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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회사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지가 우선입니다. 법대로하세요. 소송하세요. 하고 고객에게 안되는건 안된다고 칼같이 끊으라는건지 적당히 얼르고 달래면서 니 보상요구를 들어줄수는 없고 근데...어째든 우리꺼 쓰다가 다쳤다고 하니까. 그냥 교통비에도 보태라고 법적 책임은 없지만 인지상정이라고..회사에서 위로금조로 얼마를 줄수있긴한데 이것도 싫다고하면 법대로하고 소송해. 이런방법도 있구요. 제품하자가 아닌 사용상 부주의인경우 보험사에서 보험나올수도 없고..그렇다고 고객의 요구를 들어줄수도 없습니다. 지금 전화한 고객은 어떻게든 돈을 뜯어내는게 목적인겁니다. 제품의 안정상 주의사항이나 제품의 문제가 아니라고하면 고객에게 일단 제품의 결함이 아니라 사용상의 문제로 일어난 일이라 보험처리도 되지아니하고 회사에도 이에 대한 보상체계가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보상은 어렵다고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마무리 짓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10만원이든 15만원이든 위로금을 적당히 줄수도 있긴하죠. 근데 그걸 내가 줄수있다 없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일단 회사에 이 상황에 대해서 보고하고 상사과 이건에 대한 해결책에 근접한 답을 내야합니다. 그래야 그 답을 기점으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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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거 해주다보면 요구사항 더 많아집니다. 보상범위 밖의 소비자 과실이니까 그냥 소송하라고 쳐내는 것밖에 방법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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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들을 조심해야합니다. 회사에서 고객에게 고지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문제될게 없는지 먼저 검토해봐야합니다. 제품 하자가 아닌 사용상 부주의가 맞는 경우 너무 저자세로 나가면 안됩니다. 그리고 보상에 대해서 무조건 해주겠다고 답하면 절대 안됩니다. 말한마디 한마디 신경써서 해야합니다. 무의식중에 보상될것처럼 말해놓으면 다 보상해주겠다는줄 알고 영수증이나 이것저것 다 갖고와서 다 보상해달라 요청할수 있거든요. 그럴때 회사에서 가이드라인을 줘야합니다. 회사에서 다친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줄수도 있다고 하면 고객에게는 모든것을 보상해줄수 없고 병원비 약값에 대해서 인도적으로 지원을 검토해볼수있다. 라고 할수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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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거 해주다보면 요구사항 더 많아집니다. 보상범위 밖의 소비자 과실이니까 그냥 소송하라고 쳐내는 것밖에 방법 없어요.
(IP보기클릭)175.116.***.***
답변 감사합니다...최대한 안가게끔 하는게 가장 좋은데 참 어렵네요. | 20.12.04 09: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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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마지막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할려고 합니다. 좋은 합의점을 찾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2.04 09: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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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75.116.***.***
그 분이 요구하는게 적정선이면 회사차원에서 처리가 가능한 수준이면 하겠는데...이것저것 영수증 모아서 제출하겠다고 하는거 보니..금액이 상상 넘을거라 걱정이 되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 20.12.04 09:27 | |
(IP보기클릭)112.147.***.***
우선 회사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지가 우선입니다. 법대로하세요. 소송하세요. 하고 고객에게 안되는건 안된다고 칼같이 끊으라는건지 적당히 얼르고 달래면서 니 보상요구를 들어줄수는 없고 근데...어째든 우리꺼 쓰다가 다쳤다고 하니까. 그냥 교통비에도 보태라고 법적 책임은 없지만 인지상정이라고..회사에서 위로금조로 얼마를 줄수있긴한데 이것도 싫다고하면 법대로하고 소송해. 이런방법도 있구요. 제품하자가 아닌 사용상 부주의인경우 보험사에서 보험나올수도 없고..그렇다고 고객의 요구를 들어줄수도 없습니다. 지금 전화한 고객은 어떻게든 돈을 뜯어내는게 목적인겁니다. 제품의 안정상 주의사항이나 제품의 문제가 아니라고하면 고객에게 일단 제품의 결함이 아니라 사용상의 문제로 일어난 일이라 보험처리도 되지아니하고 회사에도 이에 대한 보상체계가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보상은 어렵다고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마무리 짓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10만원이든 15만원이든 위로금을 적당히 줄수도 있긴하죠. 근데 그걸 내가 줄수있다 없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일단 회사에 이 상황에 대해서 보고하고 상사과 이건에 대한 해결책에 근접한 답을 내야합니다. 그래야 그 답을 기점으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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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모 심슨
이런것들을 조심해야합니다. 회사에서 고객에게 고지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문제될게 없는지 먼저 검토해봐야합니다. 제품 하자가 아닌 사용상 부주의가 맞는 경우 너무 저자세로 나가면 안됩니다. 그리고 보상에 대해서 무조건 해주겠다고 답하면 절대 안됩니다. 말한마디 한마디 신경써서 해야합니다. 무의식중에 보상될것처럼 말해놓으면 다 보상해주겠다는줄 알고 영수증이나 이것저것 다 갖고와서 다 보상해달라 요청할수 있거든요. 그럴때 회사에서 가이드라인을 줘야합니다. 회사에서 다친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줄수도 있다고 하면 고객에게는 모든것을 보상해줄수 없고 병원비 약값에 대해서 인도적으로 지원을 검토해볼수있다. 라고 할수 있는거죠. | 20.12.04 09: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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