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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9.253.***.***
https://m.blog.naver.com/rerald/221303696138 참고로 아마도 메인 직장 고용계약서 보면 이중취업 금지 조항이 들어가 있을거에요.
(IP보기클릭)112.154.***.***
이중취업에 걸립니다. 두번째 직장에서 4대보험신고말고 3.3% 프리랜서 신고해달라고하세요. 4대보험 신고 들어가면 본직장에 통보갑니다. 얘가 다른회사에서도 급여신고 되는데 니네 사업장에서 근무하는거 맞냐고 공단에서 확인 공문 옵니다. 파트타임은 4대보험 빼달라고 하시는게 좋습니다.
(IP보기클릭)211.214.***.***
파트타임의 급여가 지금 가입해있는 곳보다 높을 경우에 한해서만 현재 직장의 고용보험이 해지됩니다. 반대의 경우라면 파트타임 직장에 고용보험이 가입 안되었다고 알림 정도. 그 외에는 직장에 통보될 일 없어요..
(IP보기클릭)211.216.***.***
해당 링크 가서 정독 했습니다. 덕분에 도움이 많이 되었고, 답변에 감사드리며 질문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4대보험 가입하지 않는 소일거리 알바(ex:자택알바)와 같은 경우에도 이중취업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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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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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log.naver.com/rerald/221303696138 참고로 아마도 메인 직장 고용계약서 보면 이중취업 금지 조항이 들어가 있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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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링크 가서 정독 했습니다. 덕분에 도움이 많이 되었고, 답변에 감사드리며 질문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4대보험 가입하지 않는 소일거리 알바(ex:자택알바)와 같은 경우에도 이중취업이 되는지요? | 20.07.14 14:46 | |
(IP보기클릭)106.248.***.***
본업외에 다른일을 하는거니까 이중취업이긴하지만 4대보험 가입하지않으면 원래회사에서 알수는 없겠죠 | 20.07.14 15: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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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의 급여가 지금 가입해있는 곳보다 높을 경우에 한해서만 현재 직장의 고용보험이 해지됩니다. 반대의 경우라면 파트타임 직장에 고용보험이 가입 안되었다고 알림 정도. 그 외에는 직장에 통보될 일 없어요..
(IP보기클릭)112.154.***.***
이중취업에 걸립니다. 두번째 직장에서 4대보험신고말고 3.3% 프리랜서 신고해달라고하세요. 4대보험 신고 들어가면 본직장에 통보갑니다. 얘가 다른회사에서도 급여신고 되는데 니네 사업장에서 근무하는거 맞냐고 공단에서 확인 공문 옵니다. 파트타임은 4대보험 빼달라고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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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 감사합니다. | 20.07.14 14: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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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림 사람
그렇군요. 말씀 감사합니다. | 20.07.15 13:5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