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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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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진지하게 고소 나오니 교수=>교수에게 따지는 법이 아니였음 총장=>예비군 참석할 수 있게 배려 해줌 ㅇㅈㄹ나서 무죄뜨니 그런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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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수업에선 내가 법이다 하는 골빈짓이 좀 줄어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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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이미 예비군에 불이익주는걸 금지하게 되어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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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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뻘짓한 교수나 강사에게 경중을 가리지 않고 처벌한다고만 했어도 그 많은 어이없는 사례들은 생기지 않았을 거야. 학교 측에 법적 책임은 있지만 교수나 강사한테는 책임을 지게 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말이야 고양이야 십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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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려가는 것도 서러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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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려가는 것도 서러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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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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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수업에선 내가 법이다 하는 골빈짓이 좀 줄어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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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처럼 남산가서 코렁탕 아닌 이상 힘들듯 | 24.02.13 15:4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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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진지하게 고소 나오니 교수=>교수에게 따지는 법이 아니였음 총장=>예비군 참석할 수 있게 배려 해줌 ㅇㅈㄹ나서 무죄뜨니 그런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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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이미 예비군에 불이익주는걸 금지하게 되어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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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에 '학교의 장'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교수가 어쩌는거는 처벌 못한다는 말같지도않은 논리로 처벌을 안받았던 | 24.02.13 15:43 | | |
(IP보기클릭)125.183.***.***
'대학'은 불이익을 줄수 없다. '성적'은 '대학'이 아닌 '교수'의 고유재량이다. 고로, 교수가 예비군 불이익을 주는건 위법이 아니다. | 24.02.13 15:46 | | |
(IP보기클릭)121.152.***.***
진지하게 그 법 따졌는데 학교장에게 적용되는 법이라 예비군을 위해 무언가 했으면 처벌받지않음(학교예비군 버스) 그래서 예비군 참석으로 결석시켜버리는건 교수가 한거라 법령밖이였음 그래서 예비군참석으로 차별은 받았는데 위법인 사람은 없는 상황이 나옴 | 24.02.13 15: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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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은 충분히 명시되어 있는거 같은데 해석을 좁게 해석한 법관들 문제 같음 | 24.02.13 16:07 | | |
(IP보기클릭)121.152.***.***
ㄴㄴ 학교의 장 이라고 명시해놓아서 교수는 학교의 장이 될 수 없음 | 24.02.13 16:10 | | |
(IP보기클릭)106.101.***.***
뉴스 찾아보니 법관이 아니라 경찰이 학교의 장 이라는 명시로 무혐의로 판단했다는데 예비군법 10조의 2보면 학교의 장이란 명시가 있으나,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최종적으로 결석 처리했으니 학교의 장이 이걸 해결하면 될 일인데 경찰이 븅신이라 무협의 갈긴거라 봄 경찰은 기계적으로 판단했다고 봄. | 24.02.13 16:13 | | |
(IP보기클릭)121.152.***.***
ㅇㅎ검찰이나 재판으로 갔음 달라졌을려나 | 24.02.13 16: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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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이랑 장학금 꼬이니까 명분 내걸고 제대로 조치 안한거라 생각함. 결과적으로 못한다는 법을 어겼는데 넘어갔으니까. | 24.02.13 16:1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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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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뻘짓한 교수나 강사에게 경중을 가리지 않고 처벌한다고만 했어도 그 많은 어이없는 사례들은 생기지 않았을 거야. 학교 측에 법적 책임은 있지만 교수나 강사한테는 책임을 지게 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말이야 고양이야 십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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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기사에도 예비군법에 이미 명시되어있다고 써있네 | 24.02.13 15:4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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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성균관대 교수님 아주 대단하시네~ 아주 큰일하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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