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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전세계약시 꼭 반드시 확인해야 할 문구.jp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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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3.38.***.***

월세 가는게 안전
24.04.24 09:29

(IP보기클릭)175.126.***.***

위에꺼는 정상적인 임대인이라면 하든가 말든가 아무 상관없는거지만 밑에 있는건 굳이 내가? 다른 집 구하든가. 하면서 안해줄 특약인데?
24.04.24 09:31

(IP보기클릭)172.226.***.***

안해주면 하자 있는집이라고 생각하게되는거 아님?
24.04.24 09:31

(IP보기클릭)61.38.***.***

괜찮지않나? 위에는 당연한거고 밑에도 보증보험 가입안되는경우 계약을 무효로한다정도만 넣으면
24.04.24 09:40

(IP보기클릭)182.229.***.***

비현실적인 얘기에요 전세권 설정까지는 임대인의지로만 되는거라 수용할 가능성이 높지만 나머지는 현실과 동떨어져서요 지극히 임차인입장에게만 유리하고 임대인에게 많은 제한이 생기는 독소조항에 가까워요. 반대로 임대인이 계약기간전에는 해지 불가하며 계약만료 즉시 퇴거해야하며 불이행시 지체보상금으로 하루에 20만원... 이러면 계약하시겠어요? 전세는 없어져야 한다고들 하지맠 아직도 같은 물건에 대해 월세보다는 전세가 잘 나갑니다. 여기서 읽는 글들은 현실에 적용하면 사회 부적응자되기 쉬워요
24.04.2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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