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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말씀드리면 어머니 병원입원치료하게하시고 한방병원 좋은 병원으로 입원하시라하세요 어짜피 상대차 측이 잘못한것이기에 모든 보험및 치료는 다 해줄겁니다.치료입원하시다보면 가해자 측 합의(형사합의),보험사측 합의(민사합의) 둘다 피해보상 받을수있고 해당 보험사측은 서류달라하면 해당병원 전치 몇주인지 이런거 떼서 주면 됩니다.그리고 무엇보다 돈보다 어머님 건강 회복이 제일우선이니 어머님 병원치료 후에 후유증까지 포함하여 다 치료받으시고 괜찮으실때까지 보험사합의는 하지마세요 보험사합의 하는순간 치료는 거기서 끝입니다.그러니 치료 다 받으실때까지 상대보험사 합의는 바로해주지마시고 가해자측 피해보상 합의는 받으실수있어요 헌데 형사합의가 되려는지 그건 사고사를 정확히 모르니 판단을 못내려드리겠으나 어머님의 빠른 쾌차와 회복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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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중요한건 다 나으실때까지 혹은 만족할만한 보상 없이는 합의하지 마시라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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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어차피 서로 보험 접수해야하는건 매 한가지....윗분들 말씀대로하시고 트럭이 보상해줄 때까진 치료에 전념하시라고 하시는게 정답입니다
(IP보기클릭)14.42.***.***
아마 대인접수 후 병원(한방병원) 입원 혹은 통원치료 시작하면 바로 상대 보험사측 대인담당자가 합의전화 올겁니다 절대 바로 합의는 하지 마세요 "지금 합의할 상황이 아니고 치료에 전념할 상황이다. 나중에 치료 끝나면 연락드릴테니 합의관련 전화 하지 마세요" 로 딱 잘라버리시고요 아마 첫 전화는 50~70정도의 합의금을 제시 할 겁니다. 그냥 무시하세요 어차피 대인접수 시 받은 번호로 치료하면 자부담금이 없으므로 치료 계속 받으시면 됩니다. 호전되는 기미가 안보이거나 병원이 맘에 안들면 중간에 옮기셔도 되고요 골절 이상의 부상이 아닌 타박상, 단순 뇌진탕 정도의 부상이면 전치 2~3주 정도 나올 거고요. 이정도라고 해서 치료나 입원을 2~3주만 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니 완쾌 되실 때까지 치료 받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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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히 한방병원이 양방병원보다 좋다기 보다는, 한방병원이 엄청 비싸다 보니까 상대측 보험사가 기겁을 합니다 물론 대놓고 한방병원 다니지 마세요 이러진 않고요 기간 길어질수록 자기들한테 손해라고 생각할 테니 빠른 합의를 하려고 계속 연락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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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말씀드리면 어머니 병원입원치료하게하시고 한방병원 좋은 병원으로 입원하시라하세요 어짜피 상대차 측이 잘못한것이기에 모든 보험및 치료는 다 해줄겁니다.치료입원하시다보면 가해자 측 합의(형사합의),보험사측 합의(민사합의) 둘다 피해보상 받을수있고 해당 보험사측은 서류달라하면 해당병원 전치 몇주인지 이런거 떼서 주면 됩니다.그리고 무엇보다 돈보다 어머님 건강 회복이 제일우선이니 어머님 병원치료 후에 후유증까지 포함하여 다 치료받으시고 괜찮으실때까지 보험사합의는 하지마세요 보험사합의 하는순간 치료는 거기서 끝입니다.그러니 치료 다 받으실때까지 상대보험사 합의는 바로해주지마시고 가해자측 피해보상 합의는 받으실수있어요 헌데 형사합의가 되려는지 그건 사고사를 정확히 모르니 판단을 못내려드리겠으나 어머님의 빠른 쾌차와 회복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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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그렇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휴우증까지 있는지 없는지 지켜보고 완전히 다 나을때까지 기다려야겠네요 ! | 24.01.16 12: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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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은 저는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알아보고 있었는데 한방병원이 더 나은가 보네요 일단 감사드립니다 ! | 24.01.16 12: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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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도를보면짖는개
딱히 한방병원이 양방병원보다 좋다기 보다는, 한방병원이 엄청 비싸다 보니까 상대측 보험사가 기겁을 합니다 물론 대놓고 한방병원 다니지 마세요 이러진 않고요 기간 길어질수록 자기들한테 손해라고 생각할 테니 빠른 합의를 하려고 계속 연락 할 겁니다 | 24.01.16 13: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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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렇군요.. | 24.01.16 13: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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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중요한건 다 나으실때까지 혹은 만족할만한 보상 없이는 합의하지 마시라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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넵 정말 감사합니다 ! | 24.01.16 12:30 | |
(IP보기클릭)222.233.***.***
일단 어차피 서로 보험 접수해야하는건 매 한가지....윗분들 말씀대로하시고 트럭이 보상해줄 때까진 치료에 전념하시라고 하시는게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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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감사합니다 ! | 24.01.16 12:35 | |
(IP보기클릭)14.42.***.***
아마 대인접수 후 병원(한방병원) 입원 혹은 통원치료 시작하면 바로 상대 보험사측 대인담당자가 합의전화 올겁니다 절대 바로 합의는 하지 마세요 "지금 합의할 상황이 아니고 치료에 전념할 상황이다. 나중에 치료 끝나면 연락드릴테니 합의관련 전화 하지 마세요" 로 딱 잘라버리시고요 아마 첫 전화는 50~70정도의 합의금을 제시 할 겁니다. 그냥 무시하세요 어차피 대인접수 시 받은 번호로 치료하면 자부담금이 없으므로 치료 계속 받으시면 됩니다. 호전되는 기미가 안보이거나 병원이 맘에 안들면 중간에 옮기셔도 되고요 골절 이상의 부상이 아닌 타박상, 단순 뇌진탕 정도의 부상이면 전치 2~3주 정도 나올 거고요. 이정도라고 해서 치료나 입원을 2~3주만 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니 완쾌 되실 때까지 치료 받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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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정말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병원 옮길수도 있는거군요 ! | 24.01.16 13: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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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치는 2주인거군요 감사합니다 끝나고도 저도 어머니 통원치료 일단 계속 해보라고 해야될거같네요 | 24.01.16 13: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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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ㅎㅎ 마침 자생병원으로 갈려고 했었습니다 ! | 24.01.16 19: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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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급인데 700이면 너무 센거 아닌가요?... | 24.01.16 20: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