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측의 가이드라인을 어겼다면 그때는 고소라던가 법적 제재를 가하는것이 맞다고 봄.
하지만 일러페스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했던 것도 아니었고, 참가자측에서는 본인재량대로 수위를 맞춰서 냈다고 봐야 함.
여기서 이건 적당하고 이건 선 넘고의 기준은 개개인 전부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음.
나는 성인작품 허들에 괜찮은데 옆사람은 야하다 선넘었다고 한다면 누구 말이 맞다고 할꺼임?
결국 이 문제는 개인들의 취향과 기준을 다투는 문제이지 행사측에 정한 선을 넘은 문제가 아님.
그런데 사람들이 소위 셀프검열을 시작해서 서로를 죽이기 시작하면 문제가 틀려짐.
나의 태평양 같은 허들로 남의 취향을 존중해도 남이 오히려 내 취향을 죽여버리면 그냥 넘어갈 사람이 있음?
여초 페미라 불리는 집단들이 수고로이 해야 하는 행위를 알아서 스스로 해주며 자멸하는 행위라고 생각함.
ㅁㅁ국가라고 불리며 성인물만 보면 눈뒤집고 죽이기 바쁜 나라에서 그나마 있는 행사에 숨구멍 막는거 같음.
2D 3D의 인권이라는건 존재하지 않음.
그리고 씹덕들의 서브컬쳐 대다수에서 소위 로리캐릭을 문제삼기 시작하면 멀쩡하게 넘어갈 만화 애니 게임이 하나라도 존재함?
이 사건 전까지 블루아카 로리캐들 물고 빠는 대다수의 사람들도 루리웹에 있었고, 아사나기같은 굉장히 하드한 성인 동인지 작가들 물고 빠는 곳도 루리웹 아니었음?
모두가 칼라도 연결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커뮤니티의 집단에서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게 보기 좋진 않다고 봄.
법적 문제가 있다면 처벌받는게 맞고, 고치면 되는데 자승자박 셀프검열질은 하지 않는게 맞다고 생각함.
내가 자유로이 생각할 순 있지만, 내가 기준이고 정의다 라는 생각은 그 페미쪽 사상과 다를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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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법적 기준으로 따지자면 전부 음란물 유포죄(음화 배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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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법적 기준으로 따지자면 전부 음란물 유포죄(음화 배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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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어떻게 음란물 유포인가요? 엄연히 주최자가 존재하고 행상 산하에서 방문객 한정으로 가이드라인을 지키며 판매한건데요? 저게 음란물 유포가 될려면 개인이 다양한 경로로 무작위의 대상들에게 뿌려야 유포인거죠 저 사람들이 길거리나 인터넷에서 무작위로 그림이나 상품을 유포했나요? 왜 이게 음란물 유포죄임? | 24.05.05 14:4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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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어쩌라는 거임. 음란물 유포죄 안에 음화반포를 의미하는 조항이 있고 떡하니 형법 제243조 (음화반포 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 있는데. | 24.05.06 02:3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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