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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8.146.***.***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서 따로 안쓰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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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에 한해서 2달 이전이라는 기간이 기준이 되는거지 계약 갱신(기존 계약과 다른 조건)은 만료 전에 언제든지 협의할 수 있습니다.
(IP보기클릭)218.233.***.***
이전 보증금 그대로 묵시적 갱신을 하신다면 대출 연장은 대출을 한 시점 한달 전에 은행 방문 또는 모바일/인터넷으로 연장 신청가능합니다. 보증보험도 해당 보증보험 홈피가셔서 갱신하시면 됩니다. 변경사유에 묵시적계약연장이라 쓰고 요구하는 서류 제출하시면 됩니다.
(IP보기클릭)58.72.***.***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서 안써도 되고 대출의 경우 금액 변동이 없으면 이전 계약서로도 연장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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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은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연락을 하니 미리 얘기 해두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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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늦었다는건가요? | 24.02.13 22: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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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자동으로 전세 계약이 갱신된 상태라는 겁니다. 계약 내용을 바꾸거나 종료하고 싶으면, 종료 2달 이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전세 대출 및 hug 전세보증보험 연장에 대한 건, 이제 알아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 24.02.13 22: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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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브루브루
묵시적 갱신에 한해서 2달 이전이라는 기간이 기준이 되는거지 계약 갱신(기존 계약과 다른 조건)은 만료 전에 언제든지 협의할 수 있습니다. | 24.02.14 11:23 | |
(IP보기클릭)218.233.***.***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되어도 언제든지 해지 통보후 3개월 후에 나갈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이라 철저하게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되어있죠. | 24.02.14 17: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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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서 따로 안쓰셔도 괜찮습니다!
(IP보기클릭)218.233.***.***
이전 보증금 그대로 묵시적 갱신을 하신다면 대출 연장은 대출을 한 시점 한달 전에 은행 방문 또는 모바일/인터넷으로 연장 신청가능합니다. 보증보험도 해당 보증보험 홈피가셔서 갱신하시면 됩니다. 변경사유에 묵시적계약연장이라 쓰고 요구하는 서류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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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서 안써도 되고 대출의 경우 금액 변동이 없으면 이전 계약서로도 연장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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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은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연락을 하니 미리 얘기 해두는게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