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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 주택매매 세법에 대해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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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조회 1183 | 댓글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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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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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되어도 12억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요 고로 비싸게 팔수록 좋아요
24.02.13 11:24

(IP보기클릭)124.198.***.***

BEST
국세청 대표 상담전화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6번(유료) 비과세인데 어차피 못믿으실거 같으니 126번으로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겁나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24.02.13 11:19

(IP보기클릭)211.109.***.***

1세대 1주택이라면 비과세일텐데용
24.02.13 11:16

(IP보기클릭)61.102.***.***

정상인의삶
저도 그럴거라 생각했는데, 지인이 아니라고 말해서 알아보는 중 입니다. ㅠㅠ | 24.02.13 11:18 | |

(IP보기클릭)211.109.***.***

정상인의삶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17.8.3.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 면적의 5배(수도권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은 3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1주택의 범위로 보게 됩니다 | 24.02.13 11:19 | |

(IP보기클릭)211.109.***.***

정상인의삶
국세청 홈피상에는 이런데, 한번 전화해보셔서 물어보시는게 좋을거같습니당 ㅠㅠ | 24.02.13 11:20 | |

(IP보기클릭)61.102.***.***

정상인의삶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 24.02.13 11:21 | |

(IP보기클릭)59.8.***.***

1가구 1주택이고 12억 이하면 비과세. 근데 양도세 기준이 진짜 자주 바뀌어서 확인은 좀 해봐야 할 듯. 10년 이상 실거주면 과세 되더라도 공제율이 매우 높을 겁니다.
24.02.13 11:18

(IP보기클릭)61.102.***.***

Trooper.
아 그럼 12억에 파는것보다는 11억9000에 파는게 세법상 유리하다는거네요? 감사합니다. | 24.02.13 11:19 | |

(IP보기클릭)121.167.***.***

BEST
대한민국안망함
과세 되어도 12억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요 고로 비싸게 팔수록 좋아요 | 24.02.13 11:24 | |

(IP보기클릭)61.102.***.***

루리웹28호
아~ 감사합니다. | 24.02.13 11:24 | |

(IP보기클릭)121.167.***.***

1세대 1주택에 12억이하 양도시 세금안나와요 거주요건 보유요건은 구입시기마다 다르니 조건을 충족했다는 전제하에
24.02.13 11:18

(IP보기클릭)61.102.***.***

루리웹28호
"거주요건 보유요건은 구입시기마다 다르니" 이 부분을 알아봐야 겠네요. 감사합니다. | 24.02.13 11:21 | |

(IP보기클릭)221.167.***.***

대한민국안망함
거주요건은 부칙에 예의 의해서 정해지는 만약 24년을 사셨으면..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거주기간 요건은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단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 현재거주 기간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상의 세대원의 전출입을 봐야 합니다. | 24.02.14 23:43 | |

(IP보기클릭)124.198.***.***

BEST
국세청 대표 상담전화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6번(유료) 비과세인데 어차피 못믿으실거 같으니 126번으로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겁나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24.02.13 11:19

(IP보기클릭)61.102.***.***

왓콤
네 감사합니다. 전화 함 해봐야겠네요. | 24.02.13 11:20 | |

(IP보기클릭)182.224.***.***

부모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산이 어느정도인지를 봐야합니다. 아얘 단독주택 1채만 가지고 계시다면 비과세가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분양권을 가지고 계신다던가 하면 그 분양권 당첨일에 따라서 비과세가 안될수도 있으니 이 점 주의하시고요
24.02.13 13:20

(IP보기클릭)124.80.***.***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면 등기관련 세액 계산하는 것 있을 겁니다. 현 거주지 매매시 매입일시와 거주기간에 따른 장기거주 또는 임대에 대하 공제율이 뜰꺼고, 1가구 1주택 매매시 고급부동산 기준가가 현 12억 미만으로 잡혀서 비과세 일 겁니다.
24.02.13 15:12

(IP보기클릭)221.167.***.***

레옹
세법을 잘 못아시고 계십니다. 실제 매매가액 12억원을 기준으로 하고... 인터넷 등기소에서는 개별주택고시가격이 조회가 안됩니다. 아주아주 잘못알고 계십니다. 모의계산은 홈텍스에서 합니다. 취득세는 위텍스와 s택스에서 합니다. 본인께서 해보시고 알려주세요... 기준시가가 뭔지 아시고 이야기 하시기 바랍니다. | 24.02.14 23:42 | |

(IP보기클릭)124.80.***.***

루리웹-5195249638
잘 아시는 분인가 보네요. 저도 가족, 제 건물 매입 후 등기 건으로 법무사 맡기다가 지금 사는 집과 함께 3번 정도 직접 한 적이 있는데, 등기매뉴얼 보고 했었는데, 여전히 잘 몰랐나 봅니다. 정확히 모르는건 그냥 풀지 말아야겠습니다. | 24.02.15 15:21 | |

(IP보기클릭)118.235.***.***

레옹
팔때는 매도자는 등기ㅜ안합니다. 매수쪽에서 합니다. 취득등기 위텍스에서 취득세 납부하고 국공채 매입할인하고 수입증지 사서 인터넷 등기소에서 합니다. 그것도 보정나올까봐 등기소 가서ㅜ합니다. 이폼으로 | 24.02.15 17:23 | |

(IP보기클릭)211.117.***.***

이사를 하시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개인적인 의견을 말한다면...얼론에서는 개똥같이 아직도 집사야 된다고 떠들고 있는데... 일본이 경제불황 30년이상 우리는 코로나 기간을 빼고 1~2년밖에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경제 불황속에서도 gdp 3위입니다 한국은 13위 이것을 이해 해야합니다 인구도 한국에 비해 2.5배이고요 일본은 지금 제로 금리 한국은 3.5%금리 아직 시작도 안했습니다 미국처럼 5%이상 금리 올려야 맞습니다 즉 하고싶은 말이 무엇이냐 올랐을때 빨리 파셨어야 했습니다 이미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세금이 문제가 아니라 11억에 매매가 되나요? 그것부터 알아보세요 물론 11억에 매매가 된다면 그다음 세금 걱정하시는것이 맞습니다 일본경제 불황30년 한국도 30년 일본처럼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한국에서 내세울건 대기업뿐인데.. 자꾸 대기업 죽이려고 하죠?
24.02.14 22:04

(IP보기클릭)61.253.***.***

늙은 청년
단독주택이라 건축업자들이 계속 팔라고 합니다. 집도 노후되어 부모님 사시가 불편하고요. 투자가 아닌 살던집 옮기는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금액에 맞춰 비슷한 크기로 옮기는건데 GDP에 불황에 금리에 대기업죽이기까지 말씀하실필요가.... | 24.02.15 06:21 | |

(IP보기클릭)211.117.***.***

대한민국안망함
건축업자들이 팔라고 한다면 그곳에 무언가 건설되는 겁나다 팔지 말고 알아보세요 업자들이 괜히 산다고 하는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있을겁니다 그리고 저는 매매 하시려는 의도를 몰라서 조금더 깊이 제 의견을 말씀 드렸을 뿐입니다 판단은 본인의 몫입니다 | 24.02.15 15:59 | |

(IP보기클릭)221.167.***.***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취득등록세, 인테리어비(증빙), 중개사 비용(매입 및 매도)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차익 x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일 경우 80%) 양도소득금액=양도차익-장기보유틀병공제 과세표준=양도소득금액-과세표준공제(250만원) 산출세액= 과세표준 x 누진세율(최대 45%) 이런 구조로 계산됩니다. 양도차익이 나와도 11억이면 실제 양도소득금액은 2.5억원이고 이걸 2.5x(양도금액-12억원)/양도가액으로 안분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세표준은 제가 판단하면 2천 5백에서 4천정도이니 나와봐요 주민세 합쳐서 700만원입니다. 취득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니 두개를 적용해서 하셔도 됩니다.
24.02.14 23:39

(IP보기클릭)221.167.***.***

루리웹-5195249638
양도 차익 8억이면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약 1500정도이니 많이 나와봐야 300안쪽입니다. | 24.02.14 23:44 | |

(IP보기클릭)61.253.***.***

루리웹-5195249638
세세한 답변 감사합나다. | 24.02.15 06: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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