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정으로 예전다니던 직장 퇴사후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요
이것도 어쩌다보니 1년이넘었는데...1~2월쯤에 일자리가생겨서 취업을하게되서 지금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려고합니다
다닌지는 1년조금넘었고 퇴직시 최저시급 미지급분.주휴수당미지급분(보니까 아르바이트도 년월차가있던거같던데 월차수당)등해서 다받을수있는건가요?
한두푼이면 미안해서 안받을수도있겠지만 결정적으로 사장님과의 대화에서 빡이처서 다받을수있음 다받을생각
(빡친이유는 자기생각은 힘든일로 아르바이트라던가일하면 최저시급받을수있지만 편의점 알바등 편한일은 주기아깝다고함 그럼 다주면서 그런이야기를 하던가)
그리고 일끝나고 한두달 실업급여 신청할건데 현 알바하는곳은 4대보험 가입을안한곳이라 애매한데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미지급조건있던데 이건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퇴사이유하면 받을수있다고하더군요)
예전 일하던 직장에서 4대보험 들어서 몇년동안 고용보험 들어간거있으니 그 가입기간에 낸고용보험료가 있으니 그거 기준으로 받을수있는거겠죠?
마지막으로 지금 코로나 시국이기도하고해서 퇴직금관련이나 사장님한테 미안한맘도있어서 퇴직금관련 신고로 퇴직금 받을때 사장님과 대면하거나 연락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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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상담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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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안 됐음, 고용보험 보험료를 내지 않은 상태인데 실업급여가 나올 수 있으려나...고용보험 낸 돈이 실업급여가 된느 건데 말이죠. 노무사나 고용보험센터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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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가시면 모든게 해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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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못받습니다 수당은 어느정도 다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무사 상담받으셔야합니다 소송까지 생각하셔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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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노무사에게 상담받으시면 명쾌하게 결론이 납니다.(근로자자격으로 상담받으면 30분에 5만원쯤되던데 상황정리해서 질문할것 정리해서 가져가보세요.) 2.4대보험을 마지막 직장에서 가입을 못하신것 같은데, 4대보험 조건만 맞다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자가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으로 신고,고용보험 확인청구등을 통하여 강제 가입시도 가능합니다.다만 퇴사하고 나셔서 하는걸 추천합니다. 3.실업급여 수급사유중에 최저임금 미달사유도 있습니다. 4.4대보험을 소급가입하면 실업급여 탈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작성내용만 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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