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일단 나는 도로교통법을 잘 모르고 일반 상식선에서 좀 찾아본 것이니 틀릴 수도 있음
1. 기사 보고 납득이 안 돼서 좀 찾아봤는데, 내가 이해하기로는 법문 자체가 좀 문제가 있고 대법원은 법문 그대로 기계적으로 해석한 것 같음
2. 일단 사안 내용은 출처의 뉴스 기사에 잘 나와 있음
요점은 '제한속도를 넘어서 주행 중 노란불을 봤는데,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노란불을 보고서 급정거하면 교차로에 진입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교차로에 진입해서 사고가 났으면 유죄냐?' 로 정리할 수 있음
그러니까 이 사안에서는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사고가 났지 않았겠냐는 점은 별론으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넘은 잘못은 있긴 했음
3. 이 사건의 판결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것 같은데, 선행 대법원 판례가 이랬음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426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공2019상,425]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는 ‘황색의 등화’의 뜻을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에는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차량의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
문제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는 현행과 동일한 것 같고, 그 법문대로는 노란불이 떴을 때
(1) '차의 일부라도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 엔 진행
(2) '그 외의 경우' 엔 정지
의 2가지 경우로만 규정되어 있는 셈임
그러니까 사안에서 문제삼은 '차가 교차로에 진입하지는 않았지만 급정거해도 교차로에 진입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이 없고, 그러므로 법문대로면 (2) 가 적용되어 무조건 정지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음
4. 대법원은 이 사안에서도 이런 법문을 그대로 적용해서 '어쨌든 차의 일부라도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가 아니었으니까 (2) 로 무조건 정지했어야 하고, 정지 안 했으니 유죄' 라는 논리로 보임
그런데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로 바뀐 이상 차량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는데,
이 논리대로면,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노란불을 보고서 급정거하면 교차로에 진입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의 경우에는 애초에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데, 그런 경우에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위반이라는 게 됨
즉 제한속도를 지켰음에도 '정지하는 게 불가능했지만 어쨌든 정지 안 했으니 유죄' 가 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함
개인적으로는 법문을 기계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한다는 걸 대법원이 파악하고 좀 국민 상식에 맞게 해석해 줬어야 하지 않나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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