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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퇴직금을 안주는 식당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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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조회 2987 | 댓글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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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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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아는 사람 소개받아서 취직하면안됩니다. 호구 하나 물었네요 ㅋㅋㅋㅋㅋㅋㅋ 노동부에 신고하시면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체인을 낼거라 여기서 버티면 체인을 내주겠다<< 이런말에 쉽게 당하면안됩니다. 저런말에 혹하는 호구 물어서 돈남겨먹는 사람같습니다. 하나만 걸려라 이거죠. 그러면서 주인의식갖고 일할 호구를 잘 알아보는 사람같습니다.
23.12.11 16:30

(IP보기클릭)22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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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노동부 신고하시면 마법같이 해결 될겁니다. ㅋㅋ
23.12.11 16:54

(IP보기클릭)11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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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가족이든 친척이든......사돈의 팔촌이든 사업적으로 엮이지 않는게 좋아요;; 퇴직금은 퇴직하고 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노동부에 신고부터 하세요.
23.12.11 17:53

(IP보기클릭)17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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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가 잘못 되심. 신고하시고 전화하셨어야. 저 상황에서 다시 일하라고 하는거보니 어지간히 호구로 보고 있나보네요. 노동청에서 전화오는 순간 없던 돈이 짠 하고 다시 생길겁니다.
23.12.11 16:48

(IP보기클릭)21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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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아는 사람 소개받아서 취직하면안됩니다. 호구 하나 물었네요 ㅋㅋㅋㅋㅋㅋㅋ 노동부에 신고하시면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체인을 낼거라 여기서 버티면 체인을 내주겠다<< 이런말에 쉽게 당하면안됩니다. 저런말에 혹하는 호구 물어서 돈남겨먹는 사람같습니다. 하나만 걸려라 이거죠. 그러면서 주인의식갖고 일할 호구를 잘 알아보는 사람같습니다.
23.12.11 16:30

(IP보기클릭)124.198.***.***

매형의 친구분이면 더 그러면 안되긴하죠.. 더군다나 퇴직금 3개월 밀렸으면 남보다 못한 사이 입니다. 매형에게 도저히 안되겠어서 노동부에 신고할거라고 이야기 하시고 신고하시는 편이 나으실것 같습니다.
23.12.11 16:32

(IP보기클릭)121.143.***.***

노동부 신고부터 하세요
23.12.11 16:32

(IP보기클릭)17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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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가 잘못 되심. 신고하시고 전화하셨어야. 저 상황에서 다시 일하라고 하는거보니 어지간히 호구로 보고 있나보네요. 노동청에서 전화오는 순간 없던 돈이 짠 하고 다시 생길겁니다.
23.12.11 16:48

(IP보기클릭)58.237.***.***

이미 관계는 파토난거 같은데 이젠 법적으로 처리하셔야죠
23.12.11 16:49

(IP보기클릭)22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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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노동부 신고하시면 마법같이 해결 될겁니다. ㅋㅋ
23.12.11 16:54

(IP보기클릭)1.215.***.***

직원 퇴직금도 하나 안주려고 하는데 나중엔 또 무슨 핑계대면서 자기돈만 소중하게 방어해낼까요?? 저런새ㄲ들이 사업하면 제일 안되는 새 ㄲ 들입니다. 자기돈만 소중하고 남의 돈은 하찮게 여기는 새 ㄲ요. 점장이요? 해줄거 같아요? 님을 주인 문 개로 생각할걸요? 일단 시켜주겠죠. 그러다가 님보다 더 충견이 오면 그때 또 갈아치울걸요? 매형이 정말 좋은 사람이네요. 큰소리로 님을 더 생각해주고. 똑똑하고요.
23.12.11 17:17

(IP보기클릭)218.51.***.***

외식업계에선 흔한일이죠 개 쟛같은 업계. 아무튼 아는사이끼리는 절대 일적으로 엮이는거아닙니다 이번꺼해결하시면 절대 아는사람끼리 뭐하지마세요 취업이건 사업이건
23.12.11 17:49

(IP보기클릭)118.235.***.***

환경보호의중요성
2222 | 23.12.11 17:53 | |

(IP보기클릭)11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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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가족이든 친척이든......사돈의 팔촌이든 사업적으로 엮이지 않는게 좋아요;; 퇴직금은 퇴직하고 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노동부에 신고부터 하세요.
23.12.11 17:53

(IP보기클릭)59.16.***.***

결국 어떻게 보면 남인데 매형 친구라는게 조금 걸리지만 전화 할 필요도 없이 그냥 바로 일하신것 계산해서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알아서 다 처리해줍니다
23.12.11 18:52

(IP보기클릭)14.32.***.***

아마 일주일 6일 근무였을꺼고 일일 9시간 이상 근무하셧겟죠 4대보험 안들어갓었을꺼고 이거 다~~~ 엮어서 신고되면 벌금이 적지않을거에요 공익을 위해서 그냥 신고해주세요
23.12.11 19:55

(IP보기클릭)124.80.***.***

그냥 해당지역 근로감독관에게 그간 급여이체내역, 휴무기간 근무이력으로 1.5배 수당분까지 다 미지급 신고하세요. 일주일도 안되서 바로 해결됩니다. 노동부 산하 근로감독관제 다른건 몰라도 급여 미지급 관련해서는 적극적입니다.
23.12.11 21:44

(IP보기클릭)125.133.***.***

노동청 고고싱
23.12.11 23:10

(IP보기클릭)121.142.***.***


그 의도를 알려드릴께요.. 사장의 의도는 그냥 써먹기 좋은 별말없는 직원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저도 사업하지만 본점을 맡길 생각까지 하는 사람에겐 다른 지출을 미뤄서라도 퇴직금에 보너스까지 꼭꼭 챙겨줍니다. 그래야 나중에라도 불러서 본점 운영을 맡기든 뭘 맡기든 하죠 그냥 단물 더 안나올때까지 짜먹겠다는 뜻입니다. 매형과의 관계가 걱정이시라면 매형에게 먼저 말씀드려보고 그게 안되면 노동청에 찌르세요
23.12.11 23:52

(IP보기클릭)36.39.***.***

일단 분점 낼 정도면 사업장 규모가 좀 있고 상시근로자 5인이상으로 보고 써봄 주6일 11시간근무라고 했고 연차 하나도 사용 못했다고 했으니 이 기준으로 이야기 해보면 11시간 근무 중에 법정 휴게 1시간 제외하고 하루 10시간 근무 주 6일이면 60시간 이것도 휴게시간 어설프게 명시해놨거나 근로계약서 없으면 진술에 따라 휴게시간 부여 마저도 부인될 가능성 있음... 만약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어설프게 휴게시간을 이빠이 잡아놔서 근로시간을 줄여놨을 수 있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그 시간을 휴게시간으로서 보장받았느냐를 가지고 다퉈야 함... 최근 추세가 이 휴게시간을 기초로한 신고사건과 다툼이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이 부분은 근로자의 단순 진술 보다는 업무량이나 실제 근무상황 등에 대한 신빙성있는 자료와 진술을 근로자가 준비해야 이길 수 있음 근로기준법 위반 1건 - 시간외근로(연장근로)는 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급여계산해보면 주40시간 + 시간외근로 20시간(1.5배 가산) 하면 (주70시간 근로 + 주휴 8시간 ) * 1개월은 4.3452주 = 월 338.9시간의 시간급이 나와야 함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 하면 급여는 3,260,220원 이 되어야 함 2022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하더라도 3,1040330원이 되어야 함 근로기준법 위반 2 최저임금 기준 위반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지급해야 함 첫해 1년 11개 발생, 만1년 근무시점에 15개 추가발생 만2년차 채운 시점에 15개 추가발생 재직동안 한번도 안썼다고 가정하고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해도 이것만 300만원 넘음 근로기준법 위반 3 연차휴가 미지급(수당대체지급도 안함) 근로기준법 상 퇴사한 직원에 대한 급여 퇴직금 등은 퇴사 후 14일 이내 정산임 이후로는 이자지급하거나 본인과 원만히 합의한 경우 가능 그런데 일방적으로 퇴직급여에 대한 지급을 미루고 있음 근로기준법 위반 4 퇴사자에 대한 금품청산 미이행 기타...... 하는 꼴 보면 당연히 제대로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을거같고, 사업장 내 관련 규정비치, 최저임금 고시문 게시 등등 하나도 안해놨을거고 근로감독관 입장에서는 뭐 신고사건 들어와서 캐보면 노다지 캐는 느낌이겠네...... 줄줄이 나올 듯
23.12.12 10:51

(IP보기클릭)211.51.***.***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 가서 사정 얘기하면 거기 상담원들이 자세히 해결방법을 알려줄겁니다. 시간내서 방문하세요. 가기전에 근무하신 기간과 못받은 금액을 계산해서 두번 고생하지 않게 준비하고 가세요.
23.12.12 23:31

(IP보기클릭)211.51.***.***

ゴールデンボーイ
못받은 돈은 체당금으로 받아낼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이것도 기한이 있는지라 1년이던가..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 23.12.12 23: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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