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씨는 2020년 4월 의사 B씨가 근무하는 의학과의원을 찾아 정관수술과 음경 보형물 삽입 수술 상담을 받음.
2. A씨는 이전에 성기확대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고 B씨는 다시 같은 방식으로 수술하는 것은 만족도가 높지 않을 것이니 실리콘 재질의 인공보형물을 삽입할 것을 권유함.
3. B씨는 수술 전 A씨에게 "기존 수술 때문에 유착이 있어 내부 조직을 벗겨내기 어렵고 출혈이 많을 수 있다"며 "다시 보형물을 제거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함. 하지만 박리 과정에서 성기가 손상될 수 있고 발기부전 등의 성기능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고지하지 않음.
4. 재판부는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모두 설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면서 이에 B씨는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부 위반으로 A씨에게 발생한 재산상·정신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하지만 수술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인공진피 보형물이 심하게 유착되었던 점 등을 고려해 재산상 손해에 대한 B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이에 따라 재판부는 B씨에게 A씨가 지출한 치료비 등 직접 손해액(770여만원)의 60%인 463만원과 위자료 2000만원 등 총 2463만여만원 배상하라고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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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를 잘라도 고작 2천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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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수술이랑 한차례의 확대 수술을 했다면 확실하게 서비스만 하겠다는 의지인데 이거 집안 뒤집어졌겠는데? | 24.02.20 22: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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