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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들은 일반 노동자들과 달리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하나를 골라 신고할 수 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필요경비율이 80%까지 인정돼 높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21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종교인은 7만7천427명(92.3%)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들의 평균경비율은 70.3%로 2021년 평균 근로소득공제율 23.7%를 크게 웃돌았다. 이는 과세표준을 크게 낮춰 세액을 대폭 줄이는 효과가 있다. 여기에 종교활동비 신고에 따른 공제도 있다. 활동비 명목 비용을 별도로 과세대상에서 빼주는 것이다. 2020년 기준 종교활동비 신고 규모는 2만5천723명, 총 1천489억원에 달한다. 1인당 평균 579만원이다. 특히 고소득구간일수록 근로소득자보다 실효세율 차이가 더 벌어졌다. 2020년 기준 4천만원~6천만원 구간 실효세율은 근로소득자는 3.1%인 반면, 종교인은 1.4%다. 6천만원~8천만원 구간은 근로소득자 5.4%, 종교인 3.6%였으며, 8천만원~1억원 구간은 근로소득자 8.1%, 종교인 5.2%로 나타났다. 찾아보니까 소득 낮은 사람들 때문도 맞지만 제도적으로도 문제가 좀 있는것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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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봉사 활동 갔는데 대부분의 단체가 개신교 단체라 숙연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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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나온이야긴지 뭔이야긴지는 모르겠는데 종교세랑 착각하는거 같음 저 종교인과세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받는 종교활동 보수 그러니까 사실상 월급같은거에 과세한다는거지 헌금에 과세하고 그러건 아니라고 알고있어서 아마 종교세는 헌금쪽에 하는말일거고 이쪽은 자체신고율도 낮다고알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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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도 문제지만 그걸 이용하는 종교인이 많은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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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봉사 활동 갔는데 대부분의 단체가 개신교 단체라 숙연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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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들은 일반 노동자들과 달리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하나를 골라 신고할 수 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필요경비율이 80%까지 인정돼 높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21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종교인은 7만7천427명(92.3%)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들의 평균경비율은 70.3%로 2021년 평균 근로소득공제율 23.7%를 크게 웃돌았다. 이는 과세표준을 크게 낮춰 세액을 대폭 줄이는 효과가 있다. 여기에 종교활동비 신고에 따른 공제도 있다. 활동비 명목 비용을 별도로 과세대상에서 빼주는 것이다. 2020년 기준 종교활동비 신고 규모는 2만5천723명, 총 1천489억원에 달한다. 1인당 평균 579만원이다. 특히 고소득구간일수록 근로소득자보다 실효세율 차이가 더 벌어졌다. 2020년 기준 4천만원~6천만원 구간 실효세율은 근로소득자는 3.1%인 반면, 종교인은 1.4%다. 6천만원~8천만원 구간은 근로소득자 5.4%, 종교인 3.6%였으며, 8천만원~1억원 구간은 근로소득자 8.1%, 종교인 5.2%로 나타났다. 찾아보니까 소득 낮은 사람들 때문도 맞지만 제도적으로도 문제가 좀 있는것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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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슬달
제도도 문제지만 그걸 이용하는 종교인이 많은 거 같은데... | 25.08.11 18:5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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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나온이야긴지 뭔이야긴지는 모르겠는데 종교세랑 착각하는거 같음 저 종교인과세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받는 종교활동 보수 그러니까 사실상 월급같은거에 과세한다는거지 헌금에 과세하고 그러건 아니라고 알고있어서 아마 종교세는 헌금쪽에 하는말일거고 이쪽은 자체신고율도 낮다고알고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