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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 소송 판결 후 강제집행에 대한 변호사 상담비용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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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1.126.***.***

BEST
법무사사무실 일 하는 사람입니다 주로 쓰는 계좌 모르면 사실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같이 일했던 신용정보회사도 그냥 무작위로 은행 찍어서 압류하고 허탕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나홀로 소송 진행하실 정도면 그래도 법원 서류가 아주 멀게 느껴지시진 않을테니 쉽게 갈 수 있는 방안 몇가지 말씀드리면 재산명시신청(법원에 채무자가 나와서 재산 목록 써내는건데 불응하면 감치 받게되서 괴롭힐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쓰는 은행 10가지 정도 뽑아서 계좌에 압류 추심 주소지에 유체동산 집행(가구에 딱지 붙이는거) 소유부동산이 있으면 소유 부동산 경매 넘길 수 있기도 한데 워낙 소액이시기도 하고 비용도 꽤 들고 기간이 적어도 1년은 잡고 가야되서 좀 부담되실 수는 있겠네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은 판결 확정 후 6개월 지난 후에 할 수 있습니다.
23.11.10 14:21

(IP보기클릭)58.237.***.***

BEST
대법원 전자 소송 혼자 하면 됩니다. 대신 저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진행해서 못 받고 있음. 채무불이행자까지 걸어두기만 함.
23.11.10 14:03

(IP보기클릭)221.153.***.***

저도 홀로 소송했는데, 계좌번호를 아예 은행도 모르시나요? 은행아시면 좀 쉬워요. 아니면 1금융권까지하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강제집행도그렇고 혼자 할라면 할수있는데...복잡하죠 변호사까지 안가시고 법무사한테만 문의해보셔도 가능할듯한데...
23.11.10 13:26

(IP보기클릭)220.86.***.***

효율충
아는거는 연락처 + 소유부동산 주소 계좌번호는 아애 모르네요 ㅠㅠ | 23.11.10 14:06 | |

(IP보기클릭)218.153.***.***

단순 상담은 20만원부터 시작일꺼고 작성 대리등은 당연히 더 붙습니다. 간단한건 법무사 통해도 되지만 금액이 또이또이거나 변호사법 위반도 많으니 조심하시길 그리고 원래 뭐든 승소 해도 돈없다고 배째면 못받는게 대한민국이 아닌 전세계 현실입니다. 가압 등 걸어도 통장 딴데로 빼돌리면 쩔 수 없구요.
23.11.10 13:59

(IP보기클릭)220.86.***.***

Barret Wallace
그래도 일반적으로 계좌압류당하고 이러면 불편해서 내지 않을까 싶긴하네요 | 23.11.10 14:06 | |

(IP보기클릭)58.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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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자 소송 혼자 하면 됩니다. 대신 저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진행해서 못 받고 있음. 채무불이행자까지 걸어두기만 함.
23.11.10 14:03

(IP보기클릭)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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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사무실 일 하는 사람입니다 주로 쓰는 계좌 모르면 사실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같이 일했던 신용정보회사도 그냥 무작위로 은행 찍어서 압류하고 허탕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나홀로 소송 진행하실 정도면 그래도 법원 서류가 아주 멀게 느껴지시진 않을테니 쉽게 갈 수 있는 방안 몇가지 말씀드리면 재산명시신청(법원에 채무자가 나와서 재산 목록 써내는건데 불응하면 감치 받게되서 괴롭힐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쓰는 은행 10가지 정도 뽑아서 계좌에 압류 추심 주소지에 유체동산 집행(가구에 딱지 붙이는거) 소유부동산이 있으면 소유 부동산 경매 넘길 수 있기도 한데 워낙 소액이시기도 하고 비용도 꽤 들고 기간이 적어도 1년은 잡고 가야되서 좀 부담되실 수는 있겠네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은 판결 확정 후 6개월 지난 후에 할 수 있습니다.
23.11.10 14:21

(IP보기클릭)220.79.***.***

주정꾼
답변 감사합니다. 계좌를 모르면 뭐 할 수있는게 없겠군요... 그래도 연락처는 있으니 얘기는 해볼 수 있겠지만 워낙 소액이라 안주고 버티면 방법이 없긴 하겠네요... 재산명시신청하고... 은행 계좌 압류추심 요정도만 할 수 있겠네요... | 23.11.10 16:16 | |

(IP보기클릭)122.44.***.***

주정꾼
안녕하세요 소액민사소송 진행하고싶은데 걸리는 시간과 재판 꼭 출석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자소송은 해외에서도 진행가능한가요? | 23.11.11 20:11 | |

(IP보기클릭)118.235.***.***

루리웹-7512348577
상대 정보(주민번호) 알고있고 상대가 이의안하면 한두달 정도에 끝나고 오래걸리면 1년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으로 끝나면 출석안해도 되는데, 상대가 이의하거나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경우는 출석을 해야합니다 해외에서 전자소송 가능은 한데 법원출석해야되면 대리인 선임하거나 변호사 선임 하셔야될겁니다 | 23.11.11 20:54 | |

(IP보기클릭)220.79.***.***

루리웹-7512348577
전자소송은 해외에서도 가능할텐데 변론기일엔 출석을 하셔야해서 대리인이 국내에 있으시면 대리인 지정하시고 하시면 되겠네요 소액소송이니 변호사 안쓰시고 혼자하시면 대리인으로 가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송달 빨리되고 진행 빨리된다면 6개월정도 걸릴거에요 저는 피고가 여러명이었고 송달이 안되서 공시송달까지 가게되고 그래서 11개월걸렸습니다 | 23.11.11 21:29 | |

(IP보기클릭)122.44.***.***

난스
답변 감사합니다 집행되시길바랄께요 | 23.11.11 22: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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