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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강의 못하고 기본급 220인데 옮기면 180에 강의 60 추가해서 240,, 이건 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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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이직도 신경쓰면서 결국 차액은 20만원 이득이면 손해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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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수가 이상하신거 같은데 현직장(겸업금지) : 월급 220 이게 끝이고... 왜냐고 물으신다면 겸업이 안되니까 강사를 못하니까요... 이직(겸업가능) : 월급 180 + 강사료 60 = 총 240 인거죠.. 머 어쨌든.. 꼭 겸업을 하고 싶으시다고 하신다면 대학교 강의 나가실때 고용보험은 무조껀 빼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게 실제로는 급여가 높은곳 한곳에서만 가입이 되는데 조회시 대학교 이력도 뜨긴뜨더라구요... 혹시라도 회사에서 전문연구원지원 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할 시에는 저런 경우 조회가 되긴 합니다. 때문에 필히 빼달라고 하셔야 합니다.(제가 저 고용보험 때문에 회사의 전문연구지원이 날라가서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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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건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이직 하면서 월급은 40만원이 줄어듭니다... | 23.01.26 14: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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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eTa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이직도 신경쓰면서 결국 차액은 20만원 이득이면 손해같아요 | 23.01.26 14: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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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40만원 차액 발생합니다. 강의를 무조건 할 거 라서요. | 23.01.26 14: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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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eTa
지금 강의 못하고 기본급 220인데 옮기면 180에 강의 60 추가해서 240,, 이건 좀 아니죠 | 23.01.26 14: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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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220+60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근데 강의를 해야 제가 커리어가 쌓이는지라 강의를 포기하기가 쉽지 않네요. | 23.01.26 14: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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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견 감사합니다. 스트레스... 그쵸. 회사에서 정식으로 승인 해준 것도 아니니까. 돈 욕심 내지 말고 이직 하는 게 맞겠네요!! 결정 굳혔습니다. | 23.01.26 1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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넵 강의는 무조건 해야 해서요. 처음으로 자력으로 구한 강의인지라 뜻깊네요. 감사합니다! | 23.01.26 19: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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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수가 이상하신거 같은데 현직장(겸업금지) : 월급 220 이게 끝이고... 왜냐고 물으신다면 겸업이 안되니까 강사를 못하니까요... 이직(겸업가능) : 월급 180 + 강사료 60 = 총 240 인거죠.. 머 어쨌든.. 꼭 겸업을 하고 싶으시다고 하신다면 대학교 강의 나가실때 고용보험은 무조껀 빼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게 실제로는 급여가 높은곳 한곳에서만 가입이 되는데 조회시 대학교 이력도 뜨긴뜨더라구요... 혹시라도 회사에서 전문연구원지원 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할 시에는 저런 경우 조회가 되긴 합니다. 때문에 필히 빼달라고 하셔야 합니다.(제가 저 고용보험 때문에 회사의 전문연구지원이 날라가서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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