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택배가 왔는데 같은 제품이 2개가 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하나를 반품하려고 판매사에 연락했더니 택배기사한테 말할테니까 1~3일 내 다시 방문하면 돌려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사가 언제 올 지 모르고 그 때 제가 집에 있을지 몰라서 그냥 바로 경비실에 물건을 놓고 그 송장 위에 반품이라고 적어놓았습니다. 기사한테 연락이 오면 그 때 경비실에 있다고 얘기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기사한테 연락이 와서 경비실에 물건이 있다고 알려줬는데 기사가 거기에 아무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하게 집에 와서 경비실 주변을 찾아보고 경비아저씨한테도 물어봤는데 아저씨 말로는 경비실에 없으면 벌써 택배사에서 가져간 거고 그게 아니라면 본인은 전혀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5000원짜리 얇은 책 한 권을 누가 훔쳐갈 확률은 낮고, 혹시나 다른 택배회사 기사가 가져갔나 싶었지만 그렇다면 지금까지 저에게 아무 연락이 없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Cctv를 확인해보고 싶었지만 경찰에 신고 후 가능하다고 해서 만약 작은 해프닝으로 끝날 일이라면 괜히 경찰에 연락하는 것이 될까봐 포기했습니다. 지금 이 일 때문에 몇 시간 째 고민 중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택배사에 반품 택배 분실 신고 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택배사나 판매사에서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2) 만약 다른 택배기사가 가져간 것이라면 저한테 연락이 안 오고 택배사끼리 해결하는 경우도 있나요?
3) 택배기사가 반품하러 오면서 연락하기도 전에 제가 미리 경비실에 물건을 갖다 놓은 게 실수인 거 같아서 불안한데 혹시 판매사에서 물건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제가 책임져야 할 일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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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시 지정택배를 통한 반품이고 위같은 경우는 관리소홀이라 고객과실이에요 그러나 경비실에 맞겨놓은게 없어진 사항이라 일단 분실신고후 아파트 관리 또는 경비쪽과 보상건을 다뤄야 하는게 맞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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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5,000원이라고 하셨죠. 아쉽지만 일을 크게 만들만한 금액이 아닌 것같습니다. 그냥 깨끗이 포기하시는 것이 본인과 주변을 평안하게 하는 방법일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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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ctv확인위해 경찰에 신고해야함. 2. 반품할 물건 택배사 전달까지는 작성자님의 몫- 택배사 끼리 알아서해라가 안됩니다. 3. 판매사가 택배를 받지 못하면 작성자가 1개값 물어내면 끝. -> 이런과정이 불편하면 일단 상품 판매자에게 연락해서 택배를 경비실에 두었는데 분실되었다고한다. 어떻게 해야되는지 물어보세요. 판매자가 우리가 두개 보낸거니 걍 냅두세요. 할수도 있지만... 물건이 들어오지않으면 물건값 물어내셔야한다고할겁니다.. 택배사가 확인해줄수는 없는거냐고하면 판매자가 그건 어렵다. 구매자가 확인해야한다. 라고 하거나 어떤 답변을 줄겁니다. 그대로 하시면됩니다. 그런거 다 귀찮고 판매자에게 연락올때까지 기다리다가 cctv내용 지워져서 택배의 행방이 묘연해지면 걍 작성자님이 물건값 보상하면 됩니다. | 22.10.07 14: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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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시 지정택배를 통한 반품이고 위같은 경우는 관리소홀이라 고객과실이에요 그러나 경비실에 맞겨놓은게 없어진 사항이라 일단 분실신고후 아파트 관리 또는 경비쪽과 보상건을 다뤄야 하는게 맞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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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5,000원이라고 하셨죠. 아쉽지만 일을 크게 만들만한 금액이 아닌 것같습니다. 그냥 깨끗이 포기하시는 것이 본인과 주변을 평안하게 하는 방법일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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