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에게 문의하는게 가장 빠르겠지만... 지금은 사정이 여의치않아 여기 글 써 봅니다.
이사를 갈 예정인데, 지금 집에서 상당히 오래 살았습니다.
부모님 거주의 서울 단독주택이고요 올해 횟수로 24년째 실거주중입니다.
년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매가와 지금 시세가 차이가 큽니다.
구매 당시 대략 3억5천 정도이며 현 시세로 볼때의 가격은
11~12억정도 입니다. 지금 부모님이 이사가려고 알아보고 있는 아파트가
딱 11억~12억인데, 전 몰랐습니다. 그냥 사는 집 팔고,
비슷한가격대의 다른 집으로 이사가면 되겠거니 하고 생각하고있었는데
구매가와 판매매가의 차익의 40%정도가 세금으로 붙는다고 하네요.
지인과 이사얘기하다 알게되었습니다.
지금 대략의 차액이 8억정도인데 그럼 대충3억원 이상의 세금이 나온다는건데
1주택에 실거주를 24년이나 했음에도 진짜 이정도의 세금이 나오나요?
만약 진짜 그정도 나온다면 지금 알아보는 아파트는 못들어가는데
전혀 방법이 없는거겠지요? 이대로라면 이사를 오히려 줄혀서 가야 할 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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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되어도 12억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요 고로 비싸게 팔수록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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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표 상담전화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6번(유료) 비과세인데 어차피 못믿으실거 같으니 126번으로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겁나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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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럴거라 생각했는데, 지인이 아니라고 말해서 알아보는 중 입니다. ㅠㅠ | 24.02.13 11: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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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17.8.3.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 면적의 5배(수도권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은 3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1주택의 범위로 보게 됩니다 | 24.02.13 11: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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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피상에는 이런데, 한번 전화해보셔서 물어보시는게 좋을거같습니당 ㅠㅠ | 24.02.13 1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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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 24.02.13 1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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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럼 12억에 파는것보다는 11억9000에 파는게 세법상 유리하다는거네요? 감사합니다. | 24.02.13 11: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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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안망함
과세 되어도 12억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요 고로 비싸게 팔수록 좋아요 | 24.02.13 11: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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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감사합니다. | 24.02.13 11: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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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요건 보유요건은 구입시기마다 다르니" 이 부분을 알아봐야 겠네요. 감사합니다. | 24.02.13 1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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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요건은 부칙에 예의 의해서 정해지는 만약 24년을 사셨으면..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거주기간 요건은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단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 현재거주 기간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상의 세대원의 전출입을 봐야 합니다. | 24.02.14 23: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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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표 상담전화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6번(유료) 비과세인데 어차피 못믿으실거 같으니 126번으로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겁나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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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감사합니다. 전화 함 해봐야겠네요. | 24.02.13 1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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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을 잘 못아시고 계십니다. 실제 매매가액 12억원을 기준으로 하고... 인터넷 등기소에서는 개별주택고시가격이 조회가 안됩니다. 아주아주 잘못알고 계십니다. 모의계산은 홈텍스에서 합니다. 취득세는 위텍스와 s택스에서 합니다. 본인께서 해보시고 알려주세요... 기준시가가 뭔지 아시고 이야기 하시기 바랍니다. | 24.02.14 23: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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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아시는 분인가 보네요. 저도 가족, 제 건물 매입 후 등기 건으로 법무사 맡기다가 지금 사는 집과 함께 3번 정도 직접 한 적이 있는데, 등기매뉴얼 보고 했었는데, 여전히 잘 몰랐나 봅니다. 정확히 모르는건 그냥 풀지 말아야겠습니다. | 24.02.15 15: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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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때는 매도자는 등기ㅜ안합니다. 매수쪽에서 합니다. 취득등기 위텍스에서 취득세 납부하고 국공채 매입할인하고 수입증지 사서 인터넷 등기소에서 합니다. 그것도 보정나올까봐 등기소 가서ㅜ합니다. 이폼으로 | 24.02.15 17: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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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이라 건축업자들이 계속 팔라고 합니다. 집도 노후되어 부모님 사시가 불편하고요. 투자가 아닌 살던집 옮기는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금액에 맞춰 비슷한 크기로 옮기는건데 GDP에 불황에 금리에 대기업죽이기까지 말씀하실필요가.... | 24.02.15 06: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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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업자들이 팔라고 한다면 그곳에 무언가 건설되는 겁나다 팔지 말고 알아보세요 업자들이 괜히 산다고 하는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있을겁니다 그리고 저는 매매 하시려는 의도를 몰라서 조금더 깊이 제 의견을 말씀 드렸을 뿐입니다 판단은 본인의 몫입니다 | 24.02.15 15: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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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차익 8억이면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약 1500정도이니 많이 나와봐야 300안쪽입니다. | 24.02.14 23: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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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세한 답변 감사합나다. | 24.02.15 06: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