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과 현역 병사가 사귀면 성군기 위반이다, 현역 병사가 여군에게 고백해서 영창갔다는 등의 내용, 군 복무 시절 보고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왜곡된 기억이거나 혹은 당신이 왜곡된 성군기 교육으로 속은 것입니다. 실제로 복무기간 중 영내에서 키스, ㅅㅅ를 하다가 걸린다든지, 기분 나쁜 고백이라 성추행으로 신고했다든지 해서 영창 간 사례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부풀려 교제 자체가 금지된 것으로 교육을 받은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그런 법을 군 간부들이 생각 안 한 건 아닙니다
국방부의 ‘불온 연애’ 금지 공문 전문|신동아 (donga.com)
위 링크의 기사를 보시면 국방부는 실제로 ⑤ 남군 병과 여군 부사관 이상 군인의 경우 남군 병이 의무복무기간 중에는 교제를 할 수 없다. 라며 교제 자체를 금지하려고 계획까지는 짠 적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기본권 침해 등을 이유로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이러했던 것을 기반으로 왜곡된 교육이 퍼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신나서 여군에게 고백 공격을 하지는 마십시오.
유게이의 고백이 기분 나쁘면 평소 자신을 성적인 시선으로 본다는 등 성추행으로 신고하는 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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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둘 다 장교입니다 | 24.05.20 11: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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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해서 군법에 있지도 않은 걸 만들어서 잡아갈 수는 없습니다. 거짓말로 겁박한 거고 병사들은 많이들 속았다는 게 핵심입니다. | 24.05.20 11:0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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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군법에 있지 않은 걸 만들어서 잡아갈 수는 없지만, 잡혀가는 것에 준하게 불편하게 만들 수 있겠지. | 24.05.20 11:0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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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딱히 본문과 상관도 없는 상상의 범주라 뭘 말하고 싶은 건가 싶네요. 사실이 저렇지만 아무튼 조질거니 병사들은 겁박당한대로 살아라?ㅋ | 24.05.20 11:4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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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박당한대로 살라는 건 의도가 있는거고. 나는 그냥 현상을 말하는 건디. 내가 "해가 떠오른다."라고 말한다고, "빨간 색의 해를 언급하는 걸 보니, 특정 정당 지지를 의도하는 건가요?"라고 생각하는 거자너. 상명하복이 근간인 군대라는 조직의 특성에 의하면 저런 행태가 당연히 추정할 수 있다는 건데, 그게 어떤 의도가 있는 건 아니지. | 24.05.20 11:4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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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현상이 자신의 예측을 기반으로 한 시점에 그건 '현'상이 아닌 '상'상이며 본문에 그런 상상을 붙인단건 의도가 수상 하네요 | 24.05.20 11:4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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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튼 의도가 불순하다."라고 몰면 끝인가? 내 추정의 근거인 "군대 조직의 특성"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야지. 법이 있다해도 현실은 법과 달리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한디. 애초에 군법이 제대로 기능한다면 군인권센터같은 민간단체가 활동할 리가 없자너. 이런 전차로 "여군 관련 문제는 현실이 아니고 오해임."하고 넘길 수는 없는 내용이자너. | 24.05.20 11:5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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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멋대로 상상 들이민 다음 나보고 반박하라? 더 논할 가치도 없는 억지 수준 | 24.05.20 12: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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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조직의 특성"이 상상임? 너가 다닌 군대는 "상명하복" 없는 당나라 군대였니? | 24.05.20 12: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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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멋대로 상명하복 특성을 시행도 하기 전에 국방부 산하 법무관들에게 반박당해 백지화한 걸 예하부대들은 따른다?ㅋㅋㅋㅋ그러니 그건 맞는 예측이다? 그럼 법무관들은 상명하복 어겼네~ 와 당나라 군대~~ | 24.05.20 12:0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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