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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맹세코 AI 긴빠이가 들어가지 않은 오리지널 오가닉 만화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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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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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야 시대가 그랬으니깐 먹고 살고 힘들었으니깐 하고 이해해줄 수 있는 맥락인데 그걸 아직까지 질질 끌고 못 잃어하는 건 정말 꼴사납네
25.03.08 17:19

(IP보기클릭)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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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8 17:19

(IP보기클릭)222.96.***.***

BEST
이건 케지메 안건이 아닌지?
25.03.0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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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팔이 외에 아무 의미도 남지 않은 그것
25.03.08 17:22

(IP보기클릭)11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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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신용을 잃는 선택이였음....
25.03.08 17:22

(IP보기클릭)21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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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8 17:23

(IP보기클릭)118.176.***.***

BEST
난 아직도 저걸 무슨 70 80 년도생의 영웅 ㅇㅈㄹ 하는것도 보기 싫음. 쪽팔린줄은 알아야지.
25.03.08 17:23

(IP보기클릭)22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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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케지메 안건이 아닌지?
25.03.08 17:18

(IP보기클릭)110.8.***.***

25.03.08 17:18

(IP보기클릭)1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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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야 시대가 그랬으니깐 먹고 살고 힘들었으니깐 하고 이해해줄 수 있는 맥락인데 그걸 아직까지 질질 끌고 못 잃어하는 건 정말 꼴사납네
25.03.08 17:19

(IP보기클릭)59.25.***.***

BEST

25.03.08 17:19

(IP보기클릭)118.235.***.***

길리어스 오스본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 | 25.03.08 17:33 | | |

(IP보기클릭)175.116.***.***

25.03.08 17:21

(IP보기클릭)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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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팔이 외에 아무 의미도 남지 않은 그것
25.03.0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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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저건 마징가Z가 아니라 그레이트 마징가를 표절한 물건이니, 다른 거라면 다른 거겠지...ㅋㅋㅋㅋ
25.03.08 17:22

(IP보기클릭)11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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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신용을 잃는 선택이였음....
25.03.08 17:22

(IP보기클릭)118.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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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아직도 저걸 무슨 70 80 년도생의 영웅 ㅇㅈㄹ 하는것도 보기 싫음. 쪽팔린줄은 알아야지.
25.03.08 17:23

(IP보기클릭)21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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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8 17:23

(IP보기클릭)203.232.***.***

우리나라 표절, 도용 만화 진짜 많았지. ㅋㅋㅋ 완구도 복제완구 살짝 수정해 팔아먹는 명확한 불법이지만, 일본 상대로는 '국가 자존심 판결'이 되던 시절이던가?
25.03.08 17:24

(IP보기클릭)211.234.***.***

그냥 ㅅㅂ 인정 좀 해라...쪽팔리게 진짜
25.03.08 17:32

(IP보기클릭)211.234.***.***

긴빠이라니요! 이왕이면 위치이동이란 기합찬 단어를 쓰십시오!
25.03.08 17:33

(IP보기클릭)211.224.***.***

저 당시에야 시대상으로 표절 도용이 일상이고 심지어 자국도 아닌 타국에선 더더욱 빈번하게 일어났으니 그러려니 하는데 지금와서는 부끄러워해야지 저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뭘 만드네 마네 하는게 어이가 없지
25.03.08 17:34

(IP보기클릭)211.235.***.***

그냥 인정이나 하지 존나 추해
25.03.08 17:36

(IP보기클릭)103.51.***.***

기사 제목이 좀 어이없네 그러나 재판부는 “태권브이는 마징가 등과 구별되는 독립적 저작물이거나 이를 변형·각색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라고 판시되는데 태권브이가 표절을 했든 안했든 최소 2차적저작물의 권리가 형성되는 건 맞음 사실 이건 여기까지 오지 않는 게 맞는 사건이었음 소 제기한 완구류수입업자가 중간에 포기했어야 하는 건임 완구류수입업자의 주장은 이러함 태권브이도 마징가를 베꼈다 베낀 것에 대해서는 저작권 보호가 안되지 않냐 그런데 완구류수입업자의 주장이 먹히려면 코믹월드에서 공식 일러로 굿즈 만드는 정도는 해줘야함 태권브이의 최저점은 베꼈을지언정 자기가 만들기는 한 2차창작 동인지 정도의 포지션인데 2차창작도 원본의 권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권리는 보호받기 때문에 서로 분리해서 봐야함 태권브이의 법적 지위에 대해 설명한 후 마징가제트랑 태권브이가 다른 이유를 구구절절 판시하기는 하지만 요지에서 이미 독립저작물 (표절 안함) 또는 2차저작물 (원본을 변형함) 이라고 판시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음 즉 이 판례에서 태권브이가 마징가제트를 표절했는지 안했는지 여부는 판단되지 않은 것임
25.03.08 17:36

(IP보기클릭)106.101.***.***

사실 놀랍게도 우리나라가 저작권 상호 보호협약 베른조약 가입 이전이라 당시 국제법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게 94년인가 96년 가입일탠데.
25.03.09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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