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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5.241.***.***
한달있다 퇴사한다그러면 니들이 한달있다 얌전히 보내준다고?
(IP보기클릭)218.152.***.***
난 세달전에 통보했는데도 모르는 척하더라 ㅋㅋㅋ 그러고 나간다 그러니깐 퇴직금 못준다고 버팅기길래 배째줬음ㅋㅋ
(IP보기클릭)58.150.***.***
회사가 노동법도 안지키는데 직원이 회사내규를 왜 지킴 ㅋㅋㅋㅋ
(IP보기클릭)221.145.***.***
노동자의 퇴사요구는 당일, 사용자의 해고통보는 한 달이 원칙 아니었나?
(IP보기클릭)211.241.***.***
한달동안 아주 개 ㅈ같이 괴롭히겠지 ㅋㅋㅋ
(IP보기클릭)221.145.***.***
인수인계는 의무가 아니야
(IP보기클릭)210.179.***.***
너도 당일통보하면 되잖아? 한잔해
(IP보기클릭)125.241.***.***
한달있다 퇴사한다그러면 니들이 한달있다 얌전히 보내준다고?
(IP보기클릭)210.179.***.***
너도 당일통보하면 되잖아? 한잔해
(IP보기클릭)183.104.***.***
*노동법에의허하면 사용자는 고용인에게 최소 1달전에 해고통보를 해야한다. | 25.02.11 13:36 | | |
(IP보기클릭)211.241.***.***
한달동안 아주 개 ㅈ같이 괴롭히겠지 ㅋㅋㅋ
(IP보기클릭)121.128.***.***
(IP보기클릭)218.152.***.***
난 세달전에 통보했는데도 모르는 척하더라 ㅋㅋㅋ 그러고 나간다 그러니깐 퇴직금 못준다고 버팅기길래 배째줬음ㅋㅋ
(IP보기클릭)58.150.***.***
회사가 노동법도 안지키는데 직원이 회사내규를 왜 지킴 ㅋㅋㅋㅋ
(IP보기클릭)124.216.***.***
더군다나 회사내규는 퇴사자한텐 아무런 영향력도 없다고! | 25.02.11 13:37 | | |
(IP보기클릭)221.145.***.***
노동자의 퇴사요구는 당일, 사용자의 해고통보는 한 달이 원칙 아니었나?
(IP보기클릭)175.115.***.***
원칙은 아니지 ㅋㅋㅋㅋ 다음 들어올사람 인수인계는 해야지 진짜 십단순한 초딩도 하루만에 배우는 업무만 했던사람 아닌이상.. | 25.02.11 13:37 | | |
(IP보기클릭)221.145.***.***
프리즈마이리야달빠동덕키시쿤
인수인계는 의무가 아니야 | 25.02.11 13:38 | | |
(IP보기클릭)175.115.***.***
난 오히려 당일퇴사하겠다고 나간사람을 못봤는데.. 다들 당일퇴사박고 나감? 신기하네 | 25.02.11 13:39 | | |
(IP보기클릭)125.241.***.***
의무는 아니지만 보통은 지켜주는 매너지. | 25.02.11 13:41 | | |
(IP보기클릭)221.145.***.***
급할 게 없고 서로 얼굴 붉히고싶지 않으니까 그냥 좋게좋게 인수인계하고 나가는거지 저런 ㅈ같은 상황에서는 그런 거 없다 | 25.02.11 13:41 | | |
(IP보기클릭)125.241.***.***
근데 당일퇴사 냅다 지르는거보면 저회사가 퇴사의향 미리말하면 개 ㅈㄹ옘병을 쳐떨어서 사람을 바보ㅂㅅ으로만드는 밑에 나온 이야기들 회사니까 냅다 당일퇴사 지른거겟지 머 | 25.02.11 13:43 | | |
(IP보기클릭)106.101.***.***
법적으로는 회사도 한달 무단결근 박고 퇴직금 박살낼수도 있긴함. | 25.02.11 13:44 | | |
(IP보기클릭)223.38.***.***
그거 법적으로 안될건데 근로자가 퇴사 신청 구두로만 한게 아닌 이상 | 25.02.11 13:48 | | |
(IP보기클릭)106.101.***.***
법적으로 퇴직의사가 있는거 억지로 붙들어 놓는서 법정 가면 회사가 99% 지는데. 당장 서류상으로는 된다니깐. 그래서 일일히 몇달을 변호사 비용에 조정에 그거 감당할거 아니면 사실상 당일퇴사는 사실상 안된다는거임. | 25.02.11 13:55 | | |
(IP보기클릭)221.145.***.***
╬ಠ﹏ಠ
법에서 1개월 기간을 둔 건 퇴사처리를 안 해주고 ㅈㄹ을 해도 통보 1개월 후에는 무조건 효력이 있다는거지, 퇴사신청을 받고 1개월간 뭉개고 무단결근 처리를 해도 된다는 소리가 아니다 | 25.02.11 13:44 | | |
(IP보기클릭)121.143.***.***
╬ಠ﹏ಠ
그거 사표수리 안해줘도 사표를 냈으면 2달 이후에 수리된걸로 적용될껄. | 25.02.11 13:46 | | |
(IP보기클릭)221.145.***.***
╬ಠ﹏ಠ
그러니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야 | 25.02.11 13:57 | | |
(IP보기클릭)118.235.***.***
╬ಠ﹏ಠ
그거 불법이야. | 25.02.11 14:05 | | |
(IP보기클릭)118.235.***.***
╬ಠ﹏ಠ
저번에도 썻지만 퇴사일 이후에는 무단결근 처리해도 무효임. 한달치 월급 지급해야됨. | 25.02.11 14:26 | | |
(IP보기클릭)11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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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소리야 퇴사자가 요구하면 4대보험 빼줘야돼. 나가는게 괘씸해서 패널티를 주겠다는 목적으로 안빼주고 버티는거 불법맞아. | 25.02.11 15:29 | | |
(IP보기클릭)11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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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뒤가 안맞잖아 앞에 니 주장은 해지통보를 안해주는게 회사의 무기가 된다는 식이었는데. 애초에 저 조항은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퇴사통보 후 한달뒤엔 | 25.02.11 15:52 | | |
(IP보기클릭)118.235.***.***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해지된걸로 간주하는 의미임; | 25.02.11 15:53 | | |
(IP보기클릭)11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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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말하면 한달 내내 출근해서 태업을 해버려도 월급을 줘야돼. 이건 회사측에 유리한 무기가 아닌데... | 25.02.11 15:56 | | |
(IP보기클릭)11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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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직원도 그냥 출근해서 앉아만 있다가 한달 월급 받아갈수 있는거야 이걸 왜 한쪽에 유리한걸로 생각하냐고 | 25.02.11 16:01 | | |
(IP보기클릭)11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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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회사에서 당일퇴사를 들어줄 의무도 없음 이거 되게 무서운건데... 생각보다 별생각 안하더라 회사에서 사표수리 1달간 안해주고 질질끌면서 무단결근처리할수도 있는거임 라고 했잖아. 직원은 그럼 퇴사처리 될때까지 출근도장을 찍어버리는걸로 대응할 수 있는거라고. | 25.02.11 16:03 | | |
(IP보기클릭)118.235.***.***
╬ಠ﹏ಠ
뭔가 엄청 잘못생각하고 있는거같은데... | 25.02.11 16:07 | | |
(IP보기클릭)11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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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말의 근간에는 한달 유예를 무기로 회사가 악의적은 목적을 가지고 휘두르는게 합법이라는 전제가 깔려있거든? | 25.02.11 16:10 | | |
(IP보기클릭)11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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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실제 민사소송들어가면 백퍼 질텐데. 이미 판례도 있는걸로 아는데... | 25.02.11 16:1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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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청구는 사실상 불가능하긴한데, 손배소 자체가 귀찮기도 하고, 당일 퇴사 통보하고 효력 발휘되기 전 한달을 고용계약 유지 중인데 무단결근한걸로 만들어 버려서 이런저런 부분에서 힘들게 만들 수 있음... 어지간하면 원만하게 합의해야되는게 이런거때문 | 25.02.11 13:4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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