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를 잘 못찾아서 죄송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함
쫄보라 엄청 많이 찾아봤는데 근로자에게 피해가는거 전혀 없고 사업자의 100프로 잘못이기 때문에 최대 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 수 있다함
디자인직으로 한달 좀 덜 근무했고 직무와 안맞는 일, 막말하는 실장, 운영방침이 너무 치사해서 신고함.
신고하니 회사 근처 노동부로 몇일,몇시까지 오라는 문자만 띡왔고, 그때가 추석 연휴라 2-3주 후에 노동부에 찾아감
삼자대면이라는것을 많이 찾아봤어서 알고 있었지만 다른 후기에는 감독관은 무조건 근로자편이고 근로자는 피해보는게 없다라는 말이 있어 두렵지만 안심하고 멀리까지 찾아갔음
근데 내 생각과 다르게 감독관은 회사 대표 앞에서 나에게 근로계약서를 안써서 피해본게 있냐고 물었고,
당황한 나머지 뭐 회사 기본방침을 알수없다라했나?ㅠㅠ 약간 얼버부림...
그리고 대표에게 이런적 있느냐고 물었고 , 대표는 10년간 한번도 없다며 자기들은 빚내서까지 직원들 월급을 주는 착한 회사라는 것을 강조함.
대표를 다른곳으로 잠시 보내고 감독관은 나에게 진정을 취하하고 합의해서 돈을 받으라고함;;
돈 벌러 거기까지 간건 아니였기때문에 신고하고싶고 나말고 많은 사람들이 안썼다고 말함 .
그러자 하는말이 퇴사하기 직전에 쓰면 아무 문제없다고 지금쓰면 된다고 함..
그리고 처음 신고 당한거고 내가 피해본게 없기때문에 신고해도 벌금 10만원나오거나 기소유예된다며...합의하라고 계속 강조함....
나 말고 계약서 안쓰고 퇴사한 사람이 더 있어서 합의하고 싶지 않다고 고소장을 적었음.
감독관은 대표에게 자기가 잘 말하고 합의하는쪽으로 얘기해서 결과를 저에게 알려줄테니 그만 가보라고 함;;
그리고 3일째 연락 두절...신고가 된건지 합의가 된건지 대표에게 벌금이 적다고 얘기한건지 알 수 없음
말도 잘 못하고 너무 소극적이라 대처를 잘 못한 내 잘못도 있지만 근로감독관이 이렇게 나올 줄은 전혀 몰랐음 ㅠㅠ
너무 후회되고 억울함..... 이런식으로 나오면 내가 대표여도 계약서따윈 안쓰겠음... 우리나라 회사가 발전하려면 아직도 먼것같다. 신고를 안하는 근로자도 너무 많은게 사실이고 ㅠ 삼자대면등 너무 근로자들을 꺼림직하게 만드는것도 바뀌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사원을 고용하는것 자체가 잘못된것 아닌가? 감독관이 저렇게 나와도 되는건가? 어떻게 대처해야될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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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진하셨네요.. 감독관이 무조건 근로자편이라니 어디서 그런 말도안되는; 어디서 뭘 겪든 세상은 전부 돈많은 사람 편입니다 무조건 불신하면서 살아야 간신히 손해는 안보고 사는 세상이에요.
(IP보기클릭)125.191.***.***
저거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시길... 공직자윤리감독하는 곳에서 나와서 순삭하고 털어버릴겁니다. 저도 예전에 서울시 관계자가 펀드공모 관련 밀어준 건, 구청 사무관 협력과잉 관련된 건으로 이메일 증거 내밀고 신고했었는데, 구청장이고 뭐고 상관없이 공무원이면 무조건 터는 사람이 와서 조서작성해주고 다 털더군요...
(IP보기클릭)118.37.***.***
보통 근로자편 감독관은 미작성 직원들이 단체로 신고했을때고, 지금같이 개인으로 신고할경우 큰 실적이 아니라서 대충넘길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 넣으면 바로 다른감독관으로 바뀌고 인터넷에서 본 근로자편 감독관이 들어올겁니다.. 가장 확실하고 빠른건 제일 위에있는 청와대 신문고에 다이렉트로 찌르는거..
(IP보기클릭)180.69.***.***
한달도 일 안해보셨으면 수습기간아닌가요? 그러면 그냥 나가면 되는 걸겁니다. 사측이나 피고용인측이나
(IP보기클릭)223.62.***.***
노동부 믿지마세요 저도 탈세로 신고넣었는데 답변도 없고 흐지부지하더라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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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믿지마세요 저도 탈세로 신고넣었는데 답변도 없고 흐지부지하더라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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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진하셨네요.. 감독관이 무조건 근로자편이라니 어디서 그런 말도안되는; 어디서 뭘 겪든 세상은 전부 돈많은 사람 편입니다 무조건 불신하면서 살아야 간신히 손해는 안보고 사는 세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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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불신하며 살으라니..이것도 너무 갔어... | 17.11.04 13: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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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도 일 안해보셨으면 수습기간아닌가요? 그러면 그냥 나가면 되는 걸겁니다. 사측이나 피고용인측이나
(IP보기클릭)118.37.***.***
보통 근로자편 감독관은 미작성 직원들이 단체로 신고했을때고, 지금같이 개인으로 신고할경우 큰 실적이 아니라서 대충넘길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 넣으면 바로 다른감독관으로 바뀌고 인터넷에서 본 근로자편 감독관이 들어올겁니다.. 가장 확실하고 빠른건 제일 위에있는 청와대 신문고에 다이렉트로 찌르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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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감독관도 차라리 같이 신고하라고 그러길래 퇴사자에게 연락해서 신고하자고 했지만 무섭고 엮이기 싫다며 피하기만 하더라구요ㅠㅠ | 17.11.04 05:59 | |
(IP보기클릭)125.191.***.***
저거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시길... 공직자윤리감독하는 곳에서 나와서 순삭하고 털어버릴겁니다. 저도 예전에 서울시 관계자가 펀드공모 관련 밀어준 건, 구청 사무관 협력과잉 관련된 건으로 이메일 증거 내밀고 신고했었는데, 구청장이고 뭐고 상관없이 공무원이면 무조건 터는 사람이 와서 조서작성해주고 다 털더군요...
(IP보기클릭)118.221.***.***
감사합니다ㅠㅠ | 17.11.04 05:5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