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공개된 정보를 기초해서 짜집기한 내용이며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모든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될거 같다" 라고 큰 틀만 예측하는 글입니다.
2. 오피셜이 아니며 참고사항 으로만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3.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고 관련 내용에 대해서 반영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픈된 사항 : 음저협이 특정 인물들에게 6,382,103,090원의 사용료를 청구하였다.
그 게임은 23년1월5일에 출시하였다.
만약 특정 인물들이 '사용료 못내용' 하게 되면 음저협은 민형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어용
그래서 민사에 대해서 알아보아용
1. 관할법원
음저협은 민사를 진행함에 있어 변호사를 선임해서 자기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게 될건데 강서구 관할법원(민사소송법 5조)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될거에용
재판부는 소액민사(3천만원이하), 민사단독(3천만원이상 5억이하), 민사합의부(5억이상)가 있는데
원금이 약 64억이기 때문에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부에 배정될거에용
2. 청구금액(소수점은 버림)
일단 오픈된 내용을 기초해서 이야기 하자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6,382,103,090원에 대해서 23년1월6일(불법행위를 시작한 다음날)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5%(민법 379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 까지 연 12%(소송촉진법 3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제출하게 될거에용
예를들어 원고(음저협)이 접수한 소장을 피고들이 25년 12월 31일에 받았다 가정하면 1091일 이기 때문에
6,382,103,090 X 0.05 / 365 하면 하루이자 874,260원이 나오고 거기에 일수를 곱해야 하니
874,260(원)X1091(일) 하면 953,817,660원을 지연손해금(이자)으로 깔고 시작하고
26년1월1일부터는 6,382,103,090원에 대해서연5%가 아닌 연12%(하루이자 2,098,225원)로 적용되용
3. 신청비용
원고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때 소송비용도 납부 해야 해용
소송비용은
소가 : 금 6,382,103,090원
인지액 : 금 20,603,000원 [{6,382,103,090 × (35 / 10,000)} + 555,000원] × 1 × 1 × 0.9
송달료 : 금 165,000원 (2인 × 15회분 × 5,500)
이 되기 때문에 1심 사건 신청에만 20,768,000원을 태웠어용
4. 피고들의 대응
피고들은 청구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이 몇가지 있어용.
4-1 소멸시효 완성 (각 음원별 소멸시효를 계산한다고 하면 복잡해지니 불법행위로 계산할게용)
사용료 같은경우 소멸시효가 3년인데 23년 1월6일부터 시작되고 26년1월7일에 완성되니 기각할게용
4-2 채무 부존재
근데 이미 위에 처럼 사용한 사실에 대해서 인정했기 때문에 부존재는 기각할게용
4-3 채무 일부 부정
이 경우가 매우 커보이는데 이경우는 피고가 주장한 내용에 대하여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증거를 날렸으면...
뭐 조땟네용
5. 재판
민사합의부에선 변론을 하기 전에 이거 조정필요할거 같은데? 하고 조정기일(민사조정법)을 잡을수 있어용
여기서 서로 이야기가 잘 되면 합의한 금액으로 재판이 정리되고 아니면 파토나면 재판으로 이어져용
5-1 원고가 승소
원고가 승소했으면 원고는 약64억+기본판 깔린 1억이자+1월1일부터 쌓인 12%이자에 대해서 권리행사를 하면 되용
5-2 피고가 승소
사실 피고가 승소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태긴 하지만 채무가 사라졌어용
5-3 각 일부승소
쌍방 청구에 대해서 일부만 반영되었고 소송비용도 각 비율에 의해서 부담해야 해용
6. 항소
패소한 쪽이 재판 다시해! 하고 항소장을 1심법원에 제출할거에용 이때 판결문을 송달받고 2주이내에 항소장이랑 항소비용을 내야 해용
이때 비용은
소가 : 금 6,382,103,090원
인지액 : 금 30,904,600원 [{6,382,103,090 × (35 / 10,000)} + 555,000원] × 1 × 1.5 × 0.9
송달료 : 금 132,000원 (2인 × 12회분 × 5,500)
이 되겠네용
음저협이 항소하면 1심때 태웠던 20,768,000원과 항소비용 31,036,600원을 추가로 태워서 총 51,804,600원을 태웠어용
피고가 항소하면 31,036,600원을 태웠어용
다만 이 비용은 단순 계산이라서 달라질수 있어용
7. 관할법원
민사합의부의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를 하게되면 상급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되고 변호사 다시 선임하고 4번부터 다시 시작해용
여기서 주의해야 할점은 항소를 하고나서 항소이유서를 4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해용
민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따로 없었는데 이번에 개정되고 나서 40일 이내에 제출 안하면 항소가 각하될수 있어용(민사소송법 402조)
8. 상고
위와 동일하게 대법원 가즈아! 하는경우 서울고등법원에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상고장과 상고비용을 제출하게 되용
이때 비용은
소가 : 금 6,382,103,090원
인지액 : 금 41,206,100원 [{6,382,103,090 × (35 / 10,000)} + 555,000원] × 1 × 2 × 0.9
송달료 : 금 132,000원 (2인 × 12회분 × 5,500)
이 될거고
음저협이 항소심까지 지고 상고하면 1심,항소심,상고심 해서 93,142,700원을 태웠고 항소심 이겼으면 51,804,600원만 태웠어용
피고가 항소심 지고 상고하면 항소심,상고심해서 72,374,700원을 태웠어용
다만 이 비용은 단순 계산이라서 달라질수 있어용
9. 관할법원
항소심에서 상고하면 대법원에서 소송기록통지서를 상고인에게 보내는데 이걸 받고 20일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해용
안하면 바로 기각되용
대법원에서 항소심에서 적용된 법리등을 검토하고 항소심에서 재판 잘 했으면 심리불속행 기각때려용
만약 문제가 있다면 관련 법리등을 따져서 다시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용
10. 소송비용
재판이 완전히 끝났으면 이제 승자는 축배를 들면서 소송비용 확정청구를 신청해용
10-1 원고 전부 승소
위에 계산된 원고 소송비용들과 변호사보수한도(42,810,515원) 한 비용을 청구할수 있어용
만약 항소심까지 지고 상고심에서 이겼다고 가정하면
소송 총 신청비용 93,142,700원 + 변호사 한도 합계 128,431,545원 [1심(42,810,515원), 항소심(42,810,515원), 상고심(42,810,515원)] = 221,574,245원에서
환급된 비용을 제외하고 피고들에게 청구할수 있어용
10-2 피고 전부 승소
위에 피고 소송비용들과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수 있어용
동일하게 항소심지고 상고심에서 이겼다고 가정하면
소송 총 신청비용 72,374,700 + 128,431,545원 = 200,806,245원에서 환급된 비용을 제외하고 원고에게 청구할수 있어용
10-3 일부 승소
각자 부담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청구 가능한 소송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계산을 못해용
다만 이 비용들은 단순 계산이라서 달라질수 있어용
11. 그래서 얼만데?
원고가
1심부터 전부 승소 하면 6,382,103,090원(원금) + 953,817,660원(연5% 23년1월6일부터 25년12월31일까지 이자) + 20,768,000원(1심 신청비용) + 128,431,545(변호사비용) +@(연12%이자)
해서 채소 7,485,120,295원
1심지고 항소심에서 승소했으면 6,382,103,090원 + 953,817,660원 + 51,804,600원(1심,항소심) + 128,431,545원 +@
해서 채소 7,516,156,895원
전부 지고 상고심에서 이겼으면 6,382,103,090원 + 953,817,660원 + 93,142,700원(1심~상고심) + 128,431,545원 +@
해서 채소 7,557,494,995원 이에용
+@인 연12% 한달이자만 해도 6200만원에 민사합의부 사건이랑 대법원까지 사건이 금방끝나는게 아니라 몇년은 우습게 지나가니
자세한 내용은 생략할게용
12. 마치며
개인적으로는 피고측이 이길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 보이고 산정된 금액 자체가 그 회사에서 제공한 정보를 기초해서 추산한거라
민사돌입하면 원고가 사용료를 직접 계산할거고 원금 자체가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지는 않을거에용
잘되면 원고가 계산한 사용료로 승소 하는거고 못해도 그 회사가 제공한 금액으로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커보이고
오픈된 금액이랑 단순 계산만으로도 이런데 나머지 뚜따해서 소송돌입 하는순간 농담이 아니라 진짜 조때는거에용
맨 첫단에도 이야기 했지만
현재 공개된 정보를 기초해서 짜집기한 내용이며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모든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될거 같다" 라고 큰 틀만 예측하는 글입니다.
오피셜이 아니며 참고사항 으로만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고 관련 내용에 대해서 반영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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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65억이 최저가 타임핫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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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본문내용이 맞으면 그 65억이 최저가.
(IP보기클릭)112.171.***.***
저작권 관련 문제는 대부분 원저작권자가 확실한 근거를 가지지 않으면 이기기 힘듬 다만 몇가지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음악 저작권이랑 영상 저작권이야 음악 저작권은 일부 리듬만 차용해도 곧바로 유튜브에서 노란 딱지가 붙을 정도로 상당히 강력한 알고리즘으로 보호되고 있는데 이게 합법인데다 이런 영상의 수익금은 몰수되서 원저작권자에게 강제로 보내질 정도로 빡빡함 게임이 아이디어 보호 사유로 많은 경우 저작권을 통한 보호가 이루어지기 힘든 것과 굉장히 대조적인거지 영상물도 보통 저작권 보호를 받으려면 일정량의 길이(보통 2분정도는 되어야함)가 되어야하는데 영화같은 기존 영상물은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기 쉽기 때문에 저작권에 강력하게 보호되는 편이지 요는 음악 관련 저작권은 다른 저작권보다 굉장히 강력하게 동작하고 그 저작권을 위임받아 권한을 행사하는 음저협이 움직인다면 그 대상이 되는 측은 쉽지 않은 싸움을 하게 될거라고 보면 됨
(IP보기클릭)221.147.***.***
너무 어려워서 걍 추천만 누름!
(IP보기클릭)220.72.***.***
... 아 완전히 이해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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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65억이 최저가 타임핫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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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어려워서 걍 추천만 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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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련 문제는 대부분 원저작권자가 확실한 근거를 가지지 않으면 이기기 힘듬 다만 몇가지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음악 저작권이랑 영상 저작권이야 음악 저작권은 일부 리듬만 차용해도 곧바로 유튜브에서 노란 딱지가 붙을 정도로 상당히 강력한 알고리즘으로 보호되고 있는데 이게 합법인데다 이런 영상의 수익금은 몰수되서 원저작권자에게 강제로 보내질 정도로 빡빡함 게임이 아이디어 보호 사유로 많은 경우 저작권을 통한 보호가 이루어지기 힘든 것과 굉장히 대조적인거지 영상물도 보통 저작권 보호를 받으려면 일정량의 길이(보통 2분정도는 되어야함)가 되어야하는데 영화같은 기존 영상물은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기 쉽기 때문에 저작권에 강력하게 보호되는 편이지 요는 음악 관련 저작권은 다른 저작권보다 굉장히 강력하게 동작하고 그 저작권을 위임받아 권한을 행사하는 음저협이 움직인다면 그 대상이 되는 측은 쉽지 않은 싸움을 하게 될거라고 보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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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자용 그래서 공개된 내용만으로 썼는데도 이길 가능성이 최저다 보니 어질어질 해용 | 25.08.12 21:0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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넹 마자용 그래서 위에 소멸시효는 간략하게 넘어간거에용 | 25.08.12 21:1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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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개인회생(개회)이나 간이회생(간회단)으로 막을 수 있는 채무액도 아니라 그냥 회생(회단)으로 가야 하는데... 채무의 구성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음저협이 주요 채권자로 참여할 것은 자명하고, 총채권액 2/3이상 동의를 요하는 바, 지금 회생 박아도 변호사비만 날릴 공산이 커 보입니다. | 25.08.12 21: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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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채권은 개인회생법에서 파산이랑 개인회생 비면책대상이라서 저건 아예 제외될거에용 | 25.08.12 21:25 | | |
(IP보기클릭)118.235.***.***
이왕 이렇게 된 거 벌금이랑 오만 거 다 확정된 다음 회생 신청하는 거 추천ㅋㅅㅋ | 25.08.12 21:25 | | |
(IP보기클릭)118.235.***.***
채권자목록에는 일단 올릴 수는 있더라고요. 회생절차에 따라오는 보전처분으로 가압류 막겠다 정도의 얕은 수가 예상되지만, 별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 25.08.12 21:2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