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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세입자보호를 위한 묵시적 갱신인지 뭔지 때문에 피해를 보게 생겼습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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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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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보증금에서 3개월치 까고 줄 듯하네요.. 집주인하고 싸우면 3개월 그대로 깔 것이니.. 싸우지 말고 다른 사람 구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하는게 좋겠네요..
17.09.23 14:06

(IP보기클릭)119.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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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감사합니다. 계속 법대로 한다고 하면서 윽박지르는 거 보면 집주인이 묵시적 갱신에 대해 알았는데 일부러 그렇게 되도록 둔 것으로 보였습니다. 지금 전화를 하면 통화음만 갔다가 끊기고 조금 있다가 전화하면 전화기가 꺼져있고 또 조금 있다가 전화하면 통화음만 가고 하는 상황입니다. 진짜 악질적이라고 느껴지네요.
17.09.22 21:11

(IP보기클릭)18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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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집)임대인이면서 (가게)임차인이라서 잘 아는데요, 묵시적갱신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임대차 계약기간이 묵시적갱신으로 지났을때 나간다할때는 일정기간 유예 후 부동산중계수수료 관계없이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윗분 말씀처럼 3개월입니다. ㅠㅠ 유예기간 중 다른 세입자를 구허거나 해야할듯합니다. 구두상으로 알리면 못들었다고 양아짓하는 임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꼭 1달전까지 계약의 연장유무를 카톡 말고 문자로 알리고 남기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17.09.22 21:44

(IP보기클릭)21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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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비용 이사비용 등등 법률상 이유로 주는 것이 아니라 관습상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작성자는 즉시 해지의 통지를 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한달 조금 안남았을 때' 통지를 하였다고 하신바, 30일 이내라는 의미라면, 그러한 통지가 갱신된 계약의 해지통지로 볼 수 있어 그때부터 3개월을 계산하셔도 됩니다. (임차인의 경우 한달 전에만 통지하면 되는데 그걸 놓쳤다니 ㅠㅠ..)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17.09.23 02:15

(IP보기클릭)21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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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악 즉시 나가는게 아니라 해지 통지의 효력이 발생한 후 즉시. 다면 부동산 문제는 그냥 나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을 양도해주었다고 하면 공과금이나 기타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지만 건물 양도와 보증금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어짜피 못나갑니다 -_-... 그냥 협의해서 하는 것 밖엔 답이 없어요 여기는.
17.09.23 02:16

(IP보기클릭)119.194.***.***

만기 이후에 아무말 없을 때 묵시적 갱신이 발동되는 거지, 만기 되기도 전에 자기 혼자 묵시적 갱신 요구하는 건 어거지가 맞아요.
17.09.22 20:39

(IP보기클릭)119.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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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3모작
댓글 감사합니다. 계속 법대로 한다고 하면서 윽박지르는 거 보면 집주인이 묵시적 갱신에 대해 알았는데 일부러 그렇게 되도록 둔 것으로 보였습니다. 지금 전화를 하면 통화음만 갔다가 끊기고 조금 있다가 전화하면 전화기가 꺼져있고 또 조금 있다가 전화하면 통화음만 가고 하는 상황입니다. 진짜 악질적이라고 느껴지네요. | 17.09.22 21:11 | |

(IP보기클릭)18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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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집)임대인이면서 (가게)임차인이라서 잘 아는데요, 묵시적갱신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임대차 계약기간이 묵시적갱신으로 지났을때 나간다할때는 일정기간 유예 후 부동산중계수수료 관계없이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윗분 말씀처럼 3개월입니다. ㅠㅠ 유예기간 중 다른 세입자를 구허거나 해야할듯합니다. 구두상으로 알리면 못들었다고 양아짓하는 임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꼭 1달전까지 계약의 연장유무를 카톡 말고 문자로 알리고 남기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17.09.22 21:44

(IP보기클릭)21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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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비용 이사비용 등등 법률상 이유로 주는 것이 아니라 관습상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작성자는 즉시 해지의 통지를 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한달 조금 안남았을 때' 통지를 하였다고 하신바, 30일 이내라는 의미라면, 그러한 통지가 갱신된 계약의 해지통지로 볼 수 있어 그때부터 3개월을 계산하셔도 됩니다. (임차인의 경우 한달 전에만 통지하면 되는데 그걸 놓쳤다니 ㅠㅠ..)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17.09.23 02:15

(IP보기클릭)21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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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i_Lacid
으악 즉시 나가는게 아니라 해지 통지의 효력이 발생한 후 즉시. 다면 부동산 문제는 그냥 나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을 양도해주었다고 하면 공과금이나 기타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지만 건물 양도와 보증금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어짜피 못나갑니다 -_-... 그냥 협의해서 하는 것 밖엔 답이 없어요 여기는. | 17.09.23 02:16 | |

(IP보기클릭)175.200.***.***

Ruli_Lacid
저도 위와 비슷한 상황인데 단 저는 3년을 살았고 (2014년 10월에 계약) .2,3주안에 나갈려고 합니다.. 저도 저 묵시적 갱신에 해당되나요? | 17.09.23 08:00 | |

(IP보기클릭)22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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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보증금에서 3개월치 까고 줄 듯하네요.. 집주인하고 싸우면 3개월 그대로 깔 것이니.. 싸우지 말고 다른 사람 구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하는게 좋겠네요..
17.09.2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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