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하고 화만나네요
작년 여름에 비올때 집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되기에 지붕수리를 했습니다.
몇세대 안되는 작은 빌라이기에 주인들에게 연락해서 1/n 비용 부담해서 수리 하자 했으나
반이 거절을해서 별 수 없이 제가 돈을 조금 더 많이 내서 수리했습니다.
다만 연락해서 들은 과정에서 정말 이게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인성이 못되먹었구나 싶어서 소송을 결심했었고요
겨우 돈 100만원받을라고 소송한거보다는 이게 맞다는 정의를 보고 싶어서 시작했습니다.
나홀로소송이다 보니 모르는것도 많았고 어떻게 해야하는건지도 몰랐지만
열심히 찾아보고 열심히 알아보고 해서
판결은 원고일부승으로 났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지붕은 어쨋든 공유부분이라 소유자들이 1/n 해서 수리를 해야하지만
법령에 보면 보존행위라 해서 보존행위는 소유자 1명이 일단 수리하고서 청구하는 법이 있더군요
이걸 전제로 해서 이겼습니다만
변론출석하고 답변서 제출한거 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정말 세상에는 인성터진인간들이 많구나 느꼈습니다.
좁은 집에서 누수가 되는데 하필이면 침대쪽으로 누수가 되다보니 비오면 잠도 못잘정도인데
그렇게 피해를 반년넘게 보고 버티다 버티다 수리를 한건데
겨우 100만원 못내주겠다고 버티면서 답변서에 쓴 글들을 보니 진짜 화가나더군요..
심지어 3명중 1명은 서울에 4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인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판사한테 호소하더군요
소송 들어갈때부터 질거라고 생각은 안했지만
설마 100만원 안낼려고 항소할줄은 몰랐네요
소액소송 특성상 뭔가 1심의 판결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더라도
항소는 다 받아준다고 하더군요...
그냥 불복해서 항소하는거 같은데 2심은 또 어느정도 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도 모르는데 난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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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는 변호사 안쓰더라고요 변호사 쓰면 오히려 금액이 기본 300이라 쫌 그런거 같기도하고... | 23.11.28 16: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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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소송의 경우는 항소하면 기각이 없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아직 새로운 사건번호 같은건 부여 안된거 같긴한데 | 23.11.28 21: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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