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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진행되서 님 전세금보다 높은 금액에 낙찰되면 배당금 신청하고 방빼시던가 윗분 말대로 그냥 쭉 살면은 배당포기하고 남은 부동산계약 기간대로 사는건데 후자인경우 새로운 집주인이 부담 느낄거에요... 경매 낙찰금 + 전세금 = 본래 시세보다 높게 사게되는거
(IP보기클릭)220.78.***.***
참여하시는 이유는 4억3천 이하로 낙찰받는걸 막을려고 가시는거라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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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전세금 모두 인수해야 끝나는건가요? 이사는 전세금 받는대로 바로 나가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다행입니다..ㅠ
(IP보기클릭)222.109.***.***
배당요구는 미리 하는 겁니다. 결과보고 선택하는게 아니구요. 그래서 전세금보다 낮게 낙찰이 되더라도 낙찰자는 1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을 그대로 떠안기 때문에 경매참여하기전에 미리 다 계산해보고 이익이 있다 싶으면 참여하는 것이고, 이익이 없다 싶으면 애초에 경매입찰 자체를 안합니다. 전세금이 4억 3천인데 경매로 3억에 낙찰을 받았다 치더라도 차액 1억 3천은 낙찰인이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그러니 경매로 이득을 보는게 없는 것이죠. 이렇게 낙찰자가 계속해서 안나타나면 낙찰자가 나타날 때까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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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3천의 10%인 4천3백만 들고 낙찰?을 받아야 저 4억3천을 온전히 받는다한다하더군요. 이유는 경매 낙찰이 4억3천 이하면 온전히 다 돌려 받지 못 한다는 이유로 그렇다네요. 먼소리죠 ;;;? 4천3백만 들고 낙찰을 받아야 4억3천을 온전히 받는다 그러고....4억3천이하면 온전히 다돌려받지 못한다는 이유라 말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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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3천의 10%인 4천3백만 들고 낙찰?을 받아야 저 4억3천을 온전히 받는다한다하더군요. 이유는 경매 낙찰이 4억3천 이하면 온전히 다 돌려 받지 못 한다는 이유로 그렇다네요. 먼소리죠 ;;;? 4천3백만 들고 낙찰을 받아야 4억3천을 온전히 받는다 그러고....4억3천이하면 온전히 다돌려받지 못한다는 이유라 말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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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이 4억3천이고 경매가가 그 금액의 밑이라면 전세금을 온전히 다 못 받는다 말씀하셔서 그렇게 적었습니다. 아버님이 직접 경매에 참여하시고 4억3천에 낙찰하신다면 그 금액의 10%를 미리(정확한건 아닙니다) 내야한다는게 있어서 나온말입니다. | 20.10.20 12: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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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시는 이유는 4억3천 이하로 낙찰받는걸 막을려고 가시는거라 하네요 | 20.10.20 12: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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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본인 전세금보다 낮게 낙찰일어나는거 막으려고 일딴 4억3천의 10%경매에 참여하고 그이상 금액 나오게끔 한다는 말인가 보군요 .. | 20.10.20 12: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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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6371992014
아 전세금 모두 인수해야 끝나는건가요? 이사는 전세금 받는대로 바로 나가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다행입니다..ㅠ | 20.10.20 12: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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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진행되서 님 전세금보다 높은 금액에 낙찰되면 배당금 신청하고 방빼시던가 윗분 말대로 그냥 쭉 살면은 배당포기하고 남은 부동산계약 기간대로 사는건데 후자인경우 새로운 집주인이 부담 느낄거에요... 경매 낙찰금 + 전세금 = 본래 시세보다 높게 사게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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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는 대략 어느정도인지 아시나요 ?? 매매가가 전세가보단 당연히 높을거고 경매 낙찰가는 매매가보단 밑으로 낙찰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근저당 없이 글쓴분 아버님이 1순위이니까... 그렇게 위험한 상황은 아닌거같아요...다만 저라면...전세금보다 웃돈으로 경매 낙찰되면 배당금신청해서 배당받고 나올거같네요.. | 20.10.20 12: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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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답변 감사합니다!. 제일 궁금한건 전세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낙찰이 나올수도있나요? 그럴경우엔 어떻게 대처하는게 현명할까요? 매매가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 20.10.20 12: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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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보다 낮은금액으로 낙찰이 나올수도 있냐는 질문에 - > 저도 그부분이 걱정이되서 매매가가 대략 얼마정도인지 물어본겁니다... 근데 전세가보다 낮게는 낙찰안될거예요 왜냐하면 경매 참여하는 사람이 그 부동산 물건에 대해 분석을 할텐데 경매 낙찰하려는 금액보다 높은 전세세입자가 있으면 껴 안고 사야하는거라서... / 그리고 제가 매매가 물어본 이유가 매매가랑 님 아버님 전세가랑 차이가 큰게 안전하다고 생각해서입니다... 매매가보다 낮은 금액에 경매 낙찰이 많이 이뤄지는데 그 경매 낙찰금이 님 전세금이랑 가까우면 쪼까 애매해지거든요 ;; | 20.10.20 12: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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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6371992014
윗분 말대로가 맞다면 전세금보다 낮게 낙찰될시 배당금 신청 포기하고 점유권행사하시다가 계약 끝날때 새집주인한테 계약 연장 안한다하고 전세금 받고 나오면 되겟습니다. | 20.10.20 12: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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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아랫분 댓글대로 전세금보다 낮게 낙찰이 된다면 버티다가 연장안한다하면 전세금 고스란히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 20.10.20 13: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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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니 매매가가 대략 6억정도라고합니다 | 20.10.20 13: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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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ardFan
배당요구는 미리 하는 겁니다. 결과보고 선택하는게 아니구요. 그래서 전세금보다 낮게 낙찰이 되더라도 낙찰자는 1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을 그대로 떠안기 때문에 경매참여하기전에 미리 다 계산해보고 이익이 있다 싶으면 참여하는 것이고, 이익이 없다 싶으면 애초에 경매입찰 자체를 안합니다. 전세금이 4억 3천인데 경매로 3억에 낙찰을 받았다 치더라도 차액 1억 3천은 낙찰인이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그러니 경매로 이득을 보는게 없는 것이죠. 이렇게 낙찰자가 계속해서 안나타나면 낙찰자가 나타날 때까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 20.10.20 14: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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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가능하면 경매 참가 하는게 제일 깔끔하다고도 하셨어요. | 20.10.20 13: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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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는 무조건 참여하신다네요. 전세금 10%만 가지고 가셔서(보증금) 그 이하로는 두지 않겠다하시네요 | 20.10.20 13: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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