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word":"\uc2a4\ud0c0\ub808\uc77c","rank":13},{"keyword":"\ubc84\ud29c\ubc84","rank":-1},{"keyword":"\uba85\uc870","rank":0},{"keyword":"\ube14\ub8e8\uc544\uce74","rank":0},{"keyword":"\ud2b8\ub9ad\uceec","rank":-3},{"keyword":"\uc870\uc9c4\uc6c5","rank":-1},{"keyword":"\uce74\uc81c\ub098","rank":-1},{"keyword":"\uc6d0\uc2e0","rank":0},{"keyword":"agf","rank":0},{"keyword":"\uc18c\uc8042","rank":1},{"keyword":"\uc2a4\ud0c0\uc138\uc774\ube44\uc5b4","rank":"new"},{"keyword":"\ub2c8\ucf00","rank":1},{"keyword":"\ub358\ud30c","rank":3},{"keyword":"\uc6d0\ud53c\uc2a4","rank":-2},{"keyword":"\ub9d0\ub538","rank":4},{"keyword":"\uc820\ub808\uc2a4","rank":-1},{"keyword":"\ub9bc\ubc84\uc2a4","rank":-7},{"keyword":"AGF","rank":-11},{"keyword":"\u3147\u3147\u3131","rank":-1},{"keyword":"\uc708\ud130","rank":"new"},{"keyword":"\ub77c\uc624","rank":"new"},{"keyword":"\uc288\ub85c\ub300","rank":"new"}]
(IP보기클릭)211.235.***.***
둘이 낚시하다 싸웠다는데 B가 먼저 시비 걸었나? A는 '범행에 이른 경위'가 참작할 만하다고 했는데 정작 기사에서 설명하진 않았네
(IP보기클릭)118.235.***.***
때린건 A가 먼저. 그런데 바로 제압당한 다음에 보복폭행으로 구타. 재판부말보면 A도 무턱대고 폭행한건 아니고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었고 상대가 피해가 적었으니, 특수폭행임에도 집행유예. 반면 B는 방어목적이 아니라 보복구타로 이어져서 부상까지 입혔으니 징역. 이런거군
(IP보기클릭)118.235.***.***
저게 되면 적당히 태극기 부대 노인들 투입해서 협박하면 장사 좀 되겠는데?
(IP보기클릭)61.99.***.***
특수상해로 기소된 쪽 판결이 '범행에 이른 경위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는 거 보면 젊은 쪽이 먼저 잘못을 했나 보네
(IP보기클릭)118.235.***.***
지팡이를 들었으나 2주 수준의 찰과상, 반면 반대편은 전치 6주에 해당하는 종합 부상. 피해수준이 크게 차이나는점이 크게 작용한듯. 애초에 무턱대고 지팡이를 휘두른 것도 아닌듯하고
(IP보기클릭)218.235.***.***
당시 낚시를 하고 있던 B 씨는 A 씨에게 "물건들을 놓고 다니면 구청에서 단속이 들어와 낚시할 수 없으니 치워달라"고 요구했다. Ad 하지만 A 씨가 B 씨의 요구에 불응했고, 두 사람 사이에서 욕설과 고성이 오갔다. 이후 말다툼은 몸싸움으로까지 번졌다. 다툼 과정에서 A 씨는 낚싯대와 지팡이로 B 씨를 폭행하고 흉기를 들고 위협하기도 했다. 이에 B 씨는 A 씨를 땅바닥에 밀쳐 넘어뜨린 뒤 쓰러진 그의 가슴을 10여차례 밟았다. B 씨의 폭행으로 크게 다친 A 씨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며, B 씨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을 입었다.
(IP보기클릭)59.22.***.***
지팡이 낚시대가 흉기고 저나이대 노인 가슴을 여러차래 밟은거면 판결제대로 난거네 .,..
(IP보기클릭)118.235.***.***
저게 되면 적당히 태극기 부대 노인들 투입해서 협박하면 장사 좀 되겠는데?
(IP보기클릭)211.235.***.***
둘이 낚시하다 싸웠다는데 B가 먼저 시비 걸었나? A는 '범행에 이른 경위'가 참작할 만하다고 했는데 정작 기사에서 설명하진 않았네
(IP보기클릭)118.235.***.***
보통 그런거겠지. 특수폭행이 참작될 정도면 존나쎈거였을듯. | 25.02.20 15:45 | | |
(IP보기클릭)211.235.***.***
A는 흉기와 둔기를 들었는데 B는 지팡이로 인한 찰과상이면... 흉기랑 둔기는 들자 마자 뺏기고 맞은건가? 하씨 겁나 궁금하네 진짜 | 25.02.20 15:47 | | |
(IP보기클릭)112.184.***.***
말이 흉기지 그냥 지팡이 같은데 기사를 이상하게 쓴거 같은데 | 25.02.20 16:00 | | |
(IP보기클릭)211.235.***.***
밑에 다른 기사 보니까 지팡이랑 낚시대 래 | 25.02.20 16:04 | | |
(IP보기클릭)14.52.***.***
(IP보기클릭)118.235.***.***
후미카X片思い
지팡이를 들었으나 2주 수준의 찰과상, 반면 반대편은 전치 6주에 해당하는 종합 부상. 피해수준이 크게 차이나는점이 크게 작용한듯. 애초에 무턱대고 지팡이를 휘두른 것도 아닌듯하고 | 25.02.20 15:44 | | |
(IP보기클릭)223.38.***.***
딱 제압까지임 제압하다 몇대 두들기는건 참작되도 제압후에 추가타는 책임못짐 예전 도둑놈 뇌사시켜서 잡혀간거 생각해봐 | 25.02.20 15:47 | | |
(IP보기클릭)1.215.***.***
상해정도로 보는건데 70대면 진짜 어디 살짝만 부딪혀도 금가고 부러지고 난리나는 경우가 흔함. | 25.02.20 15:56 | | |
(IP보기클릭)211.235.***.***
우리나라 정당방위가 소극적인게 조폭들이 먼저 시비털고 싸움 유도한다음 두들겨패고 되려 합의금 요구하던 시절이 있어서 | 25.02.20 16:01 | | |
(IP보기클릭)115.142.***.***
근데 참 아저씨들 허세는.. 지팡이 들고도 맨손든 사람한테 죽도록 두들겨맞을 정돈데 왜 선빵을 갈기는지 ㅡㅡ | 25.02.20 16:04 | | |
(IP보기클릭)220.65.***.***
그 제압이라는 게 유니콘 같은거라서 그렇지... | 25.02.20 16:13 | | |
(IP보기클릭)223.38.***.***
돈써서 풍둔 아가리술로 퉁칠수 있는 구간은 분명히 있음 밀어서 자빠뜨리고 자리를 벗어난다던가 선택할수 있는데 ㅈㄴ 밟았으면 아가리술 못쓰는겨 | 25.02.20 18:39 | | |
(IP보기클릭)61.99.***.***
특수상해로 기소된 쪽 판결이 '범행에 이른 경위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는 거 보면 젊은 쪽이 먼저 잘못을 했나 보네
(IP보기클릭)118.235.***.***
때린건 A가 먼저. 그런데 바로 제압당한 다음에 보복폭행으로 구타. 재판부말보면 A도 무턱대고 폭행한건 아니고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었고 상대가 피해가 적었으니, 특수폭행임에도 집행유예. 반면 B는 방어목적이 아니라 보복구타로 이어져서 부상까지 입혔으니 징역. 이런거군
(IP보기클릭)218.235.***.***
당시 낚시를 하고 있던 B 씨는 A 씨에게 "물건들을 놓고 다니면 구청에서 단속이 들어와 낚시할 수 없으니 치워달라"고 요구했다. Ad 하지만 A 씨가 B 씨의 요구에 불응했고, 두 사람 사이에서 욕설과 고성이 오갔다. 이후 말다툼은 몸싸움으로까지 번졌다. 다툼 과정에서 A 씨는 낚싯대와 지팡이로 B 씨를 폭행하고 흉기를 들고 위협하기도 했다. 이에 B 씨는 A 씨를 땅바닥에 밀쳐 넘어뜨린 뒤 쓰러진 그의 가슴을 10여차례 밟았다. B 씨의 폭행으로 크게 다친 A 씨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며, B 씨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을 입었다.
(IP보기클릭)59.22.***.***
E과
지팡이 낚시대가 흉기고 저나이대 노인 가슴을 여러차래 밟은거면 판결제대로 난거네 .,.. | 25.02.20 15:49 | | |
(IP보기클릭)106.243.***.***
법적으로 B가 더 잘못한건 맞지만 이게 사실이면 A가 좀 씹1새끼 같은데 흐으음 | 25.02.20 15:50 | | |
(IP보기클릭)218.235.***.***
다른 뉴스 내용보니까 폭행 정도가 양형에 반영된건 그러려니하는데 범행에 이른 경위에서 참작할만한 사정은 잘 모르겠네 내용만 봐서는 일부러 시비건것도 아닌거 같고 오히려 A가 강짜부리니까 B도 화나서 말다툼하게 된거 같은데 | 25.02.20 15:50 | | |
(IP보기클릭)211.235.***.***
오 다른 기사엔 나와있구나 ㄱㅅ | 25.02.20 15:51 | | |
(IP보기클릭)180.231.***.***
https://www.news1.kr/local/jeonbuk/5696090 ㄴㄴ 서로 다른기사라 A B바뀜 지팡이 낚시대로 팬건 노인 맨주먹 B가 젊은이 그러고보니 이 기사는 잘못이 노인 선잘못 같은데 뭘 참작했다는거지? 몰?루겠네 | 25.02.20 15:51 | | |
(IP보기클릭)218.48.***.***
A는 이제 어디가서 나이 좀 쳐먹었다고 나대진 않겠군. | 25.02.20 15:52 | | |
(IP보기클릭)182.226.***.***
A가 전형적인 안하무인이긴 한데 B씨도 폭행 강도와 지속성에서는 잘한거 없음 저거 죽었음 답 없어; 초범인데 실형 내린거면 장난 아닌거임 | 25.02.20 15:53 | | |
(IP보기클릭)211.179.***.***
이 댓글 보고 내가 순서 잘못 본 거 확인했네. 그냥 원인제공부터가 A였구나. 이러면 원인제공 자체가 A가 문제였으니 B가 좀 억울한 쪽이네. | 25.02.20 15:54 | | |
(IP보기클릭)180.231.***.***
그건 맞긴함 빨래건조대 살인사건도 도둑질 하다 제압당한 후에도 패서 죽여버린 사건이라 정상참작 안됐잖아 | 25.02.20 15:54 | | |
(IP보기클릭)1.232.***.***
솔직히 이내용만 보면 a씨가 더 처벌을 받아야 하겠는데,,, 불법도 먼저 저지르고 선빵도 먼저 날리고 흉기도 쓰고,,,, 뭐 b도 정당방위로 보기에는 너무 과한점이 있으니 처벌받는건 맞지만 그래도 a의 처벌이 더 높아야 할것같은데,,,ㅠㅠ | 25.02.20 15:56 | | |
(IP보기클릭)211.197.***.***
그냥 판새 마음? | 25.02.20 15:57 | | |
(IP보기클릭)1.242.***.***
밟기까지 했다면 짤 없네. | 25.02.20 15:58 | | |
(IP보기클릭)218.235.***.***
A가 원인제공 선빵이긴한데 넘어뜨리고 밟은게 좀 크긴해 저거 70대라 진짜 죽을 수도 있었을걸 차라리 걍 죽빵한대 갈기고 할배 뒤지고 싶지 않으면 깝치지 좀 마쇼 로 끝냈으면 실형은 안 나왔을듯 과잉폭행이긴 했어 | 25.02.20 16:02 | | |
(IP보기클릭)218.235.***.***
그리고 저 나이대면 고관절같은데 잘못 아작나면 평생 병원신센데 그거 병원비 내내 물어주게 될 수도 있고 ↗같아도 노인한테 직접 손대면 본인만 곤란해짐 | 25.02.20 16:10 | | |
(IP보기클릭)221.149.***.***
(IP보기클릭)172.225.***.***
(IP보기클릭)118.235.***.***
(IP보기클릭)106.102.***.***
됨. 우리가 흔히 진상이라 부르는 사람도 초기에는 피해 입거나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임. | 25.02.20 16:01 | | |
(IP보기클릭)112.184.***.***
상대가 먼저 가해를 했다지만 그게 가해자를 죽여도 된다는 면죄부는 되지않음 | 25.02.20 16:04 | | |
(IP보기클릭)211.235.***.***
이건 쌍방가해임 선 가해자가 무조건 절대적인 가해자는 아님 | 25.02.20 16:05 | | |
(IP보기클릭)106.101.***.***
다른글에도 써있듯 보복폭행이 너무 심하면 악용될수 있어서 ... 국내가 정당방위 범위가 애매한건 사실이지만 | 25.02.20 16:06 | | |
(IP보기클릭)49.143.***.***
(IP보기클릭)106.102.***.***
(IP보기클릭)198.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