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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애들이라서 800미소를 못 돌려받을 수 있다는 가정을 못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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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전세금이 날아가는건 주인의 불이행이나 범죄 등등이라 초딩들의 배우기엔 너무 딥한 주제이긴하다 배우긴배워야하는데 흠
(IP보기클릭)118.235.***.***
근데 사기까지 끼면 뭘하든 답이 없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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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아마 저 교실에도 800미소를 가진 애들은 없을듯? 그래서 디테일하게 가면 대출까지 설명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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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도 800만원 전세 vs 60만원 월세면 800만원 전세 고름 8000미소 였어야 함...
(IP보기클릭)119.197.***.***
내가 목돈주고.... 전세로 살집을 구하는데 부동산 업자의 말조차 못믿고 이것저것 때어보고 찾아봐야 하냐고...... 부동산 업자랑 집주인이 한통속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한다는게 너무 피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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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집주인이 사기 칠 생각이 전혀 없어도 벼락맞을 확률로 집주인이 망하면 같이 망하는거임 ㅋㅋㅋ 전세 들어갈 돈이면 여윳자금도 아니고 사실상 자기 인생 바친 전재산인데 자기 전재산이랑 인생의 방향타를 집주인한테 넘겨주는 행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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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애들이라서 800미소를 못 돌려받을 수 있다는 가정을 못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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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사기까지 끼면 뭘하든 답이 없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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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저 상태만 보면 무조건 전세가 좋아보이니까 그런 패널티(?) 는 줘야지 | 26.02.23 08:01 | | |
(IP보기클릭)59.15.***.***
맞음 계약불이행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을 들거나 담보잡는 선이 현실적 대안의 끝임. 그 이상으로 사기라면이라는 가정을 하기시작하면 아무것도 못하지. | 26.02.23 08:01 | | |
(IP보기클릭)223.38.***.***
사실 전세금이 날아가는건 주인의 불이행이나 범죄 등등이라 초딩들의 배우기엔 너무 딥한 주제이긴하다 배우긴배워야하는데 흠
(IP보기클릭)211.248.***.***
굳이 딥하게 들어가지 않아도, 개념 하나만 다르게 인식하면 됨. 전세는 세입자가 집을 빌리는게 아니라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집을 담보 잡는 거라고. 전세 제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왜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관해 있다가 안 돌려주냐라고 하는데... 은행에서 돈 빌려서 안전하게 보관했다가 돌려주라는 거랑 똑같은 소리임. 즉, 전세는 사실상 돈을 빌려주는 행위라고 인식해야, 그나마 뒷통수를 덜 맞게 됨. | 26.02.23 08:5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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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가 케이스가 여러개라서 다른경우의 수도 있긴한데 그건 빼고 그럼 전세금안돌려주면 계약기간 끝날때 그집은 내것이라는 거죠? | 26.02.23 09:4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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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아마 저 교실에도 800미소를 가진 애들은 없을듯? 그래서 디테일하게 가면 대출까지 설명하지 않을까?
(IP보기클릭)14.52.***.***
국세청장은 봤는데 은행은 못봐서 대출이 있던가? | 26.02.23 08:09 | | |
(IP보기클릭)119.197.***.***
내가 목돈주고.... 전세로 살집을 구하는데 부동산 업자의 말조차 못믿고 이것저것 때어보고 찾아봐야 하냐고...... 부동산 업자랑 집주인이 한통속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한다는게 너무 피곤함............
(IP보기클릭)116.47.***.***
쓸애기
심지어 집주인이 사기 칠 생각이 전혀 없어도 벼락맞을 확률로 집주인이 망하면 같이 망하는거임 ㅋㅋㅋ 전세 들어갈 돈이면 여윳자금도 아니고 사실상 자기 인생 바친 전재산인데 자기 전재산이랑 인생의 방향타를 집주인한테 넘겨주는 행위지 | 26.02.23 08:0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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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고의나 기망행위가 입증이 안되서 사기죄적용이 어려움. 전세는 사금융이라 단순 채무불이행인데 형법에는 채무불이행에 대해서 죄를 적용하지 않음. | 26.02.23 08:4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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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도 800만원 전세 vs 60만원 월세면 800만원 전세 고름 8000미소 였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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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소 | 26.02.23 08:3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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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달 동안 자리를 쓰며 8억 미소를 냈다가, 8억 미소 돌려받기 VS 네달 동안 달에 꼬박꼬박 140 미소를 내고, 추가로 2억 미소를 낸 다음, 네달 뒤에 2억 미소 돌려받기 시발 너무 개 빡셈 | 26.02.23 08: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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