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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회사 퇴사관련 질문이 있어요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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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59.15.***.***

BEST
사실 후임을 찾는 업무는 회사의 업무이지 님의 의무 아녀요. 그리고 님이 없는 회사를 걱정하지 마세요. 다 어떻게든 굴러갑니다.
23.12.07 15:22

(IP보기클릭)14.53.***.***

BEST
급여는 주휴수당을 제하고 준것같습니다. 뭐 말했으니 퇴사 전날 퇴근하면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러고 인사하고 퇴근하십쇼.
23.12.07 09:07

(IP보기클릭)2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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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걱정 마시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23.12.07 09:32

(IP보기클릭)14.53.***.***

BEST
급여는 주휴수당을 제하고 준것같습니다. 뭐 말했으니 퇴사 전날 퇴근하면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러고 인사하고 퇴근하십쇼.
23.12.07 09:07

(IP보기클릭)210.103.***.***

호모 심슨
계약서에 한달 이게 명시되어 있어서 미리 한달전에 사직서를 던졌는데 그걸 잘한거 같단 생각이 ㅋ | 23.12.07 09:22 | |

(IP보기클릭)218.52.***.***

BEST
아무런 걱정 마시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23.12.07 09:32

(IP보기클릭)210.103.***.***

부천플스클럽
옙 근데 이 양반들이 제가 나가면 면허 정지를 해야하는데 다른 사람을 뽑을 생각을 안하네요 ㅋ 제가 계속 꾸준히 구인글 올리고 있긴한데 ㅋㅋ | 23.12.07 09:55 | |

(IP보기클릭)59.15.***.***

BEST
교토갈매기
사실 후임을 찾는 업무는 회사의 업무이지 님의 의무 아녀요. 그리고 님이 없는 회사를 걱정하지 마세요. 다 어떻게든 굴러갑니다. | 23.12.07 15:22 | |

(IP보기클릭)220.85.***.***

퇴사는 회사에 통보 하는거죠.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23.12.07 09:54

(IP보기클릭)210.103.***.***

쭈꾸루
옙 감사합니다 ㅎ | 23.12.07 09:55 | |

(IP보기클릭)112.161.***.***

퇴사 하겠다는 증거만 충분하면 문제 없을 겁니다. 노동청 가보면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잘 되어 있어서 기왕이면 계약서상 날짜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도 바로 신청 가능할텐데 이직이 바로 이뤄지길 바라겠고 실업급여 받으실 생각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계약 만료라는 조항을 필요하니 잘 생각 해보세요.
23.12.07 10:00

(IP보기클릭)117.111.***.***

Unityeng
회사 시스템으로 올리는거라 반려받은 메일이 있어요 ㅋㅋ | 23.12.07 10:01 | |

(IP보기클릭)112.161.***.***

Unityeng
카톡 내용이나 E메일에 사직서 관련 내용 캡쳐 또는 음성 등등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것들만 대충 보유하고 있어도 다 유리하게 적용이 되더라구요 | 23.12.07 10:01 | |

(IP보기클릭)117.111.***.***

Unityeng
오호라 알겠습니다 | 23.12.07 10:03 | |

(IP보기클릭)112.222.***.***

우리나라에서 퇴사 만큼은 퇴사자가 무조건 슈퍼 갑 입니다.퇴사 의사를 회사에 "명확히" 밝혔다면 회사는 정당한 사유(이 사람이 주도한 6개월 짜리 큰 프로젝트가 있는데 갑자기 퇴사한다거나해서 큰 피해가 예상된다거나....)가 없다면 무조건 퇴사자 의견을 들어주어야 합니다.그걸 무시하면 퇴사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23.12.07 10:54

(IP보기클릭)210.103.***.***

닉네임짓는게제일힘들다
제가 들어와서 만든 사업은 다음주 준공하고 제가 오기전에 하던거 제가 받은 거는 얼마전에 협의 다 하고 인수인계하고 있으니 큰 문제는 없겠네요 ㅎ | 23.12.07 10:56 | |

(IP보기클릭)112.222.***.***

교토갈매기
네 위에보니 이메일로 이미 퇴사 통보 하셧던 내역있으시니 문제 없으시겠네요.좀더 확실히 하시려면 카톡등으로 "몇월 며칠자로 퇴사 신청했는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냐?"물어봐서 가타부타 회사쪽에서 그 내용을 확인했고 이러저러 하다라고 답신이 온 내역까지 남겨두시면 더 좋을거 같습니다. 회사메일이 반려되었다고 하셧는데 그건 회사쪽에서 ?우리는 몰랏는데?메일 사이에 있어서 못 봤는데?할 수가 있어서 상대방이 인지를 했다는걸 확실히 해두면 더 좋을거 같아요. | 23.12.07 11:02 | |

(IP보기클릭)117.111.***.***

닉네임짓는게제일힘들다
직접 대표 전무랑 같이 모여서 이야기도 했어서 ㅋㅋ 좋은 충고 감사드립니다 ㅎ | 23.12.07 11:03 | |

(IP보기클릭)121.135.***.***

퇴직의사를 밝히고 회사에게 1개월의 기한을 충분히 줬다면 회사가 막을 수 있는건 없죠. 인수인계 문서를 잘 작성해서 트집잡힐것 없게 털고 가시면 됩니다.
23.12.07 10:56

(IP보기클릭)210.103.***.***

hapines
옙 ㅋ | 23.12.07 10:57 | |

(IP보기클릭)211.184.***.***

지들이 뭔데 고소같은 소릴.... 퇴사도 정당한 권리입니다...
23.12.07 11:14

(IP보기클릭)210.103.***.***

골드바
그렇죠 ㅎㅎㅎ | 23.12.07 12:39 | |

(IP보기클릭)203.251.***.***

1. 무급 휴일이면 주휴수당이 빠져서 생각보다 훨씬 돈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이틀치 급여 + 주휴수당 빠진만큼 빠진거라 아마 맞을 거 같네요. 이런거로 장난치면 회사 큰일나서 사기치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2. 퇴직 한달 전 통보는 법적 강제성 없습니다. 그냥 당장 오늘 메시지 딸랑 남기고 다음날부터 안나가도 돼요. 사직서 쓸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직접 사직서를 내서 승인을 받고 바로 그만두는게 아니라 그냥 무단퇴사시에 회사는 사직서 수리를 한달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출근을 안하면 당연히 무단결근으로 취급 돼서 월급이 한달치가 날아가고, 날아간 만큼 퇴직금이 뭉텅 깎여나갑니다. 그러니 제대로 말해서 언제부터 안나오겠다는 얘기를 녹음하든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한달 보류할 수 있는게 아니라서요. 퇴사에 대해서 회사는 법적 대응을 할 수 없고, 확실하게 데이터상으로 이 사람의 급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회사에서 얼마치의 피해를 입었다는 게 있어야 소송을 걸 수 있는데, 승소율도 바닥 수준이라 사실상 의미 없습니다. 다들 뭐 동종업계로 발 붙이기 힘들다 어쩌다 하는데 제가 그런 협박 수도 없이 많이 들어봤고(심지어 전 한달동안 인수인계 하겠다고 했는데도 욕들었습니다) 단 한번도 문제 생긴 적 없습니다. 어지간히 중견~대기업 사이에서 왔다갔다 하는거 아니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애초에 동종업계도 아니라고 하셨지만. ㅋ
23.12.07 12:26

(IP보기클릭)210.103.***.***

라이아이크
1. 무급휴가가 주휴수당이 빠져나가는군요 ㅎ 뭐 보통 그런가 싶어서 궁금했어요 2. 뭐 사실 예전에 회사랑 사이틀어져서 당일 아침에 사직서내고 나온적 있었습니다만 큰 문제는 없었긴 했네요 ㅎㅎ 긴 답변 감사드립니다 | 23.12.07 12:39 | |

(IP보기클릭)211.45.***.***

다른 건 다른 분들이 잘 답변해주셨고 휴가 관련해서 의문이 생기는데 알바인가요? 정규직이건 계약직이건 무급휴가는 없습니다. 다 월급에 포함 된 거에요. 노동청에 물어보세요
23.12.07 13:39

(IP보기클릭)210.103.***.***

루리웹-6828265843
정규직인데 연차를 다 소진해서 무급연차로 ㅋㅋㅋ | 23.12.07 14:07 | |

(IP보기클릭)211.45.***.***

교토갈매기
그럼 보통은 다음 년도 꺼를 당겨쓰는 식으로 하고 해가 넘어가기 전에 퇴사 한다고 한다면 해당 일 수만큼 월급에서 제외 할텐데요 정규직이라 함은 급여가 정해져있는건데 알바처럼 주휴수당 따지는 건 이상하네요 주말 임금까지 빼는 건 좀 아닌 거 같고 고용노동부에 물어볼 수 있다면 물어보는 게 나을 듯 합니다 | 23.12.07 16:20 | |

(IP보기클릭)203.251.***.***

루리웹-6828265843
정규직도 의외로 급여 정해진대로 주는 거 아니고 칼같이 분단위로 다 뺍니다. 1분 지각 2분 지각 이런것도 급여에서 몇백원씩 굳이 빼는 회사도 있고 법적으로 주휴수당이라 함은 하루 8시간 X 5일 (주 40시간) 이라는 소정의 근로시간을 다 채워야만 지급하는게 원칙이기 때문에 무급휴일, 외출 등 연차를 쓰는 게 아닌 모든 조기 퇴근에는 -가 붙어서 이 - 된 시간만큼을 야근 등으로 채우지 않는 이상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각이나 외출 등등 길어야 1~2시간 정도 회사 비우는 건 별 신경 안쓰고 주휴수당을 챙겨주는 회사도 있지만 무급휴일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를 통채로 비운거라 어쩔수 없이 얄짤없는 주휴수당 삭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휴가가 없으면 내년 휴가를 땡겨서라도 쓰는 거. | 23.12.07 17:35 | |

(IP보기클릭)203.251.***.***

루리웹-6828265843
애초에 내 정규직 계약 연봉은 주휴수당까지 다 준다고 가정하고 이미 계산이 되어있는 급여라 주휴수당 빠집니다. 제 부하직원도 이거 모르고 내년 휴가 땡겨쓰기 싫다고 그냥 무급휴가 처리 하려다가 주휴수당 2주 분량 빠지니까 월급 실수령이 거의 3~40 줄어드는 거 보고 식겁하고 땡겨 쓰는거로 바꿨었죠. ㅋㅋ | 23.12.07 17:36 | |

(IP보기클릭)219.241.***.***

퇴사를 반려하다니 신기하네요 ㅋㅋㅋㅋㅋ 내가 나간다는데 지들이 무슨 권리로 막는다는거지?
23.12.07 22:17

(IP보기클릭)121.165.***.***

퇴사는 회사에 선고하는거지 허락을 받는게 아닙니다.
23.12.0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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