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져 봤다는거 이상할수도있는데 내용만 보면 이상하지않음.
회사가 왜 봤는지 지적한 이유도 나오는데 일 내용 외에 개인적 메신져도 썼다고 나옴.쓸때없는 말을 했다는거고
또하나. CCTV.
당연하게도 CCTV는 그냥 무죄임.
왜냐. CCTV는 법으로 정해져있음 애초에. CCTV를 설치할경우 사각지대없이 전부 보여야 할것. 이게 기본사항으로 먹고 들어감 <<<<<<<
식당이라던지 노래방이라던지 전부 다 동일함.
회사도 마찬가지임.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10000&nttId=9866
애초에 행안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이고
무려 12년도부터 시행한 법적라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당연히 모르니까 어 왜 감시하지? 라는걸 받을수있는거고.
결론 = 중립이 맞음 그냥
(IP보기클릭)124.60.***.***
뭐 인터넷엔 왜 화면봄 빼박 불법이야 빼애액 거리더니 아니었어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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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인터넷엔 왜 화면봄 빼박 불법이야 빼애액 거리더니 아니었어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