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전세 계약서를 쓰려다가.. 너무 불안해서 계약서 쓰는 걸 미뤘습니다.
처음에 다가구주택 가계약 전, 중개보조원에게 듣기로
건물싯가 - 약 19억 /채권 최고액 - 6.5억(등기부등본확인함)이었습니다.
또한, 보조원이 집주인에게서 문자로 받은 현 보증금목록을 대충 보여주면서 약 5억정도이다.
70%이내에 있는 안전한 집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집도 마음에 들었고, 마침 아래층도 계약되었다고 하여 가계약금 50만원을 주고 가계약을 진행 후
계약서 쓸 날짜를 정하고,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방 비운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오늘 저녁에 계약서를 쓰는 날 이었는데, 전세자금대출 등을 알아보다가
전세보증보험이란걸 알게되어서 점심 때 중개보조원에게 건물싯가와 선순위보증금에 대하여
확인을 해보니, 선순위 보증금이 6.48억이었습니다.
채권최고액 + 선순위보증금을 합해보니 부채는 약 68%(12.98억/19억)이었고,
부동산에다가 아래층 계약 건 있는 걸로 아는데 입주일과 보증금을 물어보니
제가 입주하기전에 아래층분이 입주하시고 보증금은 1.2억이었습니다.
채권최고액 + 선순위보증금 + 아래층 보증금을 계산한 부채는 약 74%였고,
제 보증금까지 계싼하니 총 부채가 80.6%로 굉장히 위험한 집이었습니다.
보장보험이란 것도 있으니까, 일단 보증공사 및 여러군데에 전화를 해서 알아보니,
조건에 안맞아서 절대로 가입이 안되겠떠라구요..
(최근에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보증보험을 완화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에다가 급하게 오늘 쓸 계약서 특약사항에 "보장보험 가입 안 될시 계약무효"를
넣어달라고 하니, 특약사항에 그러한 것을 넣는 경우도 없고,
보장보험자체를 집주인이 굉장히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 10시까지 생각해보시고 확답달라고 하네요.
중개보조원의 안전하다는 말만 믿고, 세심하게 확인하지 못한 채 가계약을 한
저의 판단미스가 너무 큽니다..
너무 불안한 집이라고 계약을 파기 할 예정인데,
가계약금은 절대 돌려 받지 못할까요?
부동산에다가 왜 아래층 보증금 포함해서 얘기를 안해줘서 이렇게 위험한 부채를 가진
집과 계약을 하게 만들었냐면서 따져야될까요?
아니면, 집주인에게 어떤식으로 유하게 얘기해서 가계약금을 받아야할까요?
현재 살고있는 월세집도 전셋집 계약해서 곧 나간다고 얘기도 다 한 상태라서
급하게 방을 뺴야 될 예정인데.. 하 정말 너무 답답합니다.
p.s 중개보조원은 80%이내의 신축다가구주택건물이면 안전한 집이고,
만약 전세자금대출이 나오게되면 은행에서도 보장한 안전한 집이 아니겠냐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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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계약금 못돌려받아요.... 가계약금 걸때.... 조건 명시를 안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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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은 중개사자격증없는 일반인을 고용해서 보조원으로 등록 중개사업무 중 소개 업무까지만 가능 도장은 중개사 찍어야함 중개보조원 등록 안했으면 중개사법 위반 사항임 해당 구청 신고시 벌금형이나 심하면 자격정지도 가능 그래서 이걸로 부동산에게 이야기해서 돈돌려받고 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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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보험 보장해주는 집주인이 없을걸요? ㅎㅎ 그리고 보험 가입도 쉽지 않아요,,, 특히나 저런집은 보험 안될 확률이 90%이상임... (보험가입하기 까다로움) 원룸형 집은 대부분이 집주인이 근저당 끼고 집을 짓는걸로 압니다..... 대출 나온다고 안전한 집도 아니고... 차라리..오피스텔 같은 전세금으로 융자 없애고 들어가는 방법이 있음
(IP보기클릭)118.37.***.***
집주인이 어떻게 유하게 한다고해서 그걸 넣어줄 사람이었으면 애초에 그런걸 내놓지도 않았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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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보험은 집주인 동의가 별도로 필요가 없더라구요.. 특히나 최근에 09월 07일부로 다가구주택의 건물 내 세입자들의 보증금목록 제출도 없어져서.. 더 좋아졌는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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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보험 보장해주는 집주인이 없을걸요? ㅎㅎ 그리고 보험 가입도 쉽지 않아요,,, 특히나 저런집은 보험 안될 확률이 90%이상임... (보험가입하기 까다로움) 원룸형 집은 대부분이 집주인이 근저당 끼고 집을 짓는걸로 압니다..... 대출 나온다고 안전한 집도 아니고... 차라리..오피스텔 같은 전세금으로 융자 없애고 들어가는 방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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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보험은 집주인 동의가 별도로 필요가 없더라구요.. 특히나 최근에 09월 07일부로 다가구주택의 건물 내 세입자들의 보증금목록 제출도 없어져서.. 더 좋아졌는데 하... | 20.09.18 00: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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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계약금 못돌려받아요.... 가계약금 걸때.... 조건 명시를 안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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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 20.09.18 0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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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어떻게 유하게 한다고해서 그걸 넣어줄 사람이었으면 애초에 그런걸 내놓지도 않았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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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은 중개사자격증없는 일반인을 고용해서 보조원으로 등록 중개사업무 중 소개 업무까지만 가능 도장은 중개사 찍어야함 중개보조원 등록 안했으면 중개사법 위반 사항임 해당 구청 신고시 벌금형이나 심하면 자격정지도 가능 그래서 이걸로 부동산에게 이야기해서 돈돌려받고 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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