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전세 갱신권을 거절 당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집주인이 현재 거주한는 자신분의 전세만료 날짜가지 기재된 계약서까지 보내주셔서
근처에 전세나 매매 할 집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어제 부동산업자분과 몇집을 둘러보다가 여기 윗집에 주인들어와서 판다는 집 애길 들었는데 저희집이었습니다
저희집 동과 층수를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고 그런건 나중에 세입자가 손해배상하지 않냐하니
주인이 자기집 파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며 아무 실효성이 없는 법이라 전혀 문제 없다 애기하더군요
얼마전까지 매매로 내놓았는데 실거주하시다면서 네이버부동산에선 매물을 내렸던데
부동산을 직접 보러 오는 사람한테만 매물 애기를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용증명 보내준 계약서도 의심되어 (집주인에게 전세준 주인)분에게 문자드리니
전화가 와서 전세계약만료는 없다고 말씀하시더군요
혹시 녹취가 필요할거 같아 다시 한번 통화해 정확한지 다시 확인했습니다
너무 화가 났지만 집주인은 통화하면 말을 바꾸고 부동산 착오라고 몰고 갈게 뻔해보이고 그러고도 남을 분들이라 지금 모른척 참고 있습니다
부동산분이 순간적으로 말한거라 녹취를 못해 이게 법적 증거가 안될수도 있다는 생각에 어떻게 증거를 모아야할지 고민입니다
나라도 집값이 많이 올라 최대로 팔고 싶은 맘은 이해되지만
그렇다고 법까지 무시하고 사람을 속이는 이분은 도를 지나친거 같습니다
집주인분에게 시원한 사이다를 선물하고 싶은 맘입니다
최선의 방법을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법적이든 일반적이든 좋은 의견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약
1.전세청구권 거절 당함
2.집보러다니다 부동산 우리집 소개받음
3.집주인 내용증명 거짓 (증거녹취)
4.어떻게 대응?
(IP보기클릭)114.202.***.***
집주인이 잘 알고 있네요 "실효성 없는법" 그게 임대차 3법이죠.
(IP보기클릭)182.228.***.***
억울하면 집주인해야죠. 그래서 저도 집 샀습니다. 전세살면서 이런 설움을 안 당해본 사람 누가 있겠어요?
(IP보기클릭)119.207.***.***
당장은 방법없고 일단 나간후에 그집에 누가 들어오나 지켜보다가 다른사람이 들어오면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긴 함.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12213103i 금액 계산법 잘 나와있네요.
(IP보기클릭)121.136.***.***
참 그게 결국 어쩔 수가 없는것 같습니다. 그게 아쉬우면 집을 사야 하는데 지금 집을 사지말고 너네는 평생 전세만 살아라 라고 세상을 만들어버렸으니
(IP보기클릭)119.207.***.***
당장은 방법없고 일단 나간후에 그집에 누가 들어오나 지켜보다가 다른사람이 들어오면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긴 함.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12213103i 금액 계산법 잘 나와있네요.
(IP보기클릭)119.70.***.***
댓글 감사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방법이긴하죠 | 21.08.25 13:51 | |
(IP보기클릭)14.8.***.***
(IP보기클릭)210.121.***.***
3 일듯해영 | 21.08.25 13:04 | |
(IP보기클릭)119.70.***.***
예전에 글 남기신 분이군요 3을 선택하셨군요 저희 집주인은 절대 3번 협의 안하고 잡아땔게 뻔합니다 임대3법 생기고 저한테 말도 안하고 부동산에 집 먼저 내놓은 분입니다 (나중에 이사계약되어서 급하게 집내놓았다고 문자 한통 보내왔습니다 그게 9개월전이고 이사한지 1년도 안되서 지금 집 들어온다구요해서 확인해준다고 내용증명도 받게된겁니다) | 21.08.25 13:49 | |
(IP보기클릭)14.8.***.***
절대라는건 없으니 증거 제시하면서 일단 말로 집주인과 합의를 해보세요. 정 안되면 법대로 이사후 소송진행하겠다고 말하시면 되구요. 물론 계약갱신청구 거절했다는 증거는 확실히 남겨두시구요. 전 제 인생에 이런 자잘한거로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편한길 선택한거 뿐이죠. 근데 막상 나가보니 그나마 살만한 집은 있더군요. 이사가 귀찮긴한데..이건 집없는 사람은 매번 겪어야하는 고통이구요🚬 | 21.08.25 15:07 | |
(IP보기클릭)119.70.***.***
사람마다 다른데 전세계약때부터 거짓말을 많이 하시고 "내가 내집들어가는데 나가!"하시는분이고 저희 지역 코로나 최대 감염자 나오는 시점부터 9개월동안 집 내놓으면서 매주 가격을 최고로 올리신 주인분입니다 그동안 딱 한번 전화왔는데 코로나시기에 집보러 오게해서 미안하다가 아니고 자신이 급하니 집 하자 이야기하지 말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솔직히 주인 입장에선 저희 세입자를 껴서 거래만 했어도 몇억이 이득이었는데 최대로 이익보려는 욕심이 너무 커서 협의는 씨도 안먹히겠네요 | 21.08.25 15:38 | |
(IP보기클릭)119.70.***.***
그리고 자신의 일처럼 댓글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일반적이면 3번 했을거 같네요 | 21.08.25 15:40 | |
(IP보기클릭)211.216.***.***
천만원이라면 무조건 소송 할사람 많지않나요? | 21.08.25 16:22 | |
(IP보기클릭)119.70.***.***
그중에 변호비가 500정도 나갈거라 예상하더군요 | 21.08.25 16:31 | |
(IP보기클릭)114.202.***.***
집주인이 잘 알고 있네요 "실효성 없는법" 그게 임대차 3법이죠.
(IP보기클릭)119.70.***.***
그래도 집주인이 아니라 부동산업자가 이렇게 관련법 무시하면서 오히려 어기라고 부축이는건 문제네요 | 21.08.25 13:55 | |
(IP보기클릭)119.70.***.***
실효성 없는건 맞는 말 같네요 | 21.08.25 14:47 | |
(IP보기클릭)125.142.***.***
(IP보기클릭)119.70.***.***
사람저도 썩은 부분 직접 마주하니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지난 3개월동안 실거래내역 확인하니 2채 거래되었고 매매매물도 넘치는것도 확인하고 보러갔는데 부동산에선 없어서 난리다 중국인이 사고 있다, 매물없다면서 보는 내내 빨리 계약하라고 압박하는게 .... 씁쓸하더군요 | 21.08.25 14:00 | |
(IP보기클릭)211.54.***.***
(IP보기클릭)119.70.***.***
증거가 있지만 저도 그 부분 때문에 고민입니다 말 바꾸고 편법할거 같네요 | 21.08.25 14:02 | |
(IP보기클릭)182.228.***.***
억울하면 집주인해야죠. 그래서 저도 집 샀습니다. 전세살면서 이런 설움을 안 당해본 사람 누가 있겠어요?
(IP보기클릭)121.136.***.***
참 그게 결국 어쩔 수가 없는것 같습니다. 그게 아쉬우면 집을 사야 하는데 지금 집을 사지말고 너네는 평생 전세만 살아라 라고 세상을 만들어버렸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