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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알고 있으시겠지만 '누군가가 입으로 어쩌고저쩌고 괜찮다고 했다'.....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들 그렇게 말하고, 일터지면 나는 몰라요 그러죠. 군대에서 후임 군기잡아야 한다던 선임들이 사고 터지면 책임지는거 못보셨을 겁니다. 흔히 말하는 '하는넘이 바버'....인 전개죠. 표절 일러스트에도 사연이 있을겁니다. 누군가가 시켰다던가... 예 핑계 안먹히고 그린 사람이 매장당하고 끝이죠. '해외 파트너'라는 단어가 언급되는데, 해당 파트너의 국가도 계산해봐야 합니다. 저작권 소송 터져도 중국이다.... 하면 처벌하기 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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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제2조(업무)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한다. 변리사는 법에서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관련 업무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변리사는 저작권 못합니다. 저도 변호사, 변리사 자격증 둘다 있지만 저작권 업무할 때는 변리사 명칭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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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는 특허청 담당인 특허 상표 디자인을 다루고 문체부쪽 담당인 저작권은 못 다룹니다 이게 왜 비추가 달렸는지 모르겠네요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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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없다고 말했다고해도 나중에 문제생기면 책임떠넘기는게 보통이죠 그러니 디자인을 바꾸던가 책임을 확실하게 문서화해서 남기던가하시는게 좋죠 가능하면 디자인 바꾸는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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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재산권자 등을 위하여 저작물 등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에 대해서는 변리사의 영역입니다.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가의 여부는 변호사가 담당하니 변호사에게 가는 것이 빠르지만 그 이전에 변리사에게 가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케바케) 2. 할리퀸의 의상 디자인 관련 분쟁 여부는 저작권 뿐만 아니라 캐릭터 디자인에 관한 내용이 얽혀있을 수 있습니다. 캐릭터들 중, 한 캐릭터의 패션이나 디자인만 보고도 해당 브랜드를 연상시킬 여지가 큰 디자인의 캐릭터는 상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도 종종 있으며, 혹은 특정 물품에 표현되고 (캐릭터가 그려진 컵이나 기타 파생상품) 외관이 독특할 경우 이것과도 얽힐 수 있습니다. 위 경우 1차적으로는 변리사에게, 그래도 판단이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게임이나 영화, 만화 등의 캐릭터들은 산업디자인과도 긴밀한 연결성을 지니고 있어서, 단순히 저작권 개념으로만 가면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소송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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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변호사가 맞아요 | 20.09.11 2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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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받은다음에 변호사가 맞아요.. | 20.09.11 22: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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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둠섹시코만
변리사는 특허청 담당인 특허 상표 디자인을 다루고 문체부쪽 담당인 저작권은 못 다룹니다 이게 왜 비추가 달렸는지 모르겠네요ㄷㄷ | 20.09.11 22:48 | |
(IP보기클릭)211.109.***.***
小高実優
변리사법 제2조(업무)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한다. 변리사는 법에서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관련 업무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변리사는 저작권 못합니다. 저도 변호사, 변리사 자격증 둘다 있지만 저작권 업무할 때는 변리사 명칭 사용하지 않습니다. | 20.09.11 23:15 | |
(IP보기클릭)175.118.***.***
이미 알고 있으시겠지만 '누군가가 입으로 어쩌고저쩌고 괜찮다고 했다'.....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들 그렇게 말하고, 일터지면 나는 몰라요 그러죠. 군대에서 후임 군기잡아야 한다던 선임들이 사고 터지면 책임지는거 못보셨을 겁니다. 흔히 말하는 '하는넘이 바버'....인 전개죠. 표절 일러스트에도 사연이 있을겁니다. 누군가가 시켰다던가... 예 핑계 안먹히고 그린 사람이 매장당하고 끝이죠. '해외 파트너'라는 단어가 언급되는데, 해당 파트너의 국가도 계산해봐야 합니다. 저작권 소송 터져도 중국이다.... 하면 처벌하기 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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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재산권자 등을 위하여 저작물 등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에 대해서는 변리사의 영역입니다.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가의 여부는 변호사가 담당하니 변호사에게 가는 것이 빠르지만 그 이전에 변리사에게 가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케바케) 2. 할리퀸의 의상 디자인 관련 분쟁 여부는 저작권 뿐만 아니라 캐릭터 디자인에 관한 내용이 얽혀있을 수 있습니다. 캐릭터들 중, 한 캐릭터의 패션이나 디자인만 보고도 해당 브랜드를 연상시킬 여지가 큰 디자인의 캐릭터는 상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도 종종 있으며, 혹은 특정 물품에 표현되고 (캐릭터가 그려진 컵이나 기타 파생상품) 외관이 독특할 경우 이것과도 얽힐 수 있습니다. 위 경우 1차적으로는 변리사에게, 그래도 판단이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게임이나 영화, 만화 등의 캐릭터들은 산업디자인과도 긴밀한 연결성을 지니고 있어서, 단순히 저작권 개념으로만 가면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소송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IP보기클릭)182.226.***.***
문제없다고 말했다고해도 나중에 문제생기면 책임떠넘기는게 보통이죠 그러니 디자인을 바꾸던가 책임을 확실하게 문서화해서 남기던가하시는게 좋죠 가능하면 디자인 바꾸는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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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답변에 답답하다니;;; | 20.09.12 15: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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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행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내와 해외 저작권에 대한 기준과 사례비율이 많이 달라요. 마지막으로 전문성입니다. 어디까지를 카피로 봐야하는지는 법적인 부분도 있지만 디자인 적인 전문지식도 필요합니다. 때문에 답답한 부분이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거죠. 트랙주행에 대해 운전강사가 의견을 냈는데 전문성에 의해 레이서가 답답해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 20.09.12 15:4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