24.03.05 17: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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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 이전까지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라는건 퇴사일로부터 18개월 이전까지를 말하는 건가요?? | 24.03.05 17: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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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지금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럼 오늘 부터 과거 18개월 이전을 보는겁니다. 그 18개월 전까지의 기간동안의 180일이 되느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지금 편의점에서 1년 가까이 일하셨으면 이 부분은 크게 신경안쓰셔도 되고 다만 4년전 근무했던건 없는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 24.03.05 17: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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