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글쓰기   목록 | 이전글 | 다음글

[유머] 당일 퇴사에 빡친 ㅈ소 관리자 [51]


profile_image


profile_image (5704130)
152 | 51 | 21471 | 비추력 23140
프로필 열기/닫기
글쓰기
|
목록 | 이전글 | 다음글

댓글 | 51
1
 댓글


(IP보기클릭)125.241.***.***

BEST
한달있다 퇴사한다그러면 니들이 한달있다 얌전히 보내준다고?
25.02.11 13:34

(IP보기클릭)218.152.***.***

BEST
난 세달전에 통보했는데도 모르는 척하더라 ㅋㅋㅋ 그러고 나간다 그러니깐 퇴직금 못준다고 버팅기길래 배째줬음ㅋㅋ
25.02.11 13:36

(IP보기클릭)58.150.***.***

BEST
회사가 노동법도 안지키는데 직원이 회사내규를 왜 지킴 ㅋㅋㅋㅋ
25.02.11 13:36

(IP보기클릭)221.145.***.***

BEST
노동자의 퇴사요구는 당일, 사용자의 해고통보는 한 달이 원칙 아니었나?
25.02.11 13:36

(IP보기클릭)211.241.***.***

BEST
한달동안 아주 개 ㅈ같이 괴롭히겠지 ㅋㅋㅋ
25.02.11 13:35

(IP보기클릭)221.145.***.***

BEST
인수인계는 의무가 아니야
25.02.11 13:38

(IP보기클릭)210.179.***.***

BEST

너도 당일통보하면 되잖아? 한잔해
25.02.11 13:35

(IP보기클릭)125.241.***.***

BEST
한달있다 퇴사한다그러면 니들이 한달있다 얌전히 보내준다고?
25.02.11 13:34

(IP보기클릭)210.179.***.***

BEST

너도 당일통보하면 되잖아? 한잔해
25.02.11 13:35

(IP보기클릭)183.104.***.***

라스트리스
*노동법에의허하면 사용자는 고용인에게 최소 1달전에 해고통보를 해야한다. | 25.02.11 13:36 | | |

(IP보기클릭)211.241.***.***

BEST
한달동안 아주 개 ㅈ같이 괴롭히겠지 ㅋㅋㅋ
25.02.11 13:35

(IP보기클릭)121.128.***.***

죶소는 당연히 당일 퇴사가 기본이지~
25.02.11 13:36

(IP보기클릭)218.152.***.***

BEST
난 세달전에 통보했는데도 모르는 척하더라 ㅋㅋㅋ 그러고 나간다 그러니깐 퇴직금 못준다고 버팅기길래 배째줬음ㅋㅋ
25.02.11 13:36

(IP보기클릭)58.150.***.***

BEST
회사가 노동법도 안지키는데 직원이 회사내규를 왜 지킴 ㅋㅋㅋㅋ
25.02.11 13:36

(IP보기클릭)124.216.***.***

Vermillion
더군다나 회사내규는 퇴사자한텐 아무런 영향력도 없다고! | 25.02.11 13:37 | | |

(IP보기클릭)221.145.***.***

BEST
노동자의 퇴사요구는 당일, 사용자의 해고통보는 한 달이 원칙 아니었나?
25.02.11 13:36

(IP보기클릭)175.115.***.***

부계입니다
원칙은 아니지 ㅋㅋㅋㅋ 다음 들어올사람 인수인계는 해야지 진짜 십단순한 초딩도 하루만에 배우는 업무만 했던사람 아닌이상.. | 25.02.11 13:37 | | |

(IP보기클릭)221.145.***.***

BEST
프리즈마이리야달빠동덕키시쿤
인수인계는 의무가 아니야 | 25.02.11 13:38 | | |

(IP보기클릭)175.115.***.***

부계입니다
난 오히려 당일퇴사하겠다고 나간사람을 못봤는데.. 다들 당일퇴사박고 나감? 신기하네 | 25.02.11 13:39 | | |

(IP보기클릭)125.241.***.***

프리즈마이리야달빠동덕키시쿤
의무는 아니지만 보통은 지켜주는 매너지. | 25.02.11 13:41 | | |

(IP보기클릭)221.145.***.***

프리즈마이리야달빠동덕키시쿤
급할 게 없고 서로 얼굴 붉히고싶지 않으니까 그냥 좋게좋게 인수인계하고 나가는거지 저런 ㅈ같은 상황에서는 그런 거 없다 | 25.02.11 13:41 | | |

(IP보기클릭)125.241.***.***

프리즈마이리야달빠동덕키시쿤
근데 당일퇴사 냅다 지르는거보면 저회사가 퇴사의향 미리말하면 개 ㅈㄹ옘병을 쳐떨어서 사람을 바보ㅂㅅ으로만드는 밑에 나온 이야기들 회사니까 냅다 당일퇴사 지른거겟지 머 | 25.02.11 13:43 | | |

(IP보기클릭)106.101.***.***

부계입니다
법적으로는 회사도 한달 무단결근 박고 퇴직금 박살낼수도 있긴함. | 25.02.11 13:44 | | |

(IP보기클릭)223.38.***.***

baka1
그거 법적으로 안될건데 근로자가 퇴사 신청 구두로만 한게 아닌 이상 | 25.02.11 13:48 | | |

(IP보기클릭)106.101.***.***

캇셀하임
법적으로 퇴직의사가 있는거 억지로 붙들어 놓는서 법정 가면 회사가 99% 지는데. 당장 서류상으로는 된다니깐. 그래서 일일히 몇달을 변호사 비용에 조정에 그거 감당할거 아니면 사실상 당일퇴사는 사실상 안된다는거임. | 25.02.11 13:55 | | |

(IP보기클릭)221.145.***.***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ಠ﹏ಠ

법에서 1개월 기간을 둔 건 퇴사처리를 안 해주고 ㅈㄹ을 해도 통보 1개월 후에는 무조건 효력이 있다는거지, 퇴사신청을 받고 1개월간 뭉개고 무단결근 처리를 해도 된다는 소리가 아니다 | 25.02.11 13:44 | | |

(IP보기클릭)121.143.***.***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ಠ﹏ಠ
그거 사표수리 안해줘도 사표를 냈으면 2달 이후에 수리된걸로 적용될껄. | 25.02.11 13:46 | | |

(IP보기클릭)221.145.***.***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ಠ﹏ಠ

그러니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야 | 25.02.11 13:57 | | |

(IP보기클릭)118.235.***.***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ಠ﹏ಠ
그거 불법이야. | 25.02.11 14:05 | | |

(IP보기클릭)118.235.***.***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ಠ﹏ಠ
저번에도 썻지만 퇴사일 이후에는 무단결근 처리해도 무효임. 한달치 월급 지급해야됨. | 25.02.11 14:26 | | |

(IP보기클릭)118.235.***.***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ಠ﹏ಠ
? 뭔소리야 퇴사자가 요구하면 4대보험 빼줘야돼. 나가는게 괘씸해서 패널티를 주겠다는 목적으로 안빼주고 버티는거 불법맞아. | 25.02.11 15:29 | | |

(IP보기클릭)118.235.***.***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ಠ﹏ಠ
? 앞뒤가 안맞잖아 앞에 니 주장은 해지통보를 안해주는게 회사의 무기가 된다는 식이었는데. 애초에 저 조항은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퇴사통보 후 한달뒤엔 | 25.02.11 15:52 | | |

(IP보기클릭)118.235.***.***

루시오르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해지된걸로 간주하는 의미임; | 25.02.11 15:53 | | |

(IP보기클릭)118.235.***.***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ಠ﹏ಠ
반대로 말하면 한달 내내 출근해서 태업을 해버려도 월급을 줘야돼. 이건 회사측에 유리한 무기가 아닌데... | 25.02.11 15:56 | | |

(IP보기클릭)118.235.***.***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ಠ﹏ಠ
반대로 직원도 그냥 출근해서 앉아만 있다가 한달 월급 받아갈수 있는거야 이걸 왜 한쪽에 유리한걸로 생각하냐고 | 25.02.11 16:01 | | |

(IP보기클릭)118.235.***.***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ಠ﹏ಠ
사실 회사에서 당일퇴사를 들어줄 의무도 없음 이거 되게 무서운건데... 생각보다 별생각 안하더라 회사에서 사표수리 1달간 안해주고 질질끌면서 무단결근처리할수도 있는거임 라고 했잖아. 직원은 그럼 퇴사처리 될때까지 출근도장을 찍어버리는걸로 대응할 수 있는거라고. | 25.02.11 16:03 | | |

(IP보기클릭)118.235.***.***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ಠ﹏ಠ
뭔가 엄청 잘못생각하고 있는거같은데... | 25.02.11 16:07 | | |
파워링크 광고

(IP보기클릭)118.235.***.***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ಠ﹏ಠ
니말의 근간에는 한달 유예를 무기로 회사가 악의적은 목적을 가지고 휘두르는게 합법이라는 전제가 깔려있거든? | 25.02.11 16:10 | | |

(IP보기클릭)118.235.***.***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ಠ﹏ಠ
그거 실제 민사소송들어가면 백퍼 질텐데. 이미 판례도 있는걸로 아는데... | 25.02.11 16:18 | | |

(IP보기클릭)220.120.***.***

신의를 따지면 회사가 먼저 어겼소이다
25.02.11 13:36

(IP보기클릭)1.224.***.***

퇴사하고 싶다고 1달 전에 말했을 때, 1달만 더 해보고 결정하자고 설득해 놓고서는 1달 더 해보고 안되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이러는 건 매너가 아니래. ㄹㅇ 어이없었음.
25.02.11 13:36

(IP보기클릭)1.240.***.***

응~ ㅋㅋㅋㅋ
25.02.11 13:37

(IP보기클릭)106.102.***.***

어차피 근무자 측에서 1달 통보는 ↗도 의미없는 회사내규잖아
25.02.11 13:38

(IP보기클릭)211.235.***.***

한달 전에 통보는 하는게 맞긴 하지 그런데 그 사이에 개지랄 떠는걸 버틸 자신이 없다
25.02.11 13:38

(IP보기클릭)106.101.***.***

애초에 회사좋으면 나갈 생각안해~~
25.02.11 13:39

(IP보기클릭)39.7.***.***

내친구 한달뒤에 이직한다고 팀장한테 말하니까 말도 안하고 섭섭하다고 존나 뭐라 한다던데 ㅋㅋㅋ
25.02.11 13:40

(IP보기클릭)211.177.***.***

좇같이 구니까 똑같이 좇같이구는거임
25.02.11 13:41

(IP보기클릭)27.117.***.***

법적으로 1개월전 통보원칙 그딴건 존재하지 않고 합의할 경우 당일퇴사도 가능하고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아도 퇴사통보후 1개월후엔 무조건 효력이 발생한다 단 (그 정도까지 하는 회사는 잘 없지만) 1개월간의 업무공백으로 인한 손배소가 있을 수는 있다 뭐 그런 얘기는 있더라고 이것도 노무사 사이트가서 본 거지만 개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건 노무사나 변호사에게 묻고
25.02.11 13:41

(IP보기클릭)211.234.***.***

루리웹-224898349
손배청구는 사실상 불가능하긴한데, 손배소 자체가 귀찮기도 하고, 당일 퇴사 통보하고 효력 발휘되기 전 한달을 고용계약 유지 중인데 무단결근한걸로 만들어 버려서 이런저런 부분에서 힘들게 만들 수 있음... 어지간하면 원만하게 합의해야되는게 이런거때문 | 25.02.11 13:44 | | |

(IP보기클릭)211.234.***.***

당일퇴사 할만큼 ㅈ같은 ㅈ소면 한달전에 이야기하면 한달동안 ㅈ같이 굴게 뻔하니까....
25.02.11 13:42

(IP보기클릭)1.237.***.***

저새끼 나갈새끼니까 일감 다 몰아주자
25.02.11 13:42

(IP보기클릭)223.39.***.***

한달전 통보가 원칙이란다ㅋㅋㅋㅋㅈㄹ하네
25.02.11 13:43

(IP보기클릭)221.144.***.***

↗소가 나한테 했던 짓은 말이 되고?
25.02.11 13:44

(IP보기클릭)121.189.***.***

업계가 극단적으로 좁을때나 예의상 한달정도 여유 주는거지 인맥 아니면 이직 못 할 정도로 능력이 없거나 그거 아니면 ↗까고 당일통보 ㄱㄱ
25.02.11 13:44

(IP보기클릭)58.234.***.***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회사운용은 지ㅈ대로 하면서 일은 fm대로 시키는 경우가 좀 있지
25.02.11 13:46

(IP보기클릭)211.234.***.***

한달전도 도의적인거라 당일날 나간다고 짐싸도 못잡음 ㅇㅇ 난 그리 자주 나갔는데 동종이라도 잘도 점프했지 ㅇㅇ
25.02.11 13:50

(IP보기클릭)210.92.***.***

입사는 회사권한이지만 퇴사는 노동자 마음.
25.02.11 17:14

(IP보기클릭)211.184.***.***

월급이나 밀리지마라 씨방새들아
25.02.14 07:12


1
 댓글




목록 | 이전글 | 다음글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