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 간단한 내용 정리(자세한 내용은 출처 참조)
제3조: 애국주의 교육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3개 대표의 중요 사상, 과학적 발전 전망,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 원칙으로 삼고 애국심과 당과 사회주의 사랑의 일치를 견지하며 민족 단결과 민족 연대를 중점으로 유지해야 한다
제15조: 국가는 애국 교육을 국가 교육 체계에 통합해야 한다. 모든 수준과 모든 유형의 학교는 애국 교육을 학교 교육의 전체 과정의 일부로 만들고, 사상 및 정치 이론 수업을 운영 및 실시하며, 모든 유형의 과목과 교재에 애국 교육을 통합해야 한다
제16조: 모든 수준과 유형의 학교는 교실 수업과 과외 실습 및 경험을 결합하고 애국심 교육을 캠퍼스 문화와 모든 종류의 테마 학교 활동에 통합해야하며, 학생들이 애국심 교육 기지와 기타 장소 및 시설을 방문하고 교외 애국심 교육 실습에 참여하도록 조직해야 한다
제17조: 미성년자의 부모 등 보호자는 조국애를 가정교육에 접목시키고, 학교의 애국교육과 교양활동을 지지하고 협력하며, 미성년자가 애국교육과 사회활동에 참여하도록 지도하고 격려하여야 한다.
제18조: 국가 기관은 공무원에 대한 애국심 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국가에 충성하고 국가에 헌신하며 국가 단결을 수호하고 국가 단결을 촉진하며, 국가 안보, 명예 및 이익을 수호하는 데 있어 공무원의 모범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제19조: 기업과 기관은 교육 계획에 애국심 교육을 포함하고 모범 근로자 정신, 노동 정신 및 장인 정신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기업 경영, 비즈니스 교육, 문화 및 스포츠 및 기타 활동과 연계하여 애국심 교육을 수행해야 한다
제20조: 말단 인민 정부와 말단 대중 자치 조직은 애국심 교육을 사회주의 정신 문명 건설 활동에 통합하고, 시민 대회, 마을 규칙 및 규정에 애국심 정신을 반영하며, 애국심을 대중 문화, 스포츠 및 기타 활동의 주제로 발전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21조: 무역 협회와 상공 회의소 및 기타 사회 단체는 정관 및 업계 규범에 애국주의 정신을 구현하고, 자체 산업의 특성에 따라 애국 교육을 실시하며, 회원들 사이에서 애국적 열정과 사회적 헌신을 배양하고, 회원들 사이에서 공인 및 사회적으로 영향력있는 사람들의 모범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제22조: 국가는 종교단체, 종교학교, 종교활동 장소에서 애국주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하여 종교 성직자와 신도들의 민족의식, 시민의식, 법치주의 의식, 애국심을 제고하고 종교가 사회주의 사회에 부합하도록 지도한다
제23조: 국가는 홍콩특별행정구 동포와 마카오특별행정구 동포의 애국정신을 강화하고 국가 주권, 통일 및 영토 보전을 의식적으로 수호하기 위해 역사, 문화 및 "일국양제"의 실천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28조: 일본 침략에 대한 중국 인민 저항 전쟁 승전 기념일, 순교자의 날, 난징 대학살 희생자 국가 추모일 및 기타 중요한 기념일에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기념 활동을 조직하고 꽃과 바구니 놓기, 기념 시설 방문, 순교자 무덤 방문 및 공개 의식과 같은 기념식을 개최해야 한다
제29조: 춘절, 등불절(원소절), 청명절, 용선절, 중추절 및 설날, 국제 여성의 날, 국제 노동절, 청소년의 날, 국제 어린이날, 중국농민추수절 및 기타 중요한 축제에는 고향과 국가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독특한 민속 문화 활동과 기념행사를 조직해야 한다
제30조: 주요 기념일, 기념 활동 및 대규모 문화 스포츠 활동, 전시회를 주최하는 기관은 법에 따라 국기를 게양하고 국가를 부르는 엄숙하고 장엄한 의식을 개최해야 한다
제31조: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국, 신문 및 출판물은 애국을 주제로 한 우수 작품의 제작, 방송 및 출판, 특별 칼럼 개설, 뉴스 보도 강화, 공익 광고 발표 등을 통해 홍보 및 보도 방법을 혁신하여 애국적인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애국 정신을 장려해야 한다
제32조: 네트워크 정보 서비스 제공 업체는 네트워크 애국심 교육 콘텐츠 구축, 애국심 정신을 구현 한 네트워크 정보 및 작품의 제작 및 보급, 새로운 플랫폼, 신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 및 사용을 강화하고 온라인 애국심 교육 활동을 생생하게 수행해야 한다
제35조: 국가는 애국을 주제로 한 문학, 영화, 텔레비전, 음악, 무용, 연극, 미술, 서예 및 기타 문학 예술 작품의 창작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우수한 문학 예술 작품의 선정, 표창, 전시 및 공연에서 애국심을 지향점으로 강조한다
제36조: 국가는 애국애족 정신을 구현하는 우수한 과외 도서의 출판과 애국애족 정신을 구현하는 청소년과 어린이를 위한 애니메이션, 오디오 및 비디오 제품의 개발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제37조 모든 국민 또는 단체는 애국정신을 고취하고 국가의 안전과 명예 및 이익을 의식적으로 수호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a) 국기, 국가 또는 국장을 모욕하거나 그 밖에 국기, 국가 또는 국장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
(b) 영웅 및 순교자의 업적과 정신을 왜곡, 비방, 모독 또는 부정하는 행위
(c) 침략 전쟁, 침략 행위 및 학살을 조장, 미화 또는 부정하는 행위
(d) 애국적인 교육 시설을 침범, 파괴 또는 훼손하는 행위
(e) 기타 법률 및 행정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
제38조: 교육, 문화관광, 보훈, 언론출판,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인터넷정보, 문화유적 부문은 법정 직무에 따라 이 법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시키고,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 적시에 그 영향을 제거하도록 명령하며, 관련 법률과 행정규정의 규정에 따라 벌칙을 부과해야 한다. 공안 관리 위반이 성립하는 경우 법률에 따라 공안 관리 벌칙을 부과하고,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 법률에 따라 형사 책임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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