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나름 법을 공부한 사람이긴 하지만 법 전문가라고 할 정도의 사람은 아니니 틀린 내용이 있을 수도 있음.
그냥 직업적 필요에 의해 행정법 쪽을 기본적인 수준으로 공부한 사람의 썰 정도로 읽어주길 바람.
변호사 같은 진짜 법조인이 나타나서 반박할 시 무조건 그 분 말씀이 맞습니다.
1. 법이 문제인가?
-> 답은 No. 법률 개정도 추진하겠다고는 했지만 어쨌든 아직까지 법이 개정된 적은 없다.
즉 이번 사태는 "법률의 개정"으로 인해 일어난 일이 아니다.
법률이 개정된 적이 없으므로, 법률 자체가 문제라면 이번 사태 이전에도 직구는 불법이었어야 한다.(법은 동일하므로)
하지만 지금까지는 직구 멀쩡히 해 왔지? 법이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놓고 "법률"이나 "입법부"를 욕한다면 타겟팅이 완전히 잘못된 거.
법은 직구 잘 하던 때와 지금과 아무 차이 없이 동일한 법이다.
2. 시행령이 문제인가?
놀랍게도 이번 규제는 시행령으로 진행되는 것도 아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현재까지는 시행령도 개정된 바가 없고,
개정 예고가 되어 있지도 않다.
'대통령령인데 대통령실이 왜 모르냐!!'라는 말도 지금 나오는데
대통령실이 진짜 모를 수도 있다. 대통령령으로 추진되는 게 아니니까.
(물론 이와 별개로 국무조정실에서 추진하는 일을 대통령이 모르고 있다면 그건 그것대로 문제다)
3. 법률도 아니다, 시행령도 아니다, 그럼 무슨 법리적 근거로 추진하는 것?
(주무부처인 국무조정실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식 보도자료 중 일부)
https://www.opm.go.kr/opm/news/press-release.do?mode=view&articleNo=156876
주무부처인 국무조정실이 공식적으로 근거로 제시한 법률은 관세법 제237조이다.
구체적으로는 관세법 제237조 제1항 제4조일텐데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5., 2016. 12. 20., 2020. 12. 22., 2021. 12. 21.>
4.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4의2.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ㆍ불량ㆍ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경우
이번엔 제246조의3 제1항이 나오지? 그건 또 이거다.
① 관세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세관장으로 하여금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물품의 성분ㆍ품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이하 “안전성 검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이번엔 제226조가 또 나오는데....원래 법이라는게 이렇다.
①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아니, 그래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승인, 표시가 필요한 물품은 뭐냐고!!
이건 또 제품안전기본법부터 시작해서 얽혀있는게 많은데...쉽게 결론만 말하자면 저기서 말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게
이거임.
이제 정리해보면,
저 리스트에 해당하는 품목들은
관세법 제226호에 의거, 허가, 승인, 표시 등을 해야함.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세법 제246조에 의거, 관세청장에게 위 품목에 대한 안정성 검사를 지시할 수 있음
그럼 관세청장은 제237조에 의거, 검사 대상이 되는 물건들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음.
그래서 직구 규제는 법리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중앙행정기관(국무조정실)의 장(국무총리)이 현재 개인 직구품 중에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물건들이 있다고 판단,
관세청장에게 해당 품목에 해당하는 개인 직구품들에 대한 안정성 검사를 지시.
관세청장은 안정성 검사를 하기 위해 품목에 해당하는 개인 직구품들의 통관을 보류.
그러니까 법을 바꾸고 시행령을 바꾸고 이전에 그냥 현재 법률 상의 절차에 따라 통관을 보류하겠다는 것.
4. 어....그럼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나?
그렇지 않다.
해당 법조문을 보면 알겠지만,
해당 법조문의 의미는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 안정성 검사를 지시할 수 있고 "안정성 검사를 위하여"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는 것
내가 굵은 글자로 표시한 세 가지가 중요 포인트인데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
-> 뭐 이건 KC인증 없으면 다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은 것이라 해도 법리적으로 문제는 없다.
문제는 "유해성이 입증된 물건"이 아니라는 것.
"유해성이 입증된 물건"은 통관 "보류"가 아니라 통관 "거부"가 가능하한데,
지금 직구 규제는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은 물건까지 전부 규제하겠다는 거라서
법적으로 현재 규제되는 직구품들도 통관 보류만 가능하지 통관 금지 및 폐기는 불가능하다.
"안정성 검사를 위하여"
-> 이게 문제점
국무조정실이 법리적 근거로 제시한 관세청법 제237조는
"안정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안정성 검사를 위하여" 통관을 보류시킬 수 있다는 거다.
즉 통관 보류의 목적은 안정성 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이고
그 이야기는 뭐냐면
관세청법 제237조에 의해 통관 보류된 물건은 '안정성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래서 진짜 법대로 할거면,
관세청은 6월 이후 통관 보류되는 모든 개인 직구품에 대한 안정성 전수 조사를 해야하고,
그 중 유해성이 입증된 물건만 통관 금지를 시키고,
안정성에 문제가 없음이 입증된 물건들은 전부 통관 허가를 해야한다.
......가능하겠냐?
그렇다. 애초에 불가능한 이야기다.
그럼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걸 몰라서 그랬을까?
그럴 리가.
지금 국무조정실은 이 법의 허점을 찾아서 악용하려고 하는 건데,
관세청법 제246조 제9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성 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즉 안정성 검사를 위한 목적으로 통관 보류된 물건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검사할 것인지 구체적인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는 것.
그리고 여기에는 일시에 대한 제한이나 제약이나 규정이 없다
이 규정을 악용하면 어떤 꼼수가 가능하냐 하면,
(1) 일단 안정성 검사를 위한 목적으로 통관을 보류
(2) 통관 보류된 물품에 대한 안정성 검사 일시를 계속해서 미룸
(3) 그 사이에 법 개정 추진
(4) 법이 개정된 이후 개정된 법을 근거로 해당 물품의 통관을 불허, 폐기
여기서 최초의 보도자료를 보자.
"정부는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한다.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6월 중 시행한다."
이 의미를 이제 알겠지?
자기들도 법률 상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은" 품목을 "통관 금지 및 폐기"하는 건 어렵다는 걸 아니까
그걸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내가 위에 언급한 꼼수로 일단 전부 통관 보류를 시켜서 창고에 묶어두겠단 이야기임
꼼수를 써서 시간을 무기한을 끌겠다고.
5. 이게 법리적으로 정확히 어떤 문제인가?
전형적인 "재량권 남용" 사례다.
지금까지 살펴본 법조문들 중에서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성 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이게 전형적인 재량권에 대한 규정이다.
법률의 기본 구조는
법으로 큰 틀을 정하고
-> 법으로 일일이 정하기 어려운 세부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고
-> 시행령으로도 정하기 어려운 애매한 케이스나 긴급한 특수 상황에 대해 해당 기관에 재량권을 부여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재량권은 항상 법에서 정한 재량권의 내적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며
재량권이 법에서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되는 걸 "재량권 일탈"
법에서 정해진 범위는 맞으나 법에서 정한 내적 목적에 어긋나게 사용되는 걸 "재량권 남용"이라고 한다.
그럼 관세청법 제237조와 제246조는 어떤 목적을 가진 법인가?
가령 해외에서 돼지 구제역이 유행한다 치자.
우리나라에 반입되는 수입 돼지고기들이 전부 구제역의 위험에 노출되겠지?
그럼 중앙행정부의 장(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나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관세청장에게
"지금 구제역 때문에 수입 돼지고기 전수 조사해야 함"이라고 요청을 하고,
그럼 관세청장이 모든 수입 돼지고기에 대해 통관 보류를 시킴.
그리고 보류된 수입 돼지고기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
이런 상황을 위한 법임.
왜 검사 방법이나 절차 등을 관세청장 재량권에 맡기고 검사 일시에 대한 제한도 없는가?
기본적으로 위에 언급한 구제역처럼 긴급하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법이고,
그런 상황에선 관세청도 갑자기 일거리가 늘어 검사를 언제 실시할 수 있을지, 언제 끝날지 장담하기 어려운게 보통이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 쓰라고 있는 재량권을 단순히 법률 개정 전까지 물건을 묶어두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거니까,
전형적인 재량권 남용임.
법률은 안정성 검사가 필요할 때 "안정성 검사를 위해" 통관을 보류하라고 한 건데
처음부터 안정성 검사를 할 생각도 없이 오로지 물건을 창고에 묶어 놓기 위한 목적으로 재량권을 쓰는 거니까.
그럴 리가.
쟤들도 재량권 남용인거 다 안다.
근데 왜 이런 식으로 추진하냐고?
관세청장의 재량권 남용은 "관세청장 개인의 잘못"이거든.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추진해 놓고 문제 생기면 관세청장 한 사람 모가지만 날리면 됨.
그 관세청장에겐 뒤로 다른 보상을 약속해주면 끝이고.
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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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한줄로 정리하면 정치 참 더럽게 못한다. 라고 하면 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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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 존나 잘 알아서 얍삽하게 지들 해쳐먹을 구녕 잘만든다 이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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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먹해본거군 먹어보니 예상외로 매운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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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행정부가 ㅈㄹ중이니 대가리를 족치면 되지않을까. 솔직히 행정부가 하는일인데 대가리가 모르면 그게 말이야 방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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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원래는 위험한 물건은 검사하도록 법에 명시는 되어있고 행정부가 그걸 행정부 재량으로 관리중인데 지금까지는 딱히 아무도 안건드리다가 이번에 와서 확대해석으로 오버하고 있단 소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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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적 해석글에 반대는 무슨 생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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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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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한줄로 정리하면 정치 참 더럽게 못한다. 라고 하면 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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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옹쿠키
ㄴㄴ 존나 잘 알아서 얍삽하게 지들 해쳐먹을 구녕 잘만든다 이거임 | 24.05.20 16:0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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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 더럽게 잘하는거임 쟤들도 수명 얼마 안남은거 인지하고 있어서 야금야금 준비해온거야 | 24.05.20 16:1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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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문 해석만 드라이하게 해놓은글에 북무새? | 24.05.20 16: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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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은 생활이랑 취미 걸려있는데 북으로? 갈라치기냐? | 24.05.20 16: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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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범임.ㅋㅋ | 24.05.20 16: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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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먹해본거군 먹어보니 예상외로 매운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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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은 국회요? | 24.05.20 16:0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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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시행령으로 조금 진행중이긴한데 아직 법제화 통과안됨 | 24.05.20 16:0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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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에 사람들이 모여서 누굴 으깨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지부터 알아야 .. | 24.05.20 16:0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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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행정부가 ㅈㄹ중이니 대가리를 족치면 되지않을까. 솔직히 행정부가 하는일인데 대가리가 모르면 그게 말이야 방구야 | 24.05.20 16:0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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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저거 당장은 못막음, 법개정하는데 시간이 오래걸려서. 법 해석 심사는 법원이, 비리 의혹은 감사원이 조져야함 | 24.05.20 16: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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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이미 민영화는 작년에 다 정리 됐고 이번에 하는건 파이만 벌려주는거 아님? | 24.05.20 16: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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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거의 대부분은 입법부에서 ㅈㄹ하면 막기가 가능은 하지? | 24.05.20 16: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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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안경낀 눈 작은 양반 대통령이 모르는걸 아는 상황에서 대가리일 가능성이 없진 않음 | 24.05.20 16: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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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부분은 시행령으로 진행된걸로 아는데 | 24.05.20 16: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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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는 하면 안된다'고 법조문에 아예 새겨버리면 막을 수는 있지. 근데 그거 하나 새기는데 1년 2년은 예사로 걸림 | 24.05.20 16: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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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능이 법 만드는 것만 있는게 아니잖아 | 24.05.20 16: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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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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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적 해석글에 반대는 무슨 생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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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헌민주정 혐오론자겠지 뭐. | 24.05.20 16: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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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ㅋㅋㅋㅋ | 24.05.20 16:3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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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원래는 위험한 물건은 검사하도록 법에 명시는 되어있고 행정부가 그걸 행정부 재량으로 관리중인데 지금까지는 딱히 아무도 안건드리다가 이번에 와서 확대해석으로 오버하고 있단 소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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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ㄴㄴ 철저하게 짜여진 판임. 작년 12월에 kc민영화시킨거보면 | 24.05.20 16:1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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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7월 지나면 또 개정된게 시행되서 타 법률을 근거로 중앙행정부가 요청하는 것도 보류 품목에 끼어넣기 가능. | 24.05.20 16: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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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그러면 민영화도 아직은 막을 수 있다는 건가? | 24.05.20 16: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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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민영화가 막히면 직구 규제도 풀릴걸 돈 빼먹을 길이 없는데 왜 강행함 | 24.05.20 16: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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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은 국회가 견제수단이 없음. 이거 잘못된거 아님? 하고 의견은 낼 수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서 씹으면 그만임 법원은 위헌사례가 나오고 고발 들어가야 그제야 움직임 | 24.05.20 16: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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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미...못막는다는 거구나... | 24.05.20 16:1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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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을 순 있음 법 자체를 시행령과 충돌하게 개정해버리면 법률이 시행령의 상위 개념이므로 시행령도 무조건 개정해야 함 문제는 법 개정은 시간이 짧아도 연 단위로 걸림 | 24.05.20 16: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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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와 근거가 탁월하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 24.05.20 16:2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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