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정보] [판결]'실거주 사유' 계약 갱신 거절... "실제 의사 직접 증명해야" [142]
추천 63 조회 12048 댓글수 142
ID | 구분 | 제목 | 글쓴이 | 추천 | 조회 | 날짜 |
---|---|---|---|---|---|---|
118 | 전체공지 | 업데이트 내역 / 버튜버 방송 일정 | 8[RULIWEB] | 2023.08.08 | ||
57774658 | 공지 | 유머 게시판 통합 공지 - 아동 대상 표현 강화 | _루리 | 90 | 2534842 | 2022.06.30 |
질문 | 윈도우 블루 스크린 질문이요 (3) | 뭐든지 가능해 | 1 | 88 | 21:05 | |
프라모델이 | 질문 | 네반몰에서 두개 예약 구매하려는데 배송비가 각각 붙는데요 (8) | 김요모조모 | 570 | 20:09 | |
데스크탑/ | 질문 | 현재 DDR5-5600MHz -> 3600MHz로 돌아가고 있는데 정상인... (3) | 루리웹-3569943658 | 1 | 296 | 19:36 |
66461471 | 잡담 | 🐈강북냥이 | 8 | 21:37 | ||
66461470 | 유머 | 사슴. | 18 | 21:37 | ||
66461469 | 잡담 | 보라색피부좋아 | 8 | 21:37 | ||
66461468 | 유머 | 탈모온똥겜유저 | 16 | 21:37 | ||
66461467 | 유머 | 금기의시슬레 | 1 | 19 | 21:37 | |
66461466 | 게임 | 라흐바 | 13 | 21:37 | ||
66461465 | 게임 | 묻지말아줘요 | 2 | 28 | 21:36 | |
66461464 | 게임 | 둠돔 | 1 | 25 | 21:36 | |
66461463 | 유머 | 호머 심슨 | 2 | 82 | 21:36 | |
66461462 | 잡담 | 몬스터버스 | 32 | 21:36 | ||
66461461 | 잡담 | 덴드로비움[후미카P] | 12 | 21:36 | ||
66461460 | 잡담 | 몽상향 | 31 | 21:36 | ||
66461459 | 짤 | 幻日のヨシコ | 1 | 19 | 21:36 | |
66461458 | 잡담 | 야한거안올림 | 1 | 38 | 21:36 | |
66461457 | 유머 | 무뇨뉴 | 4 | 123 | 21:36 | |
66461456 | 유머 | 루리웹-6530053831 | 31 | 21:36 | ||
66461455 | 애니/만화 | Digouter HHT | 1 | 40 | 21:36 | |
66461454 | 잡담 | 새벽반유게이 | 2 | 58 | 21:35 | |
66461453 | 잡담 | 스사노오 | 24 | 21:35 | ||
66461452 | 잡담 | 3월에끝난다 | 35 | 21:35 | ||
66461451 | 잡담 | 루리웹-53141819 | 64 | 21:35 | ||
66461450 | 유머 | 검은투구 | 2 | 75 | 21:35 | |
66461449 | 유머 | 파밀리온 | 4 | 144 | 21:35 | |
66461448 | 게임 | 다른별 | 70 | 21:35 | ||
66461447 | 애니/만화 | 하즈키료2 | 89 | 21:35 | ||
66461446 | 게임 | 중복의장인 | 22 | 21:35 | ||
66461445 | 잡담 | 미키P | 52 | 21:35 | ||
66461444 | 정보 | 루리웹-5726045572 | 56 | 21:35 |
(IP보기클릭)125.128.***.***
집주인이 말로만 직접 살거라하고 실제론 다른 용도로 쓰려고 쫒아내는걸 막겠다는건가
(IP보기클릭)211.54.***.***
별 시덥잖은 이유로 내쫒을 수 없는 첫 판결이란거군. 과연....
(IP보기클릭)121.130.***.***
뭐 이렇다던디
(IP보기클릭)61.251.***.***
그러니까 내가 살거야 나가~ 한 경우 음? 무엇을 증명 해야하지?
(IP보기클릭)1.248.***.***
그냥 니 꼴린다고 내쫒는건 이제 안되고 이유를 대야되는데 그게 합리적인 이유여야 될거다 라는 판결이군
(IP보기클릭)58.79.***.***
막 엄청난 증명을 요구하는게 아니라 최소한 하는 척이라도 하는 성의라도 보여란 것
(IP보기클릭)121.130.***.***
이거는 그 판결이 난 사건에서 임대인이 말이랑 행동이 다른거랑, 말 바꾼거 요약한거
(IP보기클릭)211.54.***.***
별 시덥잖은 이유로 내쫒을 수 없는 첫 판결이란거군. 과연....
(IP보기클릭)61.251.***.***
그러니까 내가 살거야 나가~ 한 경우 음? 무엇을 증명 해야하지?
(IP보기클릭)119.67.***.***
이사짐센터 계약서라도 가져오면 된다는 건가...? | 24.01.07 01:09 | | |
(IP보기클릭)122.37.***.***
주거지 이전 서류 같은거 때와야 하는거 아닐런지. | 24.01.07 01:20 | | |
(IP보기클릭)119.67.***.***
세입자가 갱신권 쓰겠다며 소송걸고 집을 안 비워줬는데 주거 이전이니 전학이니를 대체 어캐하냐구... | 24.01.07 01:25 | | |
(IP보기클릭)125.128.***.***
집주인이 말로만 직접 살거라하고 실제론 다른 용도로 쓰려고 쫒아내는걸 막겠다는건가
(IP보기클릭)119.67.***.***
그건 이후에 실제 거주 안 하면 손배청구 지금도 가능함 저 판결과 전혀 상관 없음 | 24.01.07 01:25 | | |
(IP보기클릭)211.207.***.***
(IP보기클릭)211.207.***.***
이삿짐이라도 싸놓나 | 24.01.07 01:08 | | |
(IP보기클릭)121.130.***.***
뭐 이렇다던디 | 24.01.07 01:08 | | |
(IP보기클릭)211.207.***.***
주거이전의 자유 들이대면 이거 뭐 다 소용 없을거같은디.... | 24.01.07 01:10 | | |
(IP보기클릭)59.21.***.***
주거이전의 자유보다 주거의 자유가 앞설텐데 | 24.01.07 01:11 | | |
(IP보기클릭)121.130.***.***
이거는 그 판결이 난 사건에서 임대인이 말이랑 행동이 다른거랑, 말 바꾼거 요약한거 | 24.01.07 01:11 | | |
(IP보기클릭)218.148.***.***
이유없이 거주지를 바꾸는 경우는 없으니 99%는 진짜일 때 입증이 될 거 같긴한데, 1~2%정도 진짜 이유없이 그냥 그 집으로 옮겨살고 싶어서 가는 경우는 좀 난감하긴 할 듯. | 24.01.07 01:11 | | |
(IP보기클릭)59.24.***.***
ㄴㄴ 대법원 판결인거라.. 이제 실거주 할꺼라는 걸 증명해야하는 상황. | 24.01.07 01:14 | | |
(IP보기클릭)125.133.***.***
이유가 없어도 준비는 반드시 하니까 상관없을 듯 | 24.01.07 01:14 | | |
(IP보기클릭)119.67.***.***
재산권도 헌법상 매우 앞에 있음 주거의 자유가 우선이면 경찰서에 살림차려도 인정받게? | 24.01.07 01:26 | | |
(IP보기클릭)49.172.***.***
기소도 재판도 단기간에 되는 일이 아니고, 심지어 대법원 판결이기 떄문에 최소 년 단위인데... 저건 그냥 집주인이 실제로 실거주를 했으면 끝나는 일임. 실거주 하겠다고 쫓아내놓고, 몇년째 실거주를 안하고 이핑계 저핑계 대고 있으니까 철퇴 맞은거지. | 24.01.07 01:26 | | |
(IP보기클릭)121.173.***.***
이사라는게 하루아침에 뚝딱 하는것도 아니고 당연히 다들 이사전에 준비 하는것들이 있을테니 그것들을 증명 하면 되겠지? | 24.01.07 01:26 | | |
(IP보기클릭)119.67.***.***
상대가 소송걸고 갱신권 지키겠다는데 지금 사는 집 전세 종료하고 이삿짐센터 알아보고 애들 전학 준비를 하고 한다구..? 길거리 나앉게? | 24.01.07 01:27 | | |
(IP보기클릭)119.67.***.***
현재 그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계약 갱신권 쓰겠다고 소송 걸고 안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집주인이 가서 실거주를 함? 갱신 거절 후 집주인이 실거주 안 하는 건 저 판결과 아무 상관 없이 이미 법적으로 손배청구가 가능함. | 24.01.07 01:28 | | |
(IP보기클릭)125.133.***.***
시간 순서 반대로 해놓고 선동하진 말자 | 24.01.07 01:28 | | |
(IP보기클릭)119.67.***.***
상대가 소송걸고 갱신권 지키겠다는데 지금 사는 집 전세 종료하고 이삿짐센터 알아보고 애들 전학 준비를 하고 그걸 증명하라는 거임? 당장 저 소송만 봐도 3심까지 갔다는 건 최소 1년 이상 잡아먹었다는 말인데... | 24.01.07 01:30 | | |
(IP보기클릭)59.21.***.***
? 저건 그냥 막말로 '그냥 저 곳에서 지내고 싶다는 의사'를 가지고 이사 준비를 해도 충분히 증명되는 문제임 대법원 판결을 보면 그것도 안해서 까인건데 왜 말이 바뀌냐고 ㅋㅋㅋㅋㅋㅋㅋ | 24.01.07 01:31 | | |
(IP보기클릭)121.173.***.***
그거 아니어도 이사에 들어가는 준비는 많음. 그리고 경찰서는 주거도 아닌데 거기에 주거의 자유가 왜 생김? 될 만한 예시를 들고 오셈 | 24.01.07 01:32 | | |
(IP보기클릭)59.21.***.***
말이 바뀌니까 '이게 정말로 합당하게 주장하는 게 맞냐?' 구라치는거지? 하고 거부 때린 건데.. 일관적 주장이었으면 판결이 달랐을지도 모르지 | 24.01.07 01:32 | | |
(IP보기클릭)119.67.***.***
계약갱신권을 거절하려면 실거주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세입자가 집을 비우는게 확실시 되어야 가능한 거지 세입자가 소송전 벌이는 상황에서 하다못해 이삿집센터 계약조차 가능이냐 하겠냐구. 몇 번이나 위에 적었지만 비워주고 나서 실거주 안 하는 건 이 판결과 아무 관계없이 법적으로 손배청구 가능하게 명문화 되어 있고 뭐뭐 받을수 있는지까지 정해져 있음 | 24.01.07 01:32 | | |
(IP보기클릭)119.67.***.***
"나 내 집에 가서 살고 싶어" 라고 말하고 어디에 녹취라도 하면 되는 거임? ㅋㅋㅋ 상대가 계약갱신권 쓰겠다고 집주인 상대로 소송 냈는데 하다 못해 이삿집 센터 계약이 가능이라도 하겠음? 이사일을 언제로 잡고 업체 부를건데? | 24.01.07 01:34 | | |
(IP보기클릭)59.21.***.***
그... '계약갱신권을 거절하는 거 자체'가 이미 실거주의사를 나타내는 건데? 헷갈리지 말자 ㅋㅋㅋㅋㅋ | 24.01.07 01:34 | | |
(IP보기클릭)119.67.***.***
이 개별 사건에는 유효할수 있으나 향후 모든 계약 관계에 영향을 끼치니 문제인 거임 실거주 의무 위반은 손배청구 가능하게 이미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건은 위헌소송도 가능한 건임 | 24.01.07 01:35 | | |
(IP보기클릭)59.21.***.***
애당초 저 소송은 계약갱신권을 거부해서 일어난 거고 ㅋㅋㅋ 이미 임대인은 실거주의사를 드러냈음! 근데 '그 실거주의사가 정말이냐?'란 지점에서 제대로 된 설득력을 가지지 못했으니까 진 거지... | 24.01.07 01:36 | | |
(IP보기클릭)119.67.***.***
집주인이 개갱권 거절을 안 했으면 소송이 애초에 니지도 않았겠지? 집주인이 나 집에 들어갈래 하고 개갱권을 거절하는데 아니야 너 실거주 안 할 거잖아 증명하셈 하고 소송을 내는 상황들이 이제 줄지어 나올거라니까? ㅋㅋㅋ 그럼 소송 걸린 집에 집주인이 어떻게 이사갈 준비를 하는데? 하다못해 이삿집업체 계약은 가능하겠음? 대법원 판결이 중요한 건 해당 개별 사건만이 아니라 향후 유사 상황 모두에 대해 판례가 되기 때문이라고. | 24.01.07 01:38 | | |
(IP보기클릭)119.67.***.***
소송 걸린 집에 어떻게 이삿짐센터 계약이라도 가능하냐니까 ㅋㅋ 위에 보면 뭔 전입신고나 전학증명을 하라느니 어질어질한 소리 나오는 판인데, 애초에 집주인이 자기 집에 들어갈 수 있는지가 불확실해진 상황에서 확보 불가능한 것들을 요구하면 어쩌라는 거임 대체 ㅋㅋ | 24.01.07 01:40 | | |
(IP보기클릭)125.133.***.***
소송 후에 이사준비라는 시간적 모순을 자꾸 맞는 말 처럼 하네 ㅋㅋ 실거주 의사가 있으면 갱신 전에 사전준비하고 있겠지. 그리고 이사짐 부르는거 만이 실거주의사표현인가? 이상한 소리 그만 | 24.01.07 01:40 | | |
(IP보기클릭)59.21.***.***
가능하니까 그러는거지.. 그럼 이미 저 제도 시행중인 유럽은 저거 증명 못해서 문제 잔뜩 생겼겠다? | 24.01.07 01:41 | | |
(IP보기클릭)59.21.***.***
그리고 소송 걸리기 전에 '이사 준비'를 하고 있었던 정황을 제시하라니까? 그걸 못하니까 대법원 판례가 저렇게 나온 건데 기사 읽어보고 댓글 다는 건 맞지? 대법원 판결에서 '부모님의 수월한 진료를 위해서 부모님이 거주할 예정이라고 주장했으나, 실제 의료기록을 확인해본 결과 부모가 지병을 앓거나, 최근 심각한 건강적 문제를 가진 적이 없으므로 사유가 의심된다.' 라고 박아놨는데 ㅋㅋㅋㅋ | 24.01.07 01:44 | | |
(IP보기클릭)1.248.***.***
그냥 니 꼴린다고 내쫒는건 이제 안되고 이유를 대야되는데 그게 합리적인 이유여야 될거다 라는 판결이군
(IP보기클릭)59.21.***.***
정확히 말하자면 '이유를 제시하고, 그 이유를 보충해주는 정황'을 갖추란 이야기긴 함 | 24.01.07 01:23 | | |
(IP보기클릭)112.169.***.***
(IP보기클릭)119.67.***.***
아니 저건 전세 주택 이야기임 | 24.01.07 01:10 | | |
(IP보기클릭)211.219.***.***
전세 주택 2년 연장 가능하게 한거. 그거 예외가 집주인 실거주해야되면 연장 못하고 집 내줘야되거든. 근데 상가 임대는 그런 보호 없기 때문에 상관 없음 | 24.01.07 01:17 | | |
(IP보기클릭)118.235.***.***
(IP보기클릭)210.90.***.***
위에 짤 보면 저정도면 어느정도 증명할 방법이 되는 것 같긴 한데 | 24.01.07 01:09 | | |
(IP보기클릭)61.39.***.***
(IP보기클릭)61.73.***.***
(IP보기클릭)119.67.***.***
논점의 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므로 관계없음 | 24.01.07 01:10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IP보기클릭)211.177.***.***
사실은말이야
베니스의 상인이냐.. | 24.01.07 01:11 | | |
(IP보기클릭)119.67.***.***
혼자놀아요
그걸 어떻게 증명함? 이삿짐센터 계약서로 법적 증거가 되려나..? 임차인이 갱신권 쓰겠다고 뻗대고 앉아서 법적 소송 거는 상황이 이삿짐 계약이라고 가능할 상황이 아닌데.. | 24.01.07 01:14 | | |
(IP보기클릭)59.24.***.***
사실은말이야
그냥 간단함. 본인 거기 실제 거주 할꺼라는거 사유가 있으면 되거든.(구라핑말고) | 24.01.07 01:16 | | |
(IP보기클릭)211.219.***.***
판결문 읽어보셈. 법적 증거를 내야 가능하다는게 아니라 이사 준비라던가 이사할 이유라던가 제시를 하라는거 | 24.01.07 01:18 | | |
(IP보기클릭)59.24.***.***
반대로 말하면 실제로 실거주 준비(기존에 살고 있던 집 정리 관련해서 정황(문자, 통화 내용등), 이사 하는 이유만 정확한 상황이면 법적으로 현 거주자를 무조건 쫒아낼수 있다는거임.. | 24.01.07 01:18 | | |
(IP보기클릭)119.67.***.***
상대가 안 나가겠다고 소송냈는데 이사일을 언제로 잡고 이삿짐센터 계약을 하라는 말임..? 전학은 어떻게 준비하고? 당장 이 소송만 해도 3심 가느라 최소 1년 이상 까먹었을텐데 | 24.01.07 01:41 | | |
(IP보기클릭)119.67.***.***
현재 해당 주택 점유하며 살고 있는 상대가 개갱권 쓰겠다고 소송 거는 상황에, 본인 살고 있는 집 정리부터 먼저 하라구...? 3심까지 가는 판에 길거리 나앉게? | 24.01.07 01:43 | | |
(IP보기클릭)211.234.***.***
실거주 예정이면 계약말소예정일 다음으로 이삿집센터 예약하고 그거 소송때문에 취소한거 증명하면 바로 끝났을거 같은데... | 24.01.07 02:04 | | |
(IP보기클릭)211.219.***.***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나가면 준비하면 되지 준비를 왜 하냐는 듯이 말하는데 살면서 이사해본 적 없나 싶다. 이사하기 최소 1~2달 전부터 짐 싸고 냉장고 비우고 이래야 되는데 이사하는 당일에 짐싸고 옷 정리하고 이러나봄? | 24.01.07 11:52 | | |
(IP보기클릭)218.148.***.***
(IP보기클릭)58.126.***.***
(IP보기클릭)59.21.***.***
굉장히 쉽지 그냥 그 곳에서 지내야 하게 될 정황을 증명하면 되는거라서 | 24.01.07 01:13 | | |
(IP보기클릭)119.67.***.***
그러니까 그걸 어케 증명함? 세입자가 계약갱신권 쓰겠다고 법적 소송 낸 집에 일방적으로 이사 갈 준빌 하라고? 지금 살고 있는 집 비웠는데 소송 때문에 본인 집 못 들어가면 길바닥 행인데? 그리고 법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정황"은 뭐가 있는지? | 24.01.07 01:15 | | |
(IP보기클릭)59.24.***.***
그냥 거기 거주하면 끝임. | 24.01.07 01:16 | | |
(IP보기클릭)218.148.***.***
위에 보니까 그냥 그 근처 회사 거리 얼마 떨어진 곳에 취직하게 되었다 자식이 그 근처 학교로 가게 되었다. 지금 있는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다. 뭐 이런 이유면 되는 거 같긴 함. 임대인이 정상적으로 계약 끝내고 그냥 나가면 굳이 증명할 필요도 없고, 소송을 걸었을 때 제시해야 하는 거 같은데, 재직증명서나 입학증명서나 부동산계약서 같은거 복사해서 보내면 될 듯 ㅇㅇ | 24.01.07 01:16 | | |
(IP보기클릭)58.126.***.***
그런거라면 얼마든지 구라를 칠 수 있으니 법원이나 국토부관련 기관에서 집주인이 말한 실거주시작일자를 기준으로 몇개월이나 몇년의 기간 뒤에 확인해야하는 시스템이 필요할거 같음 | 24.01.07 01:16 | | |
(IP보기클릭)59.21.***.***
아니 그렇게 해도 상관없으니까 최소한 그 곳에 지내게 된 동기나 사정에 대해서 합당한 설득력을 갖추란 이야기임 | 24.01.07 01:18 | | |
(IP보기클릭)58.126.***.***
이런건 법적효력이 명확히 있는 문서를 소명자료로 써야 할거 같음 아니면 저런 경위/정황을 문서로 만들어 공증을 받던가 | 24.01.07 01:20 | | |
(IP보기클릭)119.67.***.***
그건 상대가 비우고 나간 후에 가능한 것들이잖아. 세입자가 계약갱신권 쓰겠다고 소송내고 주저앉아 살고 있는 상황에서 니가 말한 어떤 서류도 만들수가 없음 집 주인은 그 집에 가서 살지 못했으니까. | 24.01.07 01:21 | | |
(IP보기클릭)59.21.***.***
? 법적 효력이 없어도 됨 그냥 '설득력이 있는 정황'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지 | 24.01.07 01:22 | | |
(IP보기클릭)119.67.***.***
보통 전세 끼고 매입한 집에 들어가려는 이유가 "내 집 두고 전세살이 싫어서 내 집에서 살고 싶어요" 이게 가장 흔할텐데... "법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동기 맞음? 그냥 내심일 뿐이잖아. 이걸 공증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개갱권 거부하고 안 들어갔으면 그건 별도로 손배청구로 해결하면 되는 일임. 좀 이상한 판결이라고 봄 나는 | 24.01.07 01:23 | | |
(IP보기클릭)58.126.***.***
만약 정황만 가지고 한다면 나중에 같은 맥락이지만 원고,피고 및 변호사/판사에 따라서 소송결과가 중구난방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엄청나게 혼란스럽게 될거 같음 | 24.01.07 01:24 | | |
(IP보기클릭)59.21.***.***
? 판결문에서 '법적으로 인정받는 동기라고 제시하지 않았는데?' 이거 헷갈리고 있나 본데... 저건 정황을 갖추란 이야기야 | 24.01.07 01:24 | | |
(IP보기클릭)59.21.***.***
? 혼란스러워도 상관없으니까 일단 그에 따른 정황을 갖추란 이야기라서 글쎄다... 애당초 저렇게 소송거는 사례 자체가 흔하지도 않고 | 24.01.07 01:25 | | |
(IP보기클릭)58.126.***.***
나는 법원의 저 판단이 전국민들에게 객관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듬 | 24.01.07 01:26 | | |
(IP보기클릭)59.21.***.***
민사라서 글쎄다... 민사는 어차피 '정황 증명'이 제일 중요해서 객관적으로 적용하는 문제가 아님 | 24.01.07 01:29 | | |
(IP보기클릭)58.126.***.***
민사라도 법원에서 무조건 판사들 꼴리는대로만 판결을 내리는게 아니잖아? 명확한 법이 한 구절이라도 있어야지 | 24.01.07 01:30 | | |
(IP보기클릭)119.67.***.***
그니아 정황이라는게 법적으로 정의가 가능한 부분이냐고. 상대 임차인이 집 안 비우겠다고 대법원 소송까지 간다는데, 먼저 자기 사는 집 정리부터 하고 전학 준비 하는 등의 정황을 만드는게 어떻게 가능함? 소송이랑 기존 집 계약 꼬이면 길거리 나앉는데? | 24.01.07 01:45 | | |
(IP보기클릭)59.21.***.***
? 가능하지 이사 준비를 게 눈 감추듯 해치우나? 그리고 사유 증명이 가능하니까 이미 유럽에서 시행중인 제도지... | 24.01.07 01:46 | | |
(IP보기클릭)211.219.***.***
법은 명확하게 "집주인 실거주 의사가 있을 때만 계약 연장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해놨고 집주인이 자기 실거주 안한다고 한 시점부터 그냥 법 어긴거임. 도대체 뭐 얼마나 더 명확해야됨? | 24.01.07 11:54 | | |
(IP보기클릭)119.64.***.***
(IP보기클릭)211.177.***.***
이거 집임 상가아냐 | 24.01.07 01:12 | | |
(IP보기클릭)119.64.***.***
그쪽은 아직인가 | 24.01.07 01:13 | | |
(IP보기클릭)119.67.***.***
본인 집에 본인이 가서 살고 싶다는 게 뭘 날로 처먹는 거임..? | 24.01.07 01:13 | | |
(IP보기클릭)119.64.***.***
남의 가게 뺏어서 자기꺼로 위장하는거 생각했었음 | 24.01.07 01:16 | | |
(IP보기클릭)119.67.***.***
이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이야기임 | 24.01.07 01:17 | | |
(IP보기클릭)58.79.***.***
막 엄청난 증명을 요구하는게 아니라 최소한 하는 척이라도 하는 성의라도 보여란 것
(IP보기클릭)183.97.***.***
(IP보기클릭)119.67.***.***
그건 거꾸로 말하면 이삿짐 센터 위약금 만으로도 계약갱신 일단 포기 해야 한다는 말이 됨 | 24.01.07 01:17 | | |
(IP보기클릭)180.70.***.***
어차피 현행법대로면 그조차도 필요 없었는데 뭘 | 24.01.07 01:29 | | |
(IP보기클릭)119.67.***.***
그니까 뷸필요하고 이상한 판결이라는 거임 실거주 안했다면 현재 법 따라서 손해배상 받아내면 됨 근데 소송 걸고 집 깔고 앉은 임차인 상대로 어떻게 집주인이 먼저 자기 사는 집 정리하고 이사할 준비를 하고 그걸 증명을 하라는 건지.. 말이 안 되잖아 | 24.01.07 01:47 | | |
(IP보기클릭)180.70.***.***
위에 누가 올린 내용인데 이 기준이면 무조건 짐싸놔야 한다는게 기준이 아닌데 왜 그쪽으로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 24.01.07 01:52 | | |
(IP보기클릭)121.130.***.***
(IP보기클릭)59.21.***.***
그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판결이잖아 저건 집주인이 저 곳에 지내야 한다는 걸 증명하면 임차인도 무작정 거부할 수 없단거라 | 24.01.07 01:16 | | |
(IP보기클릭)119.67.***.***
그러니까 그걸 뭘로 증명하는데.. 방법도 법적으로 정의를 해 줘야지 세입자가 나가기 싫다고 소송내는 집에 일방적으로 이사 준비 전학 준비 등등 하라는 말임? 소송이 어떻게 흘러갈 줄 알고.. | 24.01.07 01:19 | | |
(IP보기클릭)59.24.***.***
근데 이제 반대로 법적으로 버티기 하는 사람 쫒아낼수 있따는거... | 24.01.07 01:19 | | |
(IP보기클릭)59.21.***.***
저건 법적으로 정의하는 게 아니라 '갱신 거부에 대한 합당한 설득력을 갖추란 이야기'인데 | 24.01.07 01:20 | | |
(IP보기클릭)59.21.***.***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임대인의 일방적 주장으로만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없고, 그 주장을 증명할 정황을 갖추고 합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으란 이야기임' 대법원 판례에서 저렇게 말이 바뀌는데 '이게 합당한 주장이겠냐?' 하면서 거부한 거니까' | 24.01.07 01:21 | | |
(IP보기클릭)60.109.***.***
원래 민사 소송의 본질은 건바이건임 | 24.01.07 01:22 | | |
(IP보기클릭)119.67.***.***
당연히 건바건이지만 대법 판결은 하급심들에 대해 판례로 작용하기도 하지. 민법 공부하면 맨날 보는게 판례인데.. | 24.01.07 01:48 | | |
(IP보기클릭)222.96.***.***
(IP보기클릭)220.118.***.***
(IP보기클릭)121.139.***.***
(IP보기클릭)60.109.***.***
저건 월세도 마찬가지임. 딱히 전세 한정 얘기 아님 | 24.01.07 01:2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