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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6.45.***.***
근로계약서는 작성 하셨는지요? 월요일에 노동고용부 전화하셔서 상담 해보시면 러프하게나마 답변 받으실겁니다.
(IP보기클릭)121.181.***.***
3개월 미만이면 서면해고 가능
(IP보기클릭)125.129.***.***
3개월미만이면 해고 가능이요
(IP보기클릭)175.192.***.***
1. 5인 미만 사업장이면, 해고 자체는 어찌 할 수 없습니다. 2. 하지만 근로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30일 전에 서면으로 해고 통보를 해야 하나, 부득이할시 통상 30일분의 임금을 해고 예고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해고 예고 수당을 청구 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근로계약미작성 신고까지 추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해고통보에 응하지 마시고,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히시고, 캡쳐, 문자, 음성녹음으로 기록을 남기셔야합니다. 퇴사 후에는 회사에 서면으로 해고 예고 수당 지급요청하시고, 미지급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형식에 구애없이 근로기록, 해고사실을 입증할만 자료를 첨부하시거나, 출석시 제출하면 됩니다.
(IP보기클릭)182.228.***.***
파견나간 직원이 돌아올때 까지 하는것으로 구두계약이라도 되어있고, 5인미만 사업장이면 노동부에 문의해봐도 딱히 해결책은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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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작성 하셨는지요? 월요일에 노동고용부 전화하셔서 상담 해보시면 러프하게나마 답변 받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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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미만이면 서면해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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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인 미만 사업장이면, 해고 자체는 어찌 할 수 없습니다. 2. 하지만 근로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30일 전에 서면으로 해고 통보를 해야 하나, 부득이할시 통상 30일분의 임금을 해고 예고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해고 예고 수당을 청구 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근로계약미작성 신고까지 추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해고통보에 응하지 마시고,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히시고, 캡쳐, 문자, 음성녹음으로 기록을 남기셔야합니다. 퇴사 후에는 회사에 서면으로 해고 예고 수당 지급요청하시고, 미지급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형식에 구애없이 근로기록, 해고사실을 입증할만 자료를 첨부하시거나, 출석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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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나간 직원이 돌아올때 까지 하는것으로 구두계약이라도 되어있고, 5인미만 사업장이면 노동부에 문의해봐도 딱히 해결책은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