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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잘시간에 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보통30분이라는데 문제 될게 있나요? 본인이 너무 예민하신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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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여러분 반대로 간혹 저러면 이해 하는데 게속 저러면 사람 돌아버립니다... 제 경우는 아침? 한 오후 쯤에 매일 정도는 아닌데 30분 혹은 1시간 정도 까지 뭔 대놓고 창문 열고 노래를 부르는데 돌아버립니다... 처음에는 그러러니 넘어갔는데 한두번 저러는게 아니라 보니 사람 미쳐버리겠더라구요 한번 좀 적당히 하세욤 하고 경찰 까지 부르니깐 그나마 다행인거 안하더라구요 겪어보면 저런 소리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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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이라고 참으면 그만이네, 예민하네 이게 아니고요. 이웃간 소음은 낮이라 해도 법적 규정이 명백히 있습니다. 통키타면 공기전달 소음이므로, 낮이라 해도 45dB 이상의 소음을 내면 법적으로 소음을 발생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웃간 소음을 해결하시려면 일단 절대로 찾아가서 초인종 누르고 따지지 마시구요.(주거침입죄에 해당) 반드시 관리실, 경비실, 집주인 등 제 3자를 통해서 의견을 전달하시고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철저히 무시를 한다면, 국가 정부기관인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 센터'를 통해 합의하시면 됩니다. 그외에 이웃간 소음관련 법적사항은 여기를 참고해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Rc-vne8iM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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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간이면..무리는 아니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되는데.. 방음이 문제군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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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더러운 사람이면 조용히 해달라고 했다가 너 한번 당해봐라 더 시끄럽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음 피해에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아서 최대한 얼굴 안붉히는게 좋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보복에 힘들어서 6개월만에 이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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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잘시간에 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보통30분이라는데 문제 될게 있나요? 본인이 너무 예민하신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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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간이면..무리는 아니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되는데.. 방음이 문제군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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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여러분 반대로 간혹 저러면 이해 하는데 게속 저러면 사람 돌아버립니다... 제 경우는 아침? 한 오후 쯤에 매일 정도는 아닌데 30분 혹은 1시간 정도 까지 뭔 대놓고 창문 열고 노래를 부르는데 돌아버립니다... 처음에는 그러러니 넘어갔는데 한두번 저러는게 아니라 보니 사람 미쳐버리겠더라구요 한번 좀 적당히 하세욤 하고 경찰 까지 부르니깐 그나마 다행인거 안하더라구요 겪어보면 저런 소리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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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더러운 사람이면 조용히 해달라고 했다가 너 한번 당해봐라 더 시끄럽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음 피해에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아서 최대한 얼굴 안붉히는게 좋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보복에 힘들어서 6개월만에 이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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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이라고 참으면 그만이네, 예민하네 이게 아니고요. 이웃간 소음은 낮이라 해도 법적 규정이 명백히 있습니다. 통키타면 공기전달 소음이므로, 낮이라 해도 45dB 이상의 소음을 내면 법적으로 소음을 발생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웃간 소음을 해결하시려면 일단 절대로 찾아가서 초인종 누르고 따지지 마시구요.(주거침입죄에 해당) 반드시 관리실, 경비실, 집주인 등 제 3자를 통해서 의견을 전달하시고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철저히 무시를 한다면, 국가 정부기관인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 센터'를 통해 합의하시면 됩니다. 그외에 이웃간 소음관련 법적사항은 여기를 참고해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Rc-vne8iM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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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낮이라고 무조건 막 시끄럽게 해도 되는거 절대 아니고요. 절대로 직접 찾아가서 만나뵙지 마시고 초인종 눌러서 따지지도 마세요. 역고소 당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보복소음이라면서 우퍼사거나 몽둥이로 두들기거나 그러면, 역으로 님께서 폭행죄로 처벌받을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고의로 소음공해를 발생'시키면 폭행죄에 속하거든요. 그저 꾹 참거나, 아니면 감정적으로 들이대지 말고 무조건 제 3자를 통하여 원만하게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 20.05.13 22: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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