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과세구간
10억 벌면 45% 4억5000만원을 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개전 전 현행 기준으로
((12,000,000−0)×0.06)+
((46,000,000−12,000,000)×0.15)+
((88,000,000−46,000,000)×0.24)+
((150,000,000−88,000,000)×0.35)+((300,000,000−150,000,000)×0.38)+((500,000,000−300,000,000)×0.4)+((1,000,000,000−500,000,000)×0.42)+
((1,000,000,000−1,000,000,000)×0.45)
= 384,600,000의 소득세를 내게 되는 것이다.
즉 자기 연봉이 그 라인대에 있다고 그 라인대 과세비율로 나누는 계산만 하면 안된다는 것!
누진적용을 해서 계산해야 자기 세금을 알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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