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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법원 등기부 등본은 공신력 없는 참고 자료라 재대로 확인 안한 매매자 탓 [39]

2025.03.09 (03: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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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6.33.***.***
이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범죄란 범죄는 최우선적으로 판사새끼들이 제일 먼저 당하고 시작해야한다는 소리가 쳐 나오지 씻팔꺼
(IP보기클릭)121.180.***.***
딥페이크 성 착취물 보기만해도 처벌하는건 순식간에 법조항 만들어지고 통과되더만 저런건 아예 방조 하는거보면 높으신분들 여럿 연루되어있는 거겠지
(IP보기클릭)222.235.***.***
등기부가 실제 권리관계의 현황과 다를 경우 등기부를 우선시하면 실제적 권리관계에 있는 선의의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의 공신력을 배제하는 것 자체는 양자택일이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문제는 공신력 배제에 뒤따르는 보완 시스템이 미비하다는거...
(IP보기클릭)211.244.***.***
안그래도 작년인가 이 얘기 듣고 깜놀했었지 그래서 어떤 유게이가 권원보험인가? 들라고 했던것 같은데
(IP보기클릭)222.105.***.***
등기비용은 받아쳐먹음
(IP보기클릭)118.235.***.***
국가에서 떼주는 서류가 공신력이 없으면 뭘 보고 믿어야 하는데 빡대가리 ㅅㄲ들아........전세 계약 전에 탐정 고용해서 집주인 뒷조사라도 하리?
(IP보기클릭)112.214.***.***
이건 판사가 당해도 못 바꿈 민법 사례형 문제 단골 주제가 무권리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된 걸 이용해서 매매하거나 저당권 설정했을 때 원 소유자 등이 어떻게 하느냐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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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범죄란 범죄는 최우선적으로 판사새끼들이 제일 먼저 당하고 시작해야한다는 소리가 쳐 나오지 씻팔꺼
(IP보기클릭)112.214.***.***
전국악당협회장
이건 판사가 당해도 못 바꿈 민법 사례형 문제 단골 주제가 무권리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된 걸 이용해서 매매하거나 저당권 설정했을 때 원 소유자 등이 어떻게 하느냐는 거임 | 25.03.09 03:32 | | |
(IP보기클릭)221.162.***.***
이건 입법부가 당해야 할거 같은데... | 25.03.09 05:02 | | |
(IP보기클릭)211.244.***.***
안그래도 작년인가 이 얘기 듣고 깜놀했었지 그래서 어떤 유게이가 권원보험인가? 들라고 했던것 같은데
(IP보기클릭)121.180.***.***
딥페이크 성 착취물 보기만해도 처벌하는건 순식간에 법조항 만들어지고 통과되더만 저런건 아예 방조 하는거보면 높으신분들 여럿 연루되어있는 거겠지
(IP보기클릭)129.222.***.***
방조라기보다는 손을 못쓰는 문제인게 좀 큼. 지금까지 몇번 해결할려고 노력은 했는데 밑에 언급했듯이 대한제국-일제강점기-6.25 그 외 등등으로 서류 유실이랑 중복 소유자 동시에 북한발 가짜 서류의 유입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수준까지 와서 그럼. 지금도 수도권이나 몇몇 지역에서 땅 소유권 문제가 왕왕 발생하고 있는 게 그 증거임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이 서류를 인정한다고 했을 때 범위 문제가 가장 큰 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인정하냐, 무슨 서류를 인정하냐 그 외에 문제가 너무 산적해서 해결방안이 없음 | 25.03.09 04:15 | | |
(IP보기클릭)222.105.***.***
등기비용은 받아쳐먹음
(IP보기클릭)222.235.***.***
등기부가 실제 권리관계의 현황과 다를 경우 등기부를 우선시하면 실제적 권리관계에 있는 선의의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의 공신력을 배제하는 것 자체는 양자택일이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문제는 공신력 배제에 뒤따르는 보완 시스템이 미비하다는거...
(IP보기클릭)112.214.***.***
이게 맞음 | 25.03.09 03:32 | | |
(IP보기클릭)221.149.***.***
공신력 인정하던가 권원보험 의무화 하던가 계약마다 실사를 하던가 해야.... | 25.03.09 03:33 | | |
(IP보기클릭)210.113.***.***
우리나라는 이걸 먼저 눈치채고 사기치는 놈하고 그 놈하고 손을 잡고 서로 이용해서 돈 버는 높으신 분들 덕분에 알고도 보완이 안 이루어짐. 뭔가 기존 시스템의 허점이 발견되고 사회적 신뢰가 깨질 것 같으면 이를 보완하는 시늉이라도 해야하는데 만인이 다 알아차려도 입 꾹 닫고 쌩쑈하면서 어쩔 수 없는 척하며 무시하고 넘어가려하니... | 25.03.09 03:44 | | |
(IP보기클릭)49.171.***.***
등기가 실제권리관계를 다 확안하고 해주는게 아니다보니. 다만 누군가 선언했거나 양자가 합의한 내용같은걸 기록해주는것 뿐이지. | 25.03.09 04:34 | | |
(IP보기클릭)118.235.***.***
국가에서 떼주는 서류가 공신력이 없으면 뭘 보고 믿어야 하는데 빡대가리 ㅅㄲ들아........전세 계약 전에 탐정 고용해서 집주인 뒷조사라도 하리?
(IP보기클릭)222.111.***.***
(IP보기클릭)115.143.***.***
(IP보기클릭)221.149.***.***
권원보험이라고 보험이 따로 있긴 함. | 25.03.09 03:40 | | |
(IP보기클릭)211.209.***.***
권원보험이라고 카카오나 하나손보에서 있긴하더라 하나손보 꺼 3억기준 보험료 18만 + 법무사 고용비 50만 해서 70만 정도면 전세사기당해도 보장해주는거 같음 | 25.03.09 04:00 | | |
(IP보기클릭)59.15.***.***
(IP보기클릭)221.149.***.***
전세란게 주택 사용권을 이자로 주택담보 사채를 내주는거라.... | 25.03.09 03:41 | | |
(IP보기클릭)112.154.***.***
전세금을 통장에 넣어두는 경우가 있나요.. 집주인은 전세금을 형식상으로만 받고, 그 돈은 은행에 갑니다. 그 돈으로 그 집을 사는거죠. 전세금 받아서 집을 또 사는게 아닙니다. 전세 들어간 그 집을 삽니다. | 25.03.09 03:43 | | |
(IP보기클릭)112.156.***.***
(IP보기클릭)11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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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은 애초에 저당권 부담이 있는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고 보통 저당권 등기가 정상이라면 부동산의 원래 시가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고, 매도인의 기존 채무 자체를 매수인이 대신 갚기로 하는 약정을 함(채무인수 등) | 25.03.09 03:46 | | |
(IP보기클릭)112.154.***.***
좀 아쉬운건.. 등기에 뭔 설정하거나 말소할 때, 당시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연락이 가도록 장치가 되어있지 않은거예요. 말소됐다고 은행에 연락이 갔다면 은행에서라도 대응을 먼저 했을테니까요. 저런 등기 사기치는걸로 채권자 또한 거하게 엿을 먹으니까요. | 25.03.09 03:49 | | |
(IP보기클릭)112.214.***.***
부동산 등기법 23조에는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登記權利者)와 등기의무자(登記義務者)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라고 되어있어서 문언만 보면 둘이서 같이 법원에 가야하는데, 실무상 한쪽이 위임장 써주고 관련 서류 넘겨주면 그걸로 갈음하죠 문제는 위임장은 사문서라서 사문서위조가 잦다는 건데 법원 등기소는 형식만 맞으면 접수를 받아주니... 확인절차는 단순 전화로는 안되고 공문 형식으로 해야 믿을만한데, 이러면 등기 하나 칠 때 한참 걸리는 문제가 있어서 실무상 장애물이 많은 듯 합니다 등기소 직원 머릿수도 부족하고 | 25.03.09 03:56 | | |
(IP보기클릭)112.154.***.***
참.. 아쉽네요. 하다못해 카톡이라도 왔으면... 뭐 할때마다 등기 가야하면 좀 혼란스럽긴 하겠네요. 안 받았다고 드러눕는 경우가 실제 재판에서도 많이 보이는 것 같고.. | 25.03.09 04:00 | | |
(IP보기클릭)175.115.***.***
(IP보기클릭)112.154.***.***
법에 없는걸 판결할 수는 없는 노릇. 판사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예요. 예전에 보이스피싱 그냥 방치하다가 지가 걸리니까 잡아가는, 그 문제랑은 좀 결이 달라요. | 25.03.09 03:45 | | |
(IP보기클릭)49.165.***.***
판사가 법을 만드는데 아닌데 어쩌라는거임 ㅋㅋ 웃긴건 전세사기는 판사도 당한다 답이 없음 | 25.03.09 03:47 | | |
(IP보기클릭)58.78.***.***
판사보고 욕하기 전에 판사가 무얼 하는 사람인지 좀... 법에 없는 걸 판결하면 그것도 월권인데.... | 25.03.09 06:42 | | |
(IP보기클릭)129.222.***.***
(IP보기클릭)49.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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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학부시절 때 이것 때문에 각잡고 정리가 힘들다고 들었음 | 25.03.09 03:49 | | |
(IP보기클릭)112.154.***.***
6.25 이후 70여년간 터잡고 있는 사람들을, 나 70년 전 땅 주인이오 하면. 과연 찾을 수 있을것인가... 이거 이스라엘이 비슷한거 했었는데.. | 25.03.09 03:52 | | |
(IP보기클릭)129.222.***.***
그리고 이걸 각잡고 할려하면 재산권침해나 서류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무슨 서류를 인정해줄지 정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긴함 | 25.03.09 03:54 | | |
(IP보기클릭)211.200.***.***
(IP보기클릭)211.200.***.***
매번 이런거 이야기 나올 때마다 '판사 새끼들 안당해봐서'라고 하는데 등기 사기는 판사들도 오지게 당하던 사기니까... | 25.03.09 04:02 | | |
(IP보기클릭)58.78.***.***
크게 보면 근현대사 아픈 역사의 후유증... 전쟁 때문에 아예 공부들이 불타버린 지역이 많음. 토지대장 지적도 등기부까지. 그나마 일부 지역은 살아있더라. 서울도 일부는 살아있어서 일제강점기 때 소유권 이전 기록도 보이고 전라도 지역이 아마 소실이 안 됐고 | 25.03.09 06:4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